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연금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2. 성격
1) 사회보험의 일종
2) 종합사회보장 제도
Ⅲ.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Ⅳ.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원인분석
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Ⅵ. 외국의 공무원 연금개혁
1. 미국(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1) 제도의 연혁과 성격
2) 적용대상
3) 비용부담과 운영
4) FERS기본연금의 급부설계
5) 미국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특징
2. 일본
1) 공적연금체계
2) 제도개혁의 배경
3) 연금개혁의 주요내용
4) 일본 연금개혁의 특징
Ⅶ.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기본방향
2.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
1) 연금수급 연령제한의 확대
2) 급여산정 기준보수의 조정
3) 연금액 연동방식의 조정
4) 연금급여 수준의 조정
5) 연금비용부담의 개선
3. 정치적 실현가능성
1) 기득권 문제
2) 제도개혁의 실현방안
Ⅱ. 공무원연금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2. 성격
1) 사회보험의 일종
2) 종합사회보장 제도
Ⅲ.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Ⅳ.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원인분석
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Ⅵ. 외국의 공무원 연금개혁
1. 미국(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1) 제도의 연혁과 성격
2) 적용대상
3) 비용부담과 운영
4) FERS기본연금의 급부설계
5) 미국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특징
2. 일본
1) 공적연금체계
2) 제도개혁의 배경
3) 연금개혁의 주요내용
4) 일본 연금개혁의 특징
Ⅶ.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기본방향
2.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
1) 연금수급 연령제한의 확대
2) 급여산정 기준보수의 조정
3) 연금액 연동방식의 조정
4) 연금급여 수준의 조정
5) 연금비용부담의 개선
3. 정치적 실현가능성
1) 기득권 문제
2) 제도개혁의 실현방안
본문내용
제도가입기간 최고 33년을 4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5) 연금비용부담의 개선
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고려한다면 연금액의 지나친 하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준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비용부담률을 부담 가능한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연금급여의 구조개선, 즉 연금지급 조건과 지급수준 등이 개선될 경우의 균형징수률을 계산해 보면 28% 정도가 된다.
한편, 균형징수률 28%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와 공무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보다 외국의 비용부담 예를 참고하여 정부가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과거 불균형세대의 적립부족 때문에 발생되는 최근의 심각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별도 단기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에게 고용조건으로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정부는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퇴직후의 후한 연금을 약속해 왔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실현가능성
1) 기득권 문제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기득권 문제일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의 정책들이 후한 연금을 약속해왔기 때문에 제도개혁을 할 때에 기득권 문제는 심각하다. 기득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소비양태의 보장을 위해서는 라이프 싸이클 설계 및 생애에 걸친 계획적인 소득배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 연금수준이 확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확정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기득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대체로 확정급여(Defined Benefits)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득권은 불변의 것이 될 수는 없다. 공적연금은 자기 적립분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 소득의 일부를 퇴역세대가 나눠 가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의 수준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금에서 기득권은 기대권이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 어쨌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연금에서의 기득권 내지 기대권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 소위 기득권의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행하고 있는 또는 가까운 장래에 예정되어 있는 생활패턴 혹은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혁 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어야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 연금개혁의 예에 있어서도 고령화에 따른 연금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한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조정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령을 조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잘 반영하고 있다.
2) 제도개혁의 실현방안
연금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문제만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사회의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권혁주외,1998:113).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공무원연금제도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 의견조정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해관계자간의 생각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제도개혁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공적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보험료와 연금액간의 연계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칠레 연금개혁의 주역인 호세 삐녜라는 소득재분배형 연금제도의 결점을 “모든 인간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납부와 혜택간의 연계성, 권리와 책임간의 연계성,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간의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파괴한다는데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한다.(호세 삐녜라,1999:51)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부담가능하고(affordable)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sustainable)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자의 “부안, 부신, 부만”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중?고령의 재직자와 연금수급자는 그들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불안해하고, 젊은 현직공무원은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면서도 자신들이 연금을 받을 때는 납부한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불신하며, 국민들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중?고령세대가 젊은 세대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 당시 말을 할 수 있는 현세대와 그렇지 못한 미래세대간에는 게임의 조건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현세대는 후세대의 이익도 함께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연금정보의 공유와 합의유도가 필요하다. 개혁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또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한다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공유된다면 납득도 하기 쉽고 그런 속에서 과거에 구애됨도 없어진다.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된다.
