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주문】
【이유】
1.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 에필로그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주문】
【이유】
1.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 에필로그
본문내용
한 피고인들이 살인의 고의로 살해하였으므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로 의율(擬律)할 수 있지만, 긴급피난의사가 인정되는바 형법 제22조 1항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원심을 파기한다.
[2] 피고인 4명은 32일 동안 동굴에 갇힌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형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심신(心神)장애상태로 판단되어 위법성을 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50조 (살인의 죄)
[2] 형법 제255조 (예비, 음모)
[3]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4]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검사
【피고, 상고인】 동굴탐사협회 회원 4명
【배심원단】 대표 : 변호사
【원심판결】
- 스토필드 카운티 일반법원 2006. 1.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 유죄 인정, 교수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토필드 카운티 일반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4명의 피고인들은 동굴탐사협회 회원들로서, 4229년 5월 초순 석회암 동굴탐사를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상치 못한 산사태가 일어나 동굴의 입구가 봉쇄되어 조난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되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산사태로 인하여 난항을 겪다 구조대 인부 10여명의 목숨 또한 앗아갔다. 기술전담팀과 의료전담팀과의 교신 가운데 생존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 중, 사람을 죽인 후 살을 먹으면 몇 일간 더 버틸 수 있어 구조대가 조난자들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 주사위를 사용한 문제해결방식에 합의하여 실행에 옮겼다. 피해자 ‘로저
[2] 피고인 4명은 32일 동안 동굴에 갇힌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형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심신(心神)장애상태로 판단되어 위법성을 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50조 (살인의 죄)
[2] 형법 제255조 (예비, 음모)
[3]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4]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검사
【피고, 상고인】 동굴탐사협회 회원 4명
【배심원단】 대표 : 변호사
【원심판결】
- 스토필드 카운티 일반법원 2006. 1.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 유죄 인정, 교수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토필드 카운티 일반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4명의 피고인들은 동굴탐사협회 회원들로서, 4229년 5월 초순 석회암 동굴탐사를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상치 못한 산사태가 일어나 동굴의 입구가 봉쇄되어 조난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되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산사태로 인하여 난항을 겪다 구조대 인부 10여명의 목숨 또한 앗아갔다. 기술전담팀과 의료전담팀과의 교신 가운데 생존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 중, 사람을 죽인 후 살을 먹으면 몇 일간 더 버틸 수 있어 구조대가 조난자들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 주사위를 사용한 문제해결방식에 합의하여 실행에 옮겼다. 피해자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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