목차
Ⅰ. 서론
Ⅱ.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Ⅲ. 적정조세부담률의 문제
Ⅳ. 투명한 과세기반의 확립
1. 실태
1) 행정비용
2) 현실과의 괴리와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2. 제도적 문제점
1) 소비기반
2) 소득기반
3) 재산기반
3. 기본방향
1) 소비기반
2) 소득기반
3) 재산기반
4.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정책
Ⅴ. 영국와 미국의 납세자 지위 사례
1. 영국의 납세자헌장
2. 미국
1) 국세청의 납세자로서의 당신의 권리
2) 포괄적납세자권리보장법
Ⅵ. 조세개혁추진체계 및 방법
1. 개혁추진체계
1)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
3) 국세행정개혁기획단
4) 지방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
2. 추진방법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3) 기타 개혁의견 수렴
Ⅶ. 조세정의의 실현 방안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Ⅷ. 결론
Ⅱ.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Ⅲ. 적정조세부담률의 문제
Ⅳ. 투명한 과세기반의 확립
1. 실태
1) 행정비용
2) 현실과의 괴리와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2. 제도적 문제점
1) 소비기반
2) 소득기반
3) 재산기반
3. 기본방향
1) 소비기반
2) 소득기반
3) 재산기반
4.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정책
Ⅴ. 영국와 미국의 납세자 지위 사례
1. 영국의 납세자헌장
2. 미국
1) 국세청의 납세자로서의 당신의 권리
2) 포괄적납세자권리보장법
Ⅵ. 조세개혁추진체계 및 방법
1. 개혁추진체계
1)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
3) 국세행정개혁기획단
4) 지방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
2. 추진방법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3) 기타 개혁의견 수렴
Ⅶ. 조세정의의 실현 방안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Ⅷ. 결론
본문내용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세원포착률이 매우 낮으며, 음성?탈루 소득의 많은 부분이 자본소득으로 집약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기반의 확충을 위해 중요하다. 다만 세정 강화나 각종 조세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후에는 종합과세 대상범위라든가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등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더 나아가서 양도소득까지를 포함하는 소득세의 포괄주의화가 장기적 정책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정부의 1999년도 세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특례과세제도 폐지이다. 특례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상당수의 과세특례자들이 이 제도를 과표의 은폐?축소 등을 통한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상과세기반을 확립하고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세특례제도의 정비는 불가피한 것이다. 아직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1억 5천만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고, 현재의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2,400만원~4,800만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안이 마련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례과세제도의 정비가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인데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대상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과세근거자료를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납세인원은 연간 사망자의 1%에 불과하며, 세수입도 국세수입의 1% 수준으로 외국에 비하여 과세자 비율이나 세수비중이 매우 낮다(일본의 경우 과세자 비율이 5.5%(1995년), 세수입 비중은 4.7%(1995)이다). 특히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변칙 상속?증여로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벌의 경영권의 대물림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도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였는데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하고 적용 기준금액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시켰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였는데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20~40%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일 경우만 종래처럼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상속?증여세의 기본틀 속에서는 개선을 위한 소기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방법, 즉 모든 재산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새로운 상속?증여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조세체계의 간소화는 부담구조를 명료하게 하여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세부담 형평에도 일조한다. 1998년부터 추진해오던 교육세?농어촌 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들을 본세에 통합하는 안이라든가, 교통세를 특별소비세 등과 통합하는 안,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안 등은 그동안 논의만 있어 왔으나 아직 실현단계와는 거리가 멀다. 관계부처들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실현이 어렵게 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목적세 제도의 정비 등은 조세구조의 합리성 회복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1997-1998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는 엄청난 국부를 상실했으며 1999년과 2000년의 괄목할만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보여준 저력을 되살려 안정적 성장궤도로 진입하거나 험난한 저성장 궤도로 떨어지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2차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눈부신 번영을 일구어 낸 일본경제가 10년 이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서방 열강의 부러움의 대상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보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은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지난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길고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산적해 있고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낮다. 특히 정부부문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부담의 증가에 합당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대규모 채무를 누적해 왔으며 고질적인 예산?기금?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대규모 국책사업의 비용초과와 공사기간 연장, 사회보험의 재정불균형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경제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경제가 효율성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세정책은 효율과 형평을 기본원리로 한다. 경제성장이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조세정책의 내용이나 조세정책환경이 변하여도 효율과 형평이 조세정책의 두 축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국가목표나 경제상황에 따라 조세정책의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 조세정책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 3년여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 정부채무가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부실한 관리?운영이 누적됨에 따라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긴요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셋째,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제도와 행정의 조화와 상호보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정부의 1999년도 세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특례과세제도 폐지이다. 특례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상당수의 과세특례자들이 이 제도를 과표의 은폐?축소 등을 통한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상과세기반을 확립하고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세특례제도의 정비는 불가피한 것이다. 아직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1억 5천만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고, 현재의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2,400만원~4,800만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안이 마련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례과세제도의 정비가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인데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대상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과세근거자료를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납세인원은 연간 사망자의 1%에 불과하며, 세수입도 국세수입의 1% 수준으로 외국에 비하여 과세자 비율이나 세수비중이 매우 낮다(일본의 경우 과세자 비율이 5.5%(1995년), 세수입 비중은 4.7%(1995)이다). 특히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변칙 상속?증여로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벌의 경영권의 대물림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도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였는데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하고 적용 기준금액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시켰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였는데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20~40%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일 경우만 종래처럼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상속?증여세의 기본틀 속에서는 개선을 위한 소기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방법, 즉 모든 재산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새로운 상속?증여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조세체계의 간소화는 부담구조를 명료하게 하여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세부담 형평에도 일조한다. 1998년부터 추진해오던 교육세?농어촌 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들을 본세에 통합하는 안이라든가, 교통세를 특별소비세 등과 통합하는 안,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안 등은 그동안 논의만 있어 왔으나 아직 실현단계와는 거리가 멀다. 관계부처들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실현이 어렵게 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목적세 제도의 정비 등은 조세구조의 합리성 회복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1997-1998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는 엄청난 국부를 상실했으며 1999년과 2000년의 괄목할만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보여준 저력을 되살려 안정적 성장궤도로 진입하거나 험난한 저성장 궤도로 떨어지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2차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눈부신 번영을 일구어 낸 일본경제가 10년 이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서방 열강의 부러움의 대상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보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은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지난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길고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산적해 있고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낮다. 특히 정부부문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부담의 증가에 합당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대규모 채무를 누적해 왔으며 고질적인 예산?기금?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대규모 국책사업의 비용초과와 공사기간 연장, 사회보험의 재정불균형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경제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경제가 효율성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세정책은 효율과 형평을 기본원리로 한다. 경제성장이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조세정책의 내용이나 조세정책환경이 변하여도 효율과 형평이 조세정책의 두 축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국가목표나 경제상황에 따라 조세정책의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 조세정책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 3년여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 정부채무가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부실한 관리?운영이 누적됨에 따라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긴요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셋째,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제도와 행정의 조화와 상호보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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