넷째, 연금정책의 결정에 있어 정책결정자의 윤리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연금개혁에 관한 문제는 당장에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이유가 없다”는 정책문제 해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윤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연금 이외의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금문제를 연금으로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연금비용을 보다 가볍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년연장 등 탄력적 퇴직제도(flexible retirement)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가중되는 연금비용의 경감을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연금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획일적인 정년보다는 연금과 재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연금비용부담의 개선
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고려한다면 연금액의 지나친 하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준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비용부담률을 부담 가능한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연금급여의 구조개선, 즉 연금지급 조건과 지급수준 등이 개선될 경우의 균형징수률을 계산해 보면 28% 정도가 된다.
한편, 균형징수률 28%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와 공무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보다 외국의 비용부담 예를 참고하여 정부가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과거 불균형세대의 적립부족 때문에 발생되는 최근의 심각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별도 단기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에게 고용조건으로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정부는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퇴직후의 후한 연금을 약속해 왔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실현가능성
1) 기득권 문제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기득권 문제일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의 정책들이 후한 연금을 약속해왔기 때문에 제도개혁을 할 때에 기득권 문제는 심각하다. 기득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소비양태의 보장을 위해서는 라이프 싸이클 설계 및 생애에 걸친 계획적인 소득배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 연금수준이 확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확정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기득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대체로 확정급여(Defined Benefits)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득권은 불변의 것이 될 수는 없다. 공적연금은 자기 적립분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 소득의 일부를 퇴역세대가 나눠 가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의 수준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금에서 기득권은 기대권이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 어쨌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연금에서의 기득권 내지 기대권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 소위 기득권의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행하고 있는 또는 가까운 장래에 예정되어 있는 생활패턴 혹은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혁 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어야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 연금개혁의 예에 있어서도 고령화에 따른 연금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한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조정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령을 조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잘 반영하고 있다.
2) 제도개혁의 실현방안
연금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문제만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사회의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권혁주외,1998:113).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공무원연금제도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 의견조정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해관계자간의 생각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제도개혁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공적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보험료와 연금액간의 연계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칠레 연금개혁의 주역인 호세 삐녜라는 소득재분배형 연금제도의 결점을 “모든 인간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납부와 혜택간의 연계성, 권리와 책임간의 연계성,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간의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파괴한다는데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한다.(호세 삐녜라,1999:51)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부담가능하고(affordable)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sustainable)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자의 “부안, 부신, 부만”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중?고령의 재직자와 연금수급자는 그들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불안해하고, 젊은 현직공무원은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면서도 자신들이 연금을 받을 때는 납부한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불신하며, 국민들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중?고령세대가 젊은 세대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 당시 말을 할 수 있는 현세대와 그렇지 못한 미래세대간에는 게임의 조건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현세대는 후세대의 이익도 함께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연금정보의 공유와 합의유도가 필요하다. 개혁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또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한다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공유된다면 납득도 하기 쉽고 그런 속에서 과거에 구애됨도 없어진다.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된다.
넷째, 연금정책의 결정에 있어 정책결정자의 윤리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연금개혁에 관한 문제는 당장에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이유가 없다”는 정책문제 해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윤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연금 이외의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금문제를 연금으로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연금비용을 보다 가볍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년연장 등 탄력적 퇴직제도(flexible retirement)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가중되는 연금비용의 경감을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연금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획일적인 정년보다는 연금과 재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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