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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목 차>
Ⅰ. 정약용의 생애
1. 정약용이 태어날 무렵의 조선사회
2. 정약용이 관리로 있던 시절
3. 유배지에서의 생활
4. 유배지에서 풀린 후
Ⅱ. 목민심서
1. 목민심서에 대해서
2. 목민심서의 배경
3. 목민심서의 구성
Ⅲ. 목민심서의 의의
<참고문헌>
<목 차>
Ⅰ. 정약용의 생애
1. 정약용이 태어날 무렵의 조선사회
2. 정약용이 관리로 있던 시절
3. 유배지에서의 생활
4. 유배지에서 풀린 후
Ⅱ. 목민심서
1. 목민심서에 대해서
2. 목민심서의 배경
3. 목민심서의 구성
Ⅲ. 목민심서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백성들이 수납 기일을 어기더라도 아전을 풀어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마치 호랑이를 양 우리에 풀어놓는 것과 같으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운선에 짐을 실어 보내는 일은 법조문을 상세히 검토하여 각별히 준수하여 범하지 말아야 한다.
- 궁전과 둔전의 경우, 그 부세 침탈이 심한 것은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은 풍속이 서로 달라서 종자와 부세를 혹은 전주가 내기도 하고 혹은 소작인이 내기도 한다. 수령은 다만 풍속을 따라 다스려서 백성들의 원망이 없게 할 뿐이다.
- 서북 지방 및 관동 지방과 경기 북쪽 지방은 본래 전정이 없으니 다만 전적이나 살펴 관례에 따를 뿐, 마음쓸 것이 없다.
- 화속세는 관례를 상고하여 세액 총수에 비교할 것이며, 오직 크게 흉년 든 해에만 적당하게 견감하고, 크게 황폐한 마을에만 적당하게 견감할 것이다.
제3조 곡부(穀簿) : 곡식 장부
- 환상이란 사창이 한 번 변해서 된 것으로 곡식을 내어 파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사들이는 것도 아니면서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병통만 안겨 주니,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순식간에 달려 있다.
- 환상이 폐단이 되는 것은 그 법의 근본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어떻게 말단이 다스려지겠는가?
- 상사서 무역하는 일은 장사하는 문을 크게 열어 놓는 것이니, 수령이 범법하는 것쯤은 거론할 일이 못 된다.
- 수령이 농간을 부려서 남은 이익을 도둑질하니 아전들이 농간부리는 것은 거론할 것이 못 된다.
- 상류가 흐리니 하류가 맑기 어렵다. 아전들이 농간부리는 방법은 갖출 대로 갖추어져서 귀신같은 간계를 살필 길이 없다.
-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그 출납의 수량과 분류의 실제 숫자만이라도 수령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들의 횡포가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 사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그 회초성첩은 사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 흉년에 환자의 회수를 정지한 것이나 기일을 물린 혜택은 만백성에게 고루 펴야지, 포흠진 아전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받게 해서는 안 된다.
- 단속하기 간편한 규식으로 말하면 오직 경위표의 한 방법이 있어 마치 손가락을 들여다보듯 훤하게 살필 수가 있다.
- 양식을 나누어 주는 날에는 그 응당 나누어 주어야 할 액수와 응당 창고에 남겨 두어야 할 것을 마땅히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경위표를 만들어서 밝게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무릇 환상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라야 비로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잘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또 1년을 어지럽게 되니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 외창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은 마땅히 5일마다 한 번씩 나아가서 몸소 받아들여야 하고,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를 여는 날에만 친히 그 거두어들이는 법을 정해야 한다.
- 환상이란 받아들일 때에는 비록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누어 줄 때에는 반드시 몸소 나누어 주어야지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순분의 법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
- 대저 한꺼번에 다 나누어 주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이런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 환곡을 절반쯤 거둬들였을 때 갑자기 돈으로 받아들이라는 영이 내리거든 마땅히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유를 들어 보고해야지 그대로 받들어 행해서는 안 된다.
- 흉년 든 해에 대신 다른 곡식을 거둘 경우는 따로 장부를 만들고 풍년이 듦에 따라 곧 본 곡식으로 환원해야 하며 오래 해서는 안 된다.
