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연구 질문
Ⅲ. 연구 방법
Ⅳ. 분 석
Ⅴ. 문 제 점
Ⅵ. 향후 과제
Ⅶ. 결 론
Ⅷ. 참고 문헌
Ⅱ. 연구 질문
Ⅲ. 연구 방법
Ⅳ. 분 석
Ⅴ. 문 제 점
Ⅵ. 향후 과제
Ⅶ. 결 론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재임기간
(단위 : 년)
Korea
U. S. A
U. K
Japan
Germany
Swiss
2.1
11.0
4.9
5.3
5.5
6.0
<자료 : 박상용.「전문경영자체제 도입을 위한 은행경영체제의 구조개편」(1994)>
한국의 은행들이 1981년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민영화되었고 은행의 주식이 대부분 일반투자자들에 의해 소유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이 건전성 규제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적 경영사항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었는가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외국에서와 같이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은행의 주식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와는 달리 한국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경영개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조차도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장치나 경제적 유인을 가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다양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최소조건이 5%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평균적 은행규모를 고려할 때 700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한다. 결국 어떤 주주도 경영진이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외부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투자집단들은 평균 은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기관투자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이전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법적으로 고객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는 그 경영진이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수익극대화와 같은 경영목표를 부여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대상으로서 은행의 경영개선을 통해 투자수익을 제고하려는 별다른 유인을 갖지 못하였다.
한국의 재벌 등을 포함하여 일부 제조업 기업이 은행주식을 투자한도에 근접한 3% 내외에서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주요 주주로서 이들 또한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이었으므로 은행경영과 관련하여 정부와 대립할 유인을 갖지 못하였다. 그밖에 은행의 주주들은 또한 정부의 경영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 집단소송제와 같은 집단적 행위가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갖지 못하였다.
정부가 은행경영을 통제한 흥미로운 결과는 당시 5대 시중은행의 자산규모가 매우 비슷하여 1, 2위 은행 간의 차이가 전체 자산이 2%에 못 미쳤으며, 1위 은행과 5위 은행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신기업의 부실여부에 따라 은행 간 수익이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탄력적 부실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비율의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재무적 성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분석회계를 도와준 주된 이유는 감독책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은행의 부실화가 한국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기적 목표추구에 기인한다. 은행의 주주들도 금융당국의 이러한 개입을 선호함으로써 은행경영이 후자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2) 형식적 이사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상법 등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이다. 특히 기업이 상장되어 소유구조가 분산될 경우,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의 은행들에 있어 소유가 분산된 가운데 은행지배구조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은 바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이사회는 주로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자동적으로 경영진의 제안을 수용하는 수동적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외부에서 임명된 사외이사도 그들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후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로 채워진 이사회는 이미 사전에 결정된 사안을 수동적으로 통과시키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였다.
금융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은행장 선임을 위하여 1993년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 위원회 구성원 9명 중 2명만이 주주를 대표하였으며, 최종도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는 작동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정부가 은행장 선임과정을 보다 명시화했다는 점에서 은행지배구조에서 진일보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2월, 동 위원회가 모두 비상임이사만으로 구성되도록 제도의 개선이 있었으며 현대 다양한 형태로 은행들은 은행장후보 추천을 위해 동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3) 시장규율의 부재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경영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도 시장과 투자자들에 의해 감시되고 견제될 것이다. 그러나 은행업의 재무적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투자자들의 감시기능은 흔히 작동하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현상이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의 은행산업에서도 적용되었다.
