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의 원인
Ⅲ.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2. 피해 유형
3. 연령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5. 어린이 성폭력
6. 친족 성폭력
Ⅳ.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Ⅴ. 성폭력범죄처벌법
Ⅵ. 성폭력 범죄 특별법
1. 성폭력범죄 처벌법이란
2.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의의
3.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3)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4)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5)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6)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8)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Ⅶ. 성폭력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전자팔찌 및 화학적거세와 인권존중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
2. 인권존중과 그 대안
Ⅸ. 성폭력 예방 및 대책
Ⅱ. 성폭력의 원인
Ⅲ.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2. 피해 유형
3. 연령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5. 어린이 성폭력
6. 친족 성폭력
Ⅳ.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Ⅴ. 성폭력범죄처벌법
Ⅵ. 성폭력 범죄 특별법
1. 성폭력범죄 처벌법이란
2.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의의
3.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3)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4)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5)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6)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8)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Ⅶ. 성폭력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전자팔찌 및 화학적거세와 인권존중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
2. 인권존중과 그 대안
Ⅸ. 성폭력 예방 및 대책
본문내용
출발이 성범죄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인권적 취지였으나, 그 해결방식이 인권침해 방식이라는 점이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손쉬운 방법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 없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성범죄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 또는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소직후부터 전자팔찌를 최장 5년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성범죄 2회 이상, 형기합계 3년 이상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이 전자팔찌 착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며, 18세 이하 소년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옥살이를 해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까지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집행유예자에 대한 부착명령도 마찬가지이다.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로 인권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 몇몇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게 된다면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낮추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형기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전자팔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팔찌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전자감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에도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부터도 벌써 음주운전에 대해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 도입이 힘들지 한번 도입된 뒤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그다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입했는데 아동상대 성폭력 전과자를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자는 무조건 최저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만약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해도 평생 전자팔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 이처럼 미국은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번 법안처럼 대상의 폭이 넓은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전자팔찌의 범죄예방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다.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게 성범죄의 증거라고? 정말 \'안어벙?이 웃고 갈 한심한 발상이다. 운동을 하거나, 감정이 격해져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것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모든 국민에게 현대판 주홍글씨를 달게 만드는 전자팔찌는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람의 몸에 서슴없이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것은 법이 인권 위에 군림하는 \'경찰 국가\'식 발상이다. 이처럼 법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것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Ⅸ.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라. 남녀 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마.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바.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후지원적 측면
가.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나. 재정적 지원
다. 전문 경찰 제도
라. 의료 제도적 연계망
마. 장기보호 시설의 필요성
피해 직후 대처 방안
가.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한다.
나.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다.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라.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고소 및 수사 절차
가. 고소장 작성
나. 고소
다. 가해자 심문
라. 검찰 송치
마. 재판(비공개 심문과 재판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특별법
가. 친족간 강간, 강제 추행 포함
나.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다. 직장, 학교 등에서의 추행
라.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바. 화 등을 이용한 통신 음란 행위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성범죄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 또는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소직후부터 전자팔찌를 최장 5년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성범죄 2회 이상, 형기합계 3년 이상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이 전자팔찌 착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며, 18세 이하 소년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옥살이를 해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까지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집행유예자에 대한 부착명령도 마찬가지이다.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로 인권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 몇몇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게 된다면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낮추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형기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전자팔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팔찌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전자감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에도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부터도 벌써 음주운전에 대해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 도입이 힘들지 한번 도입된 뒤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그다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입했는데 아동상대 성폭력 전과자를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자는 무조건 최저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만약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해도 평생 전자팔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 이처럼 미국은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번 법안처럼 대상의 폭이 넓은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전자팔찌의 범죄예방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다.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게 성범죄의 증거라고? 정말 \'안어벙?이 웃고 갈 한심한 발상이다. 운동을 하거나, 감정이 격해져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것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모든 국민에게 현대판 주홍글씨를 달게 만드는 전자팔찌는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람의 몸에 서슴없이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것은 법이 인권 위에 군림하는 \'경찰 국가\'식 발상이다. 이처럼 법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것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Ⅸ.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라. 남녀 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마.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바.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후지원적 측면
가.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나. 재정적 지원
다. 전문 경찰 제도
라. 의료 제도적 연계망
마. 장기보호 시설의 필요성
피해 직후 대처 방안
가.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한다.
나.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다.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라.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고소 및 수사 절차
가. 고소장 작성
나. 고소
다. 가해자 심문
라. 검찰 송치
마. 재판(비공개 심문과 재판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특별법
가. 친족간 강간, 강제 추행 포함
나.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다. 직장, 학교 등에서의 추행
라.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바. 화 등을 이용한 통신 음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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