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
Ⅲ. 조세채권․채무관계로서의 조세법률관계
Ⅳ. 과거 조세행정의 문제점
1. 소세무서 편제(행정 비효율)
2. 세목별 조직(납세자 불편)
3. 지역담당제(부조리 소지)
4. 미시적 세원관리(과세 불공평)
Ⅴ. 조세와 형평성
1.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2.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3.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4.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Ⅵ.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의 절감
Ⅶ.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화방안
1.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
1) 담세능력의 결정 요인
2) 공공선택의 결정요인
2.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방안
Ⅷ. 조세개혁 방향 논의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Ⅸ. 결론
Ⅱ.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
Ⅲ. 조세채권․채무관계로서의 조세법률관계
Ⅳ. 과거 조세행정의 문제점
1. 소세무서 편제(행정 비효율)
2. 세목별 조직(납세자 불편)
3. 지역담당제(부조리 소지)
4. 미시적 세원관리(과세 불공평)
Ⅴ. 조세와 형평성
1.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2.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3.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4.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Ⅵ.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의 절감
Ⅶ.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화방안
1.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
1) 담세능력의 결정 요인
2) 공공선택의 결정요인
2.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방안
Ⅷ. 조세개혁 방향 논의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Ⅸ. 결론
본문내용
는 것이며, 세원이 넓어지므로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먼저 조세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모든 세원에 대해 같은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평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세원에 꼭 같은 세법적용이 되므로 세법이 단순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낮은 세율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세제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민간시장에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현상을 초래하며, 이는 Harberger 교수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으로 시각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재정학에서는 이를 정치화하여 비효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다. 따라서 세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주는 비효율의 크기를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율의 감소로 인한 또 하나의 사회적 혜택은 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세율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경제의 주체들은 그만큼 노동공급과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정책방향은 “형평성 제고, 세제의 간소화, 경제 활성화”라는 세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세개혁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이론적 근거는 Haig-Simons의 소득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의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부담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간소화, 효율성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넓은 세원이란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방향은 과세기반의 투명성 확보이다. 투명한 과세기반 하에서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불투명한 과세기반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제의 단순화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기반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기반과세제도에서 세제의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미의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현실화되지 않은 자본이득 등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따라 세제는 복잡하게 구성되게 된다.
세제의 복잡성은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와 세무당국에서 지불하는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실증분석이 한정이 되어, 정확한 규모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협력비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제개혁에서 세제의 단순화는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세제개혁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조세정책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세정책은 여러 이해집단 간에 첨예한 대립관계를 초래하는 정책수단이므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너무도 오랫동안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세정책의 정책방향도 중요하지만, 조세정책의 수립과정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Ⅸ. 결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위해 우선적으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 소득, 재산의 과세기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을 제시하였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는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나, 정부에서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과세기반자료는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고, 때로는 취득 및 등록세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기반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과세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가액이 모두 정부에 정확하게 신고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 이중적 제도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기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도록 한다. 소득기반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을 높이고, 조세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행위를 유도한다. 재산기반의 경우,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된 부동산 관련세제를 일원화하고, 1가구 1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세조항을 폐지하는 대신에 전체 양도소득차액 중 일정금액을 면세하도록 한다.
세제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세를 폐지하고, 유사한 세목을 통합하여 세목 수에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국회에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가 축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조세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초정당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조세관련 정보를 행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연구원에 매년 제공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정책방향은 “형평성 제고, 세제의 간소화, 경제 활성화”라는 세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세개혁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이론적 근거는 Haig-Simons의 소득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의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부담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간소화, 효율성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넓은 세원이란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방향은 과세기반의 투명성 확보이다. 투명한 과세기반 하에서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불투명한 과세기반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제의 단순화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기반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기반과세제도에서 세제의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미의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현실화되지 않은 자본이득 등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따라 세제는 복잡하게 구성되게 된다.
세제의 복잡성은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와 세무당국에서 지불하는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실증분석이 한정이 되어, 정확한 규모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협력비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제개혁에서 세제의 단순화는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세제개혁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조세정책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세정책은 여러 이해집단 간에 첨예한 대립관계를 초래하는 정책수단이므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너무도 오랫동안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세정책의 정책방향도 중요하지만, 조세정책의 수립과정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Ⅸ. 결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위해 우선적으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 소득, 재산의 과세기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을 제시하였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는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나, 정부에서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과세기반자료는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고, 때로는 취득 및 등록세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기반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과세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가액이 모두 정부에 정확하게 신고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 이중적 제도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기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도록 한다. 소득기반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을 높이고, 조세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행위를 유도한다. 재산기반의 경우,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된 부동산 관련세제를 일원화하고, 1가구 1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세조항을 폐지하는 대신에 전체 양도소득차액 중 일정금액을 면세하도록 한다.
세제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세를 폐지하고, 유사한 세목을 통합하여 세목 수에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국회에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가 축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조세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초정당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조세관련 정보를 행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연구원에 매년 제공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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