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인권과 난민의 정의
Ⅲ. 탈북자의 인권문제
1. 탈북자의 법적지위
2. 인권침해
3. 소결
Ⅳ. 탈북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위법성의 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2. 해당재류국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의 위법성의 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2) 러시아 정부의 입장
3. 남한정부의 입장
(1) 법적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4. UNHCR의 입장
(1) 법적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5. 소결
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및 잠정보호조치 문제
Ⅵ. 결론
Ⅱ. 인권과 난민의 정의
Ⅲ. 탈북자의 인권문제
1. 탈북자의 법적지위
2. 인권침해
3. 소결
Ⅳ. 탈북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위법성의 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2. 해당재류국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의 위법성의 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2) 러시아 정부의 입장
3. 남한정부의 입장
(1) 법적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4. UNHCR의 입장
(1) 법적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5. 소결
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및 잠정보호조치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한 경제적 난민으로 간주하여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의정서는 일반형사범죄자의 불법입국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용되어야지 생존을 위해 탈출하여 온 탈북자를 송환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당국 은 탈북자들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난민협약당사국으로서 UNHCR 규 정에 의하여 Mandate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은 국제연합회원국으로서 UN헌장상의 국제법준수의무와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도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잠정적 보호문제
탈북자가 중국정부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강제송환을 방지 하게 위한 방안 중에 국제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바로 잠정적 보호조치 (Temporary protection)를 들 수 있다. 잠정적 보호조치는 난민 특히 대량난민이 발생하 였을 경우,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난민들을 박해국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대량난 민탈출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소멸 내지 제거되어 이들이 다시 자신의 거주국 내지 국적국 으로 귀환할 때까지 접수국이 대량난민(사실상 난민과 실향민을 포함하여)에 대하여 취하 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비용보다 이들을 수용하여 정착시키거나 탈출원인이 소멸된 후 자발적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 다.
Ⅵ.결론
1990년대 이 후 탈북자의 숫자는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전의 대부 분의 탈북자는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차원의 소수 지식인의 위주였다면,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즉 일차적인 욕구인 생존을 위하여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그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겪어가며 결국에 는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패로 인한 고 질적인 경제악화와 그 동안 북한의 우방으로써 지원을 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변화, 북한을 적대시하는 세계 열강들의 경제봉쇄정책 등으로 북한경제는 이미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고 보 겠다. 아마도 이러한 북한의 경제상태가 지속되는 한 탈북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 다고 보아진다.
오늘날 탈북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크나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경을 넘어 중국에 체 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약 25만 명~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해외망명 또는 우리나라로의 귀순을 위한 이들의 외국 공사관 진입시도가 걸핏하면 일어나고 있어 중국과 북한, 한국, 제3국들 의 외교적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이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 무관)에서 규정한 명백한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외교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중국 공안이나 북한에서 파견된 체포조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어질 경우, 심하면 즉 결처형에 처해지기도 하는데 말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제사회의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들을 일반 경제적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체포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에 처하고 있다. 사실 경제적 불법체 류자일 경우 우리나라 및 대다수의 나라 또한 강제송환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의 탈북자에 대 한 강제송환 조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어질 경우 북한 내에서는 정치적 반역자로 분류되어 처분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중국 또한 강제송환 되어지는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국제사회로부터 매번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탈북자가 단순한 경제적 불법체류자라는 억지 해석을 하여 국제법규의 기본원칙 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북한과의 오랜 우방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세계에 몇 존재하지 않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 일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세계 열강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북한이란 존재는 아직까지는 그들의 외 교적 이용가치가 충분히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서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문제를 어느 정도나마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전환이라고 보겠다.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이야말로 막막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최소한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제3국으로 망명 또는 우리나라로의 귀순 등 탈 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주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 시 된다. 일단 우리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데, 점차 부강해지는 중국과의 외 교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 제기구와 세계 열강들이 탈북자의 궁핍한 처지에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도록, 국가차원에서 국제사 회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해나가야겠다.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 시민연합, NGO등 정부차 원이 아닌 민간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실제로 여태껏 정부는 외교관계상의 난점을 들 어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던 것에 비하여, 민간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자세 로 탈북자의 외국공관 진입과 더불어 한국으로의 귀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가 외교상의 이유 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을 바로 외교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를 통하여 보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두려움과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탈북자들이 하루빨리 최소한이나마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길 고개 숙여 바라며 결론을 마치겠다.
