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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저당권 < 조세채권
cf 일반채권과 저당권
저당권이 일반채권의 발생전에 설정된 경우이든 그 후에 설정된 것이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저당권과 공과금(의료보험료 or 연금보험료)과의 우열
* 공과금의 개념은?
의료보험료 or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함)
구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료 or 구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함)
저당권등이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경우
저당권 > 보험료
저당권 > 보험료
저당권등이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경우
저당권 < 보험료
저당권 > 보험료
* 여기서 신법과 구법이 차이가 난다.
* 물론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한다.
* 저당권은 공과금의 일종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다는 항상 앞선다.
④ 임금채권의 순위
㉠ 임금채권과 저당권과의 우열
저당권 > 임금채권
㉡ 임금채권과 조세채권과의 우열
ⓐ 저당권 or 전세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 > 조세채권 (당해세 포함)
ⓑ 저당권 or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 > 임금채권
⇒ 그리하여 이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간의 우열은 아래와 같다. 즉 ⓐ와 달리 ⅰ), ⅲ)의 경우 임금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순위가 밀리게 된다.
ⅰ) 당해세 > 저당권 (or 전세권) > 임금채권
ⅱ)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 임금 채권 > 조세채권
ⅲ)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세채권 > 저당권 > 임금채권
⑤ 조세채권 > 공과금
* 의문: 임차보증금채권의 지위는?
임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 (소액이 아닌 경우)의 우열 : 임차보증금채권을 저당권에 준하여 취급한다면 임차보증금 채권 > 임금채권
당해세와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열 : 임차보증금채권을 저당권에 준하여 취급한다면 당해세 > 임차보증금채권
* 의문
-----+------------------------------+-------------------------+-----------------------+---------
1순위 저당권 조세채권이 법정기일 제2순위 저당권 임금채권의 발생
1순위 저당권 > 조세채권 > 제2순위 저당권 > 임금채권
: 임금채권은 2순위 저당권보다도 열위에 있으므로 이것이 맞는가?
⇒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p 218의 배당의 순위를 보면 이해가 된다.
배당순위를 볼때 우선 민사집행법교재의 범위내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최우선순위채권을 1순위로 일반채권을 제일 후순위로 배치한다.
▶ 저당권등으로 담보되는 채권 유무를 살핀다.
→if 있는 경우
당해세의 경우: 항상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앞선다.
당해세가 아닌 경우: 조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열 검토 ▶ 그다음에 공과금 검토.
* 케이스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
갑 ----대여금 채권------------ a
매매대금 채권
b
임대차 계약
5천만 보증금 채권 c
증여세
국가
최종 3월분 + 그 외 임금
e
f (저당권자)
국가의 교부청구
증여세의 법정기일 e의 배당요구 c의 배당요구
--------+-------------+----------+------+----------+-------------+-----+-----+-------
c의 대항력 취득 f의 저당권 설정 a : 최초경매개시결정 b도 경매신청 배당요구종기
확정일자
배당순위
e의 최종 3개월 임금 채권 > 증여세 > 임차보증금 채권 > 저당권 > 최종 3월분을 제외한 임금채권 > 매매대금 + 대여금 채권
배당요구 자격
당사자
배당요구 자격
a
0
b
0
c
0
국가
0
e
0
f
0
* 검토: 배당요구가 필요한 지 → 필요하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철회를 한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판례 정리
182) 91다40160
▶ 매각허가결정확정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은 경우 : 대금지급기일지정의 효력은 없다.
-------------+----------------------+---------------------------+----------------------+--------------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기일지정 매각허가결정확정 대금납부기일
⇒ 위 대금납부기일에 미납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유효 (즉 재매각등의 조치가 진행되지 못한다)
∵ 위 대금납부기일지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
-----------------+------------------------------+---------------------------------------------+---------
매각허가결정확정 청구이의의 소제기 + 경매절차정지결정 대금납부
⇒ 경락인의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여부 : 적극
184) 대금납부기일과 기한의 차이점
대금납부기일
대금납부기한
이전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유효 (판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의 경과와 더불어 대금납부의 효력(판례) → 대금납부기일의 경과시에 소유권취득
유효
대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
196) 97다26104
④ 을이 건물신축
-------------------------------------
갑 토지 소유 ---------------------------------- 을
② 매각
① 근저당권설정 ⑤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③ 근저당권의 소멸
a
⑥ 경락 ⑦ 병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기
병
⇒ 병이 을에 대하여 을 소유의 건물의 철거 및 위 건물의 대지점용부분에 대한 인도청구 ?
