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
2. 범죄첩보
3. 수사의 단서
4. 結
2. 범죄첩보
3. 수사의 단서
4. 結
본문내용
종류
첩보는 내용에 따라 기초첩보와 사건첩보, 정보원에 따라 직접 간접첩보, 사건종별에 따라 강력범, 지능범, 도범, 폭력범 그리고 대상에 따라 인물, 장소, 시간첩보로 분류할 수 있다.
(3) 첩보의 처리
수집된 첩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첩보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보고로 하여야 하며, 이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급기관에 의한 처리가 되어야 하며 첩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가 되어야 한다.
(4) 수사첩보 보고의 법적 근거 및 규정
범죄수사규칙 제21조
- 경찰관은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형사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와 범죄첩보를 발굴 수집하여야 한다.
- 입수된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사첩보활동규칙 제10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수사첩보활동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고 위임규정되어 있다.
(5) 범죄첩보의 중요성
최근 들어 범죄가 급속도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어 수사의 방법도 더욱 계
첩보는 내용에 따라 기초첩보와 사건첩보, 정보원에 따라 직접 간접첩보, 사건종별에 따라 강력범, 지능범, 도범, 폭력범 그리고 대상에 따라 인물, 장소, 시간첩보로 분류할 수 있다.
(3) 첩보의 처리
수집된 첩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첩보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보고로 하여야 하며, 이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급기관에 의한 처리가 되어야 하며 첩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가 되어야 한다.
(4) 수사첩보 보고의 법적 근거 및 규정
범죄수사규칙 제21조
- 경찰관은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형사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와 범죄첩보를 발굴 수집하여야 한다.
- 입수된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사첩보활동규칙 제10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수사첩보활동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고 위임규정되어 있다.
(5) 범죄첩보의 중요성
최근 들어 범죄가 급속도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어 수사의 방법도 더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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