- 산성의 곡식이 있으면 백성의 병폐가 되니, 다른 요역을 덜어 줌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고르게 해야 한다.
- 한두 양반이 사사로이 창고 쌀을 구걸하는 것을 별환이라 하는데 그 일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 명절에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오직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귀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 혹시 백성들의 호구는 많지 않은데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이 너무 많을 경우는 상부에 청해서 감하고,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이 너무 적어서 구제할 방책이 없을 경우에는 상부에 청해서 늘려야 한다.
- 외창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마땅히 백성들의 호구를 계산하여 고을 창고와 그 비율이 맞게 해야 하며, 하급 관리에게 위임하여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
- 아전들의 포흠은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되나 포흠을 징수하는 일은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되며, 법을 집행하는 데는 엄준해야 마땅하나 죄수를 염려하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
- 관청의 재물을 덜어서 포흠진 곡식을 상환하거나 상사와 의논하여 포흠 장부를 탕감하는 것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하던 덕정이니, 각박하게 거둬들이는 일은 어진 사람으로서 즐겨 할 바가 아니다.
제4조 호적(戶籍) : 호적
- 호적이란 모든 부와 요의 근본이니, 호적이 균평한 뒤에야 부세와 요역이 균평하게 될 것이다.
- 호적이 문란하여 전혀 기강이 없으니 큰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균평하게 할 수가 없다.
- 장차 호적을 정리하려거든 먼저 집의 위치를 살펴서 허와 실을 두루 파악하여야 호수를 증감할 수 있으니 집 위치의 장부는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다.
- 호적을 작성할 시기가 이르었거든 이 가좌부에 의거해 증감하고 추이하여 모든 면, 모든 마을의 호수의 정해진 숫자로 하여금 아주 공평하여 허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새 호적이 작성되었으면 곧 관청의 명령으로 호구의 총수를 여러 고을에 반포하고, 엄숙히 금령을 세워서 번거로운 이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만약 민가가 쇠잔하여 호액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큰 흉년이 들어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빌지경이 되어 호액을 채울 수가 없는 경우에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호액을 줄여 주도록 청할 것이다.
- 인구미나 정서조와 같은 것은 구례에 따라 그대로 백성들이 바치는 것은 허용해도 되지만, 그 밖의 침탈은 모두 엄금해야 한다.
- 나이를 올린 자, 나이를 줄인 자, 유학을 허위로 사칭한 자, 관작을 거짓 기재한 자, 거짓으로 홀아비라고 일
- 조운선에 짐을 실어 보내는 일은 법조문을 상세히 검토하여 각별히 준수하여 범하지 말아야 한다.
- 궁전과 둔전의 경우, 그 부세 침탈이 심한 것은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은 풍속이 서로 달라서 종자와 부세를 혹은 전주가 내기도 하고 혹은 소작인이 내기도 한다. 수령은 다만 풍속을 따라 다스려서 백성들의 원망이 없게 할 뿐이다.
- 서북 지방 및 관동 지방과 경기 북쪽 지방은 본래 전정이 없으니 다만 전적이나 살펴 관례에 따를 뿐, 마음쓸 것이 없다.
- 화속세는 관례를 상고하여 세액 총수에 비교할 것이며, 오직 크게 흉년 든 해에만 적당하게 견감하고, 크게 황폐한 마을에만 적당하게 견감할 것이다.
제3조 곡부(穀簿) : 곡식 장부
- 환상이란 사창이 한 번 변해서 된 것으로 곡식을 내어 파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사들이는 것도 아니면서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병통만 안겨 주니,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순식간에 달려 있다.
- 환상이 폐단이 되는 것은 그 법의 근본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어떻게 말단이 다스려지겠는가?
- 상사서 무역하는 일은 장사하는 문을 크게 열어 놓는 것이니, 수령이 범법하는 것쯤은 거론할 일이 못 된다.
- 수령이 농간을 부려서 남은 이익을 도둑질하니 아전들이 농간부리는 것은 거론할 것이 못 된다.