① 위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무효 여부 (적극) →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②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 촉탁
▶ 경락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다
▶ 그러나 경락인 병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이 촉탁에 의한 위 가처분기입등기 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 (적극)
③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
병은 가처분채권자인 을과의 관계에서 경락은 무효 → 을과의 관
cf 일반채권과 저당권
저당권이 일반채권의 발생전에 설정된 경우이든 그 후에 설정된 것이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저당권과 공과금(의료보험료 or 연금보험료)과의 우열
* 공과금의 개념은?
의료보험료 or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함)
구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료 or 구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함)
저당권등이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경우
저당권 > 보험료
저당권 > 보험료
저당권등이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경우
저당권 < 보험료
저당권 > 보험료
* 여기서 신법과 구법이 차이가 난다.
* 물론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한다.
* 저당권은 공과금의 일종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다는 항상 앞선다.
④ 임금채권의 순위
㉠ 임금채권과 저당권과의 우열
저당권 > 임금채권
㉡ 임금채권과 조세채권과의 우열
ⓐ 저당권 or 전세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 > 조세채권 (당해세 포함)
ⓑ 저당권 or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 > 임금채권
⇒ 그리하여 이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간의 우열은 아래와 같다. 즉 ⓐ와 달리 ⅰ), ⅲ)의 경우 임금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순위가 밀리게 된다.
ⅰ) 당해세 > 저당권 (or 전세권) > 임금채권
ⅱ)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 임금 채권 > 조세채권
ⅲ)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세채권 > 저당권 > 임금채권
⑤ 조세채권 > 공과금
* 의문: 임차보증금채권의 지위는?
임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 (소액이 아닌 경우)의 우열 : 임차보증금채권을 저당권에 준하여 취급한다면 임차보증금 채권 > 임금채권
당해세와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열 : 임차보증금채권을 저당권에 준하여 취급한다면 당해세 > 임차보증금채권
* 의문
-----+------------------------------+-------------------------+-----------------------+---------
1순위 저당권 조세채권이 법정기일 제2순위 저당권 임금채권의 발생
1순위 저당권 > 조세채권 > 제2순위 저당권 > 임금채권
: 임금채권은 2순위 저당권보다도 열위에 있으므로 이것이 맞는가?
⇒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p 218의 배당의 순위를 보면 이해가 된다.
배당순위를 볼때 우선 민사집행법교재의 범위내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최우선순위채권을 1순위로 일반채권을 제일 후순위로 배치한다.
▶ 저당권등으로 담보되는 채권 유무를 살핀다.
→if 있는 경우
당해세의 경우: 항상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앞선다.
당해세가 아닌 경우: 조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열 검토 ▶ 그다음에 공과금 검토.
* 케이스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
갑 ----대여금 채권------------ a
매매대금 채권
b
임대차 계약
5천만 보증금 채권 c
증여세
국가
최종 3월분 + 그 외 임금
e
f (저당권자)
국가의 교부청구
증여세의 법정기일 e의 배당요구 c의 배당요구
--------+-------------+----------+------+----------+-------------+-----+-----+-------
c의 대항력 취득 f의 저당권 설정 a : 최초경매개시결정 b도 경매신청 배당요구종기
확정일자
배당순위
e의 최종 3개월 임금 채권 > 증여세 > 임차보증금 채권 > 저당권 > 최종 3월분을 제외한 임금채권 > 매매대금 + 대여금 채권
배당요구 자격
당사자
배당요구 자격
a
0
b
0
c
0
국가
0
e
0
f
0
* 검토: 배당요구가 필요한 지 → 필요하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철회를 한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판례 정리
182) 91다40160
▶ 매각허가결정확정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은 경우 : 대금지급기일지정의 효력은 없다.
-------------+----------------------+---------------------------+----------------------+--------------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기일지정 매각허가결정확정 대금납부기일
⇒ 위 대금납부기일에 미납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유효 (즉 재매각등의 조치가 진행되지 못한다)
∵ 위 대금납부기일지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
-----------------+------------------------------+---------------------------------------------+---------
매각허가결정확정 청구이의의 소제기 + 경매절차정지결정 대금납부
⇒ 경락인의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여부 : 적극
184) 대금납부기일과 기한의 차이점
대금납부기일
대금납부기한
이전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유효 (판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의 경과와 더불어 대금납부의 효력(판례) → 대금납부기일의 경과시에 소유권취득
유효
대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
196) 97다26104
④ 을이 건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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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토지 소유 ---------------------------------- 을
② 매각
① 근저당권설정 ⑤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③ 근저당권의 소멸
a
⑥ 경락 ⑦ 병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기
병
⇒ 병이 을에 대하여 을 소유의 건물의 철거 및 위 건물의 대지점용부분에 대한 인도청구 ?
① 위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무효 여부 (적극) →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②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 촉탁
▶ 경락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다
▶ 그러나 경락인 병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이 촉탁에 의한 위 가처분기입등기 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 (적극)
③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
병은 가처분채권자인 을과의 관계에서 경락은 무효 → 을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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