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2. 회계연도
3. 예산의 형식
4. 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 부담행위
5. 예산의 체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6. 세입, 세출예산의 구조
Ⅲ.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제조치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Ⅴ. 결
Ⅱ.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2. 회계연도
3. 예산의 형식
4. 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 부담행위
5. 예산의 체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6. 세입, 세출예산의 구조
Ⅲ.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제조치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Ⅴ. 결
본문내용
수 있다.
둘째로, 예산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사태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라는 예비비 조항의 전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도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예비비제도를 모두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예비비제도가 특이하다. 즉, 예비비가 필요한 성청은민정비긴급기금에서 차입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다음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산초과지출의 추인의 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비의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비비는 예산청장이 일괄하여 관리하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청장은 이 조서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 예산청장은 이를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예비비를 사용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일 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총괄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으로 의결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에는 일반예산의 지출과는 별도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도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는 하나, 목적과목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의결을 얻은 일반세출예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세출예산은 정부가 그 목적에 따라 지출할 것을 승인한 것인데 비하여 예비비는 그 목적과 사용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상의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총액으로서 적당하냐 않느냐를 심의의결한데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예산이 아니다. 이것을 정부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책임이 해제되는 것이며, 국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에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예산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기간에 예비비가 가장 많이 계상되었던 해는 1987년도로서 무려 세출예산의 5%선에 달하였으며 가장 적게 계상되었던 해는 1997년도로서 1.30%였다. 예비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의한 신축성은 넓어지나 국회의 예산결정권은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2%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비비 규모 -
(단위: 10억원)
연도
일반회계 세출규모
예비비규모
비율(%)
1985년
12,535,4
201,3
1.62
1986년
13,800,5
213,3
1.55
1987년
16,059,6
773,9
4.90
1988년
18,429,1
270,0
1.50
1989년
22,046,8
354,7
1.64
1990년
27,455,7
488,5
1.78
1991년
31,382,2
533,7
1.71
1992년
33,501,7
502,4
1.51
1993년
38,050,7
511,6
1.37
1994년
43,250,0
623,3
1.44
1995년
50,881,1
986,5
1.90
1996년
58,822,8
948,7
1.61
1997년
66,706,4
880,0
1.30
1998년
75,582.9
2,870,0
3.80
1999년
80,137.8
1,490.,
1.86
Ⅴ. 결
이상에서 예산에 관한 제반사항과 집행에 있어서의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직과 국가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산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확정, 사업주체의 예산집행, 그리고 국회의 결산승인이라는 순환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익에 맞추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축성 있는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예산의 회계를 현재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복식부기로 바꾸어 보다 투명한 예산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예산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사태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라는 예비비 조항의 전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도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예비비제도를 모두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예비비제도가 특이하다. 즉, 예비비가 필요한 성청은민정비긴급기금에서 차입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다음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산초과지출의 추인의 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비의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비비는 예산청장이 일괄하여 관리하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청장은 이 조서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 예산청장은 이를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예비비를 사용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일 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총괄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으로 의결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에는 일반예산의 지출과는 별도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도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는 하나, 목적과목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의결을 얻은 일반세출예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세출예산은 정부가 그 목적에 따라 지출할 것을 승인한 것인데 비하여 예비비는 그 목적과 사용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상의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총액으로서 적당하냐 않느냐를 심의의결한데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예산이 아니다. 이것을 정부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책임이 해제되는 것이며, 국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에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예산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기간에 예비비가 가장 많이 계상되었던 해는 1987년도로서 무려 세출예산의 5%선에 달하였으며 가장 적게 계상되었던 해는 1997년도로서 1.30%였다. 예비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의한 신축성은 넓어지나 국회의 예산결정권은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2%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비비 규모 -
(단위: 10억원)
연도
일반회계 세출규모
예비비규모
비율(%)
1985년
12,535,4
201,3
1.62
1986년
13,800,5
213,3
1.55
1987년
16,059,6
773,9
4.90
1988년
18,429,1
270,0
1.50
1989년
22,046,8
354,7
1.64
1990년
27,455,7
488,5
1.78
1991년
31,382,2
533,7
1.71
1992년
33,501,7
502,4
1.51
1993년
38,050,7
511,6
1.37
1994년
43,250,0
623,3
1.44
1995년
50,881,1
986,5
1.90
1996년
58,822,8
948,7
1.61
1997년
66,706,4
880,0
1.30
1998년
75,582.9
2,870,0
3.80
1999년
80,137.8
1,490.,
1.86
Ⅴ. 결
이상에서 예산에 관한 제반사항과 집행에 있어서의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직과 국가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산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확정, 사업주체의 예산집행, 그리고 국회의 결산승인이라는 순환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익에 맞추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축성 있는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예산의 회계를 현재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복식부기로 바꾸어 보다 투명한 예산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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