은행산업의 첫 번째 특징은 일반기업이나 여타 금융업에 비해 매우 높은 부채의존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달리 은행의 주된 자금원은 바로 예금이다. 은행의 부채비율은 통상 2,000%를 초과하는데, 이는 일반제조업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높은 부채의존도는 은행이 경제 내에서 신용창출을 통한 자본공급이 주된 기능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은행은 자금공급자로서 가능한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주로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해 보호되는 저위험 부채의 형태를 통해 조달된다. 반면에 비싼 자금원으로 인식되는 자기자본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수준에서 조달된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은행은 이와 같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제조업과는 달리 지속적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이것이 가능한데, 첫째는 은행자산이 대부분이 유동성 자산이므로 은행이 설사 한두 해 영업성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유동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부채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자산이 고정자산이므로 경영이 부실화되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두 번째로
(단위 : 년)
Korea
U. S. A
U. K
Japan
Germany
Swiss
2.1
11.0
4.9
5.3
5.5
6.0
<자료 : 박상용.「전문경영자체제 도입을 위한 은행경영체제의 구조개편」(1994)>
한국의 은행들이 1981년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민영화되었고 은행의 주식이 대부분 일반투자자들에 의해 소유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이 건전성 규제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적 경영사항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었는가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외국에서와 같이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은행의 주식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와는 달리 한국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경영개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조차도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장치나 경제적 유인을 가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다양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최소조건이 5%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평균적 은행규모를 고려할 때 700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한다. 결국 어떤 주주도 경영진이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외부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투자집단들은 평균 은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기관투자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이전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법적으로 고객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는 그 경영진이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수익극대화와 같은 경영목표를 부여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대상으로서 은행의 경영개선을 통해 투자수익을 제고하려는 별다른 유인을 갖지 못하였다.
한국의 재벌 등을 포함하여 일부 제조업 기업이 은행주식을 투자한도에 근접한 3% 내외에서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주요 주주로서 이들 또한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이었으므로 은행경영과 관련하여 정부와 대립할 유인을 갖지 못하였다. 그밖에 은행의 주주들은 또한 정부의 경영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 집단소송제와 같은 집단적 행위가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갖지 못하였다.
정부가 은행경영을 통제한 흥미로운 결과는 당시 5대 시중은행의 자산규모가 매우 비슷하여 1, 2위 은행 간의 차이가 전체 자산이 2%에 못 미쳤으며, 1위 은행과 5위 은행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신기업의 부실여부에 따라 은행 간 수익이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탄력적 부실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비율의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재무적 성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분석회계를 도와준 주된 이유는 감독책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은행의 부실화가 한국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기적 목표추구에 기인한다. 은행의 주주들도 금융당국의 이러한 개입을 선호함으로써 은행경영이 후자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2) 형식적 이사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상법 등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이다. 특히 기업이 상장되어 소유구조가 분산될 경우,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의 은행들에 있어 소유가 분산된 가운데 은행지배구조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은 바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이사회는 주로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자동적으로 경영진의 제안을 수용하는 수동적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외부에서 임명된 사외이사도 그들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후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로 채워진 이사회는 이미 사전에 결정된 사안을 수동적으로 통과시키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였다.
금융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은행장 선임을 위하여 1993년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 위원회 구성원 9명 중 2명만이 주주를 대표하였으며, 최종도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는 작동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정부가 은행장 선임과정을 보다 명시화했다는 점에서 은행지배구조에서 진일보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2월, 동 위원회가 모두 비상임이사만으로 구성되도록 제도의 개선이 있었으며 현대 다양한 형태로 은행들은 은행장후보 추천을 위해 동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3) 시장규율의 부재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경영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도 시장과 투자자들에 의해 감시되고 견제될 것이다. 그러나 은행업의 재무적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투자자들의 감시기능은 흔히 작동하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현상이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의 은행산업에서도 적용되었다.
은행산업의 첫 번째 특징은 일반기업이나 여타 금융업에 비해 매우 높은 부채의존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달리 은행의 주된 자금원은 바로 예금이다. 은행의 부채비율은 통상 2,000%를 초과하는데, 이는 일반제조업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높은 부채의존도는 은행이 경제 내에서 신용창출을 통한 자본공급이 주된 기능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은행은 자금공급자로서 가능한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주로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해 보호되는 저위험 부채의 형태를 통해 조달된다. 반면에 비싼 자금원으로 인식되는 자기자본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수준에서 조달된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은행은 이와 같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제조업과는 달리 지속적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이것이 가능한데, 첫째는 은행자산이 대부분이 유동성 자산이므로 은행이 설사 한두 해 영업성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유동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부채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자산이 고정자산이므로 경영이 부실화되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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