- 상류가 흐리니 하류가 맑기 어렵다. 아전들이 농간부리는 방법은 갖출 대로 갖추어져서 귀신같은 간계를 살필 길이 없다.
-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그 출납의 수량과 분류의 실제 숫자만이라도 수령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들의 횡포가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 사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그 회초성첩은 사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 흉년에 환자의 회수를 정지한 것이나 기일을 물린 혜택은 만백성에게 고루 펴야지, 포흠진 아전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받게 해서는 안 된다.
- 단속하기 간편한 규식으로 말하면 오직 경위표의 한 방법이 있어 마치 손가락을 들여다보듯 훤하게 살필 수가 있다.
- 양식을 나누어 주는 날에는 그 응당 나누어 주어야 할 액수와 응당 창고에 남겨 두어야 할 것을 마땅히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경위표를 만들어서 밝게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무릇 환상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라야 비로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잘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또 1년을 어지럽게 되니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 외창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은 마땅히 5일마다 한 번씩 나아가서 몸소 받아들여야 하고,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를 여는 날에만 친히 그 거두어들이는 법을 정해야 한다.
- 환상이란 받아들일 때에는 비록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누어 줄 때에는 반드시 몸소 나누어 주어야지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순분의 법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
- 대저 한꺼번에 다 나누어 주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이런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 환곡을 절반쯤 거둬들였을 때 갑자기 돈으로 받아들이라는 영이 내리거든 마땅히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유를 들어 보고해야지 그대로 받들어 행해서는 안 된다.
- 흉년 든 해에 대신 다른 곡식을 거둘 경우는 따로 장부를 만들고 풍년이 듦에 따라 곧 본 곡식으로 환원해야 하며 오래 해서는 안 된다.
- 산성의 곡식이 있으면 백성의 병폐가 되니, 다른 요역을 덜어 줌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고르게 해야 한다.
- 한두 양반이 사사로이 창고 쌀을 구걸하는 것을 별환이라 하는데 그 일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 명절에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오직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귀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 혹시 백성들의 호구는 많지 않은데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이 너무 많을 경우는 상부에 청해서 감하고,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이 너무 적어서 구제할 방책이 없을 경우에는 상부에 청해서 늘려야 한다.
- 외창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마땅히 백성들의 호구를 계산하여 고을 창고와 그 비율이 맞게 해야 하며, 하급 관리에게 위임하여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
- 아전들의 포흠은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되나 포흠을 징수하는 일은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되며, 법을 집행하는 데는 엄준해야 마땅하나 죄수를 염려하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
- 관청의 재물을 덜어서 포흠진 곡식을 상환하거나 상사와 의논하여 포흠 장부를 탕감하는 것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하던 덕정이니, 각박하게 거둬들이는 일은 어진 사람으로서 즐겨 할 바가 아니다.
제4조 호적(戶籍) : 호적
- 호적이란 모든 부와 요의 근본이니, 호적이 균평한 뒤에야 부세와 요역이 균평하게 될 것이다.
- 호적이 문란하여 전혀 기강이 없으니 큰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균평하게 할 수가 없다.
- 장차 호적을 정리하려거든 먼저 집의 위치를 살펴서 허와 실을 두루 파악하여야 호수를 증감할 수 있으니 집 위치의 장부는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다.
- 호적을 작성할 시기가 이르었거든 이 가좌부에 의거해 증감하고 추이하여 모든 면, 모든 마을의 호수의 정해진 숫자로 하여금 아주 공평하여 허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새 호적이 작성되었으면 곧 관청의 명령으로 호구의 총수를 여러 고을에 반포하고, 엄숙히 금령을 세워서 번거로운 이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만약 민가가 쇠잔하여 호액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큰 흉년이 들어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빌지경이 되어 호액을 채울 수가 없는 경우에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호액을 줄여 주도록 청할 것이다.
- 인구미나 정서조와 같은 것은 구례에 따라 그대로 백성들이 바치는 것은 허용해도 되지만, 그 밖의 침탈은 모두 엄금해야 한다.
- 나이를 올린 자, 나이를 줄인 자, 유학을 허위로 사칭한 자, 관작을 거짓 기재한 자, 거짓으로 홀아비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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