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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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Ⅱ. 行政私法의 發生背景
1. 公 ․ 私法二元論
2. 給付行政思想
3. 行政國家思想
Ⅲ. 行政私法 用語의 發生 및 意味
1. 用語의 發生
2. 行政私法의 正義
Ⅳ. 國庫槪念의 變遷
1. 序言
2. 絶對主義 時代의 國庫槪念
3. 19世紀의 國庫槪念
4. 今日의 國庫槪念
Ⅴ. 行政私法에 대한 論爭
1. 行政私法의 公 ․ 私法論의 考察
1.1 公法論
1.2 私法論
1.3 小結
Ⅵ. 行政私法의 法的 性質의 見解
1. 消極設
2. 積極設
2.1 直接適用設
2.2 類推適用設
2.2.1 一般的 類推適用設
2.2.2 制限的 類推適用設
3. 個別的 區別設
4. 特別私法設
5. 小 結 Ⅶ. 結 論
Ⅷ. 行政私法
Ⅸ. 行政私法施行規則
Ⅹ. 行政私法施行令

본문내용

원은 통보한 날부터 5 년간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8조 (시험수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험면제대상공무원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서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공 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 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③ 법 제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에 한한다. [개정 99·8·23]
제10조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한 경력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이들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상사
7. 주한 외국군 부대
제11조 (제1차시험의 면제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 우 근무연수는 통산경력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범위) ① 행정사의 종류별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일반행정사시험 :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기술행정사시험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 : 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면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이 아 닌 자의 일반직 6급공무원으로의 직급환산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 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행정사의 수급상 필요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시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 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 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제14조 (합격증의 교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공 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는 그후 실시되는 시험에 5년간 응시 하지 못한다.
제16조 (행정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 증 사본
2.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학위취득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나 단체에서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행정사업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행정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행정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증명서의 발급대상) ① 행정사가 법 제1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나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행정사가 행한 사실확인 및 번역확인업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의신청 및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행정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의 등록을 신 청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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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2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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