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1. 의의
2. 입법배경
3.주요 연혁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원칙
5.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II. 본 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정책대상: 수급권자, 수급자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조사내용
1). 소득조사
2). 소득평가액산정
3). 실제소득
4. 급여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자활급여
5. 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결론
1. 의의
2. 입법배경
3.주요 연혁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원칙
5.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II. 본 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정책대상: 수급권자, 수급자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조사내용
1). 소득조사
2). 소득평가액산정
3). 실제소득
4. 급여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자활급여
5. 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는 5대 사업(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이들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 자활공동체 수익률도 사업 참가자의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는 자활임금 인상과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실시하고, 자활사업 수익금에 대한 자립적립금제도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개선방향
(1) 수급자 선정 기준의 완화
현행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정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재산과 기타 자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하되 해당가구의 정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 혈족으로 좁히고, 실제 부양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거부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되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에 대해 공제제도(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여 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 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소득공제제도는 일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예를 들어 월 170만원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월 8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50만원 정도의 세금을 공제해 줌으로 14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수급권자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근로활동 참여자와 미참여자간의 최종 급여액 차이로 인해 제도운영의 형평성올 증진시킬 수 있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산 부족 및 소득공제의 투명성의 문제로 연기되어지고 있는데 재원마련 및 시행이 필요하다.
(3) 최저생계비의 인상 및 합리적 설정
2004년 3월 기초법 개정으로 실계측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실제 생계급여 기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주거유형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달라짐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다르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에 의료비와 교육비등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의 몫을 공제한 비용을 생계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의료와 교육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의료비와 학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최저 순생계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중에 중고등 학생이 있는 경우와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학용품비 및 보장기구 구입비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올 감안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고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은 존재 할 수 밖에 없다.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 전면 지급이 필요하다. 특히 가구에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최저생계비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국기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과,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의 선정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전담공무원의 수로는 정확한 대상자 선정,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수립,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고유업무 외에도 일반 업무에 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량의 과중하다. 게다가 일부 전문요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담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현재의 자활프로그램은 노동사무소 등을 통한 창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봉사 등 이 전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수급권자는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없어 단순노동 외에는 취업이 쉽지 않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지원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Ⅶ.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차상위 계층(잠재적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서 담아내지 못한 기초보장을 둘러싼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논의들을 계속하고, 기초보장의 틀을 좀 더 넓은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보장제도가 국민의 실질적인 기초보장을 위한 기제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2. 개선방향
(1) 수급자 선정 기준의 완화
현행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정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재산과 기타 자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하되 해당가구의 정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 혈족으로 좁히고, 실제 부양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거부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되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에 대해 공제제도(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여 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 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소득공제제도는 일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예를 들어 월 170만원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월 8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50만원 정도의 세금을 공제해 줌으로 14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수급권자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근로활동 참여자와 미참여자간의 최종 급여액 차이로 인해 제도운영의 형평성올 증진시킬 수 있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산 부족 및 소득공제의 투명성의 문제로 연기되어지고 있는데 재원마련 및 시행이 필요하다.
(3) 최저생계비의 인상 및 합리적 설정
2004년 3월 기초법 개정으로 실계측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실제 생계급여 기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주거유형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달라짐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다르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에 의료비와 교육비등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의 몫을 공제한 비용을 생계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의료와 교육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의료비와 학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최저 순생계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중에 중고등 학생이 있는 경우와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학용품비 및 보장기구 구입비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올 감안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고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은 존재 할 수 밖에 없다.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 전면 지급이 필요하다. 특히 가구에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최저생계비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국기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과,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의 선정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전담공무원의 수로는 정확한 대상자 선정,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수립,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고유업무 외에도 일반 업무에 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량의 과중하다. 게다가 일부 전문요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담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현재의 자활프로그램은 노동사무소 등을 통한 창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봉사 등 이 전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수급권자는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없어 단순노동 외에는 취업이 쉽지 않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지원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Ⅶ.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차상위 계층(잠재적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서 담아내지 못한 기초보장을 둘러싼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논의들을 계속하고, 기초보장의 틀을 좀 더 넓은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보장제도가 국민의 실질적인 기초보장을 위한 기제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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