※참고자료 :
<논문>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 임태근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이원웅
탈북자의 강제송환 등 그 외 논문
참고사이트 : www.unhcr.or.kr
2. 잠정적 보호문제
탈북자가 중국정부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강제송환을 방지 하게 위한 방안 중에 국제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바로 잠정적 보호조치 (Temporary protection)를 들 수 있다. 잠정적 보호조치는 난민 특히 대량난민이 발생하 였을 경우,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난민들을 박해국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대량난 민탈출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소멸 내지 제거되어 이들이 다시 자신의 거주국 내지 국적국 으로 귀환할 때까지 접수국이 대량난민(사실상 난민과 실향민을 포함하여)에 대하여 취하 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비용보다 이들을 수용하여 정착시키거나 탈출원인이 소멸된 후 자발적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 다.
Ⅵ.결론
1990년대 이 후 탈북자의 숫자는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전의 대부 분의 탈북자는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차원의 소수 지식인의 위주였다면,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즉 일차적인 욕구인 생존을 위하여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그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겪어가며 결국에 는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패로 인한 고 질적인 경제악화와 그 동안 북한의 우방으로써 지원을 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변화, 북한을 적대시하는 세계 열강들의 경제봉쇄정책 등으로 북한경제는 이미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고 보 겠다. 아마도 이러한 북한의 경제상태가 지속되는 한 탈북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 다고 보아진다.
오늘날 탈북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크나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경을 넘어 중국에 체 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약 25만 명~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해외망명 또는 우리나라로의 귀순을 위한 이들의 외국 공사관 진입시도가 걸핏하면 일어나고 있어 중국과 북한, 한국, 제3국들 의 외교적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이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 무관)에서 규정한 명백한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외교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중국 공안이나 북한에서 파견된 체포조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어질 경우, 심하면 즉 결처형에 처해지기도 하는데 말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제사회의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들을 일반 경제적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체포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에 처하고 있다. 사실 경제적 불법체 류자일 경우 우리나라 및 대다수의 나라 또한 강제송환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의 탈북자에 대 한 강제송환 조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어질 경우 북한 내에서는 정치적 반역자로 분류되어 처분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중국 또한 강제송환 되어지는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국제사회로부터 매번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탈북자가 단순한 경제적 불법체류자라는 억지 해석을 하여 국제법규의 기본원칙 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북한과의 오랜 우방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세계에 몇 존재하지 않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 일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세계 열강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북한이란 존재는 아직까지는 그들의 외 교적 이용가치가 충분히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서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문제를 어느 정도나마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전환이라고 보겠다.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이야말로 막막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최소한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제3국으로 망명 또는 우리나라로의 귀순 등 탈 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주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 시 된다. 일단 우리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데, 점차 부강해지는 중국과의 외 교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 제기구와 세계 열강들이 탈북자의 궁핍한 처지에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도록, 국가차원에서 국제사 회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해나가야겠다.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 시민연합, NGO등 정부차 원이 아닌 민간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실제로 여태껏 정부는 외교관계상의 난점을 들 어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던 것에 비하여, 민간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자세 로 탈북자의 외국공관 진입과 더불어 한국으로의 귀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가 외교상의 이유 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을 바로 외교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를 통하여 보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두려움과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탈북자들이 하루빨리 최소한이나마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길 고개 숙여 바라며 결론을 마치겠다.
※참고자료 :
<논문>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 임태근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이원웅
탈북자의 강제송환 등 그 외 논문
참고사이트 : www.unhc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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