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교정의 현황
1. 미국의 교정조직
2. 미국 교정프로그램의 실태
3. 수용자의 실태
4. 캔사스주의 교정행정 사례
Ⅲ. 외국의 교정현황
1. 네덜란드의 교정실태
2. 호주 퀸즈랜드 주의 교정실태
3. 일본의 교정실태
Ⅳ. 우리나라의 교정현황
1. 교정시설 수용절차
2. 접견제도
3. 의료제도
4. 징벌(독방제도)
5. 정신병자처우
Ⅴ. 결 론
※ 참고문헌
Ⅱ. 미국 교정의 현황
1. 미국의 교정조직
2. 미국 교정프로그램의 실태
3. 수용자의 실태
4. 캔사스주의 교정행정 사례
Ⅲ. 외국의 교정현황
1. 네덜란드의 교정실태
2. 호주 퀸즈랜드 주의 교정실태
3. 일본의 교정실태
Ⅳ. 우리나라의 교정현황
1. 교정시설 수용절차
2. 접견제도
3. 의료제도
4. 징벌(독방제도)
5. 정신병자처우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피부병이나 전염성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병동 분리수용
(4) 국가보안법, 집시법(시위, 데모등) 사범들이 들어가는 1인실
(5) 행정처벌에 대항해서 자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먹방 등.
5. 정신병자처우(치료감호소)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감정기관이며, 또한 1987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주요업무는 ① 사회보호법에 의거하여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의 수용·보호 및 치료 ② 치료감호 업무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③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에 대해 정신감정 실시 ④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위탁된 보호감호자 치료 등이다.
이기도 하다.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교정·교화하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 각 국의 교정행정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서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외국의 교정행정과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을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 교정현실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인관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 첫 번째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시설내 처우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됐다. 2003년 10월 10일 자 ‘2003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59,161명으로 수용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의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구금시설 별로 책정되어 있는 수용정원은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 0.75평을 기준으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에 있어서 각 구금시설의 수용능력은 수용정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설사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용인원이 수용정원의 100%를 초과해야 비로소 과밀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구금시설은 언제나 수용자의 원활한 전출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계절이나 사회상황에 따른 입소인원의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구금시설에 따라 수용인원의 과밀현상이 조금씩 다른 점을 고려해보면, 전국 수용인원이 총 수용정원의 85∼90%에 이르렀을 때 이미 수용능력의 한계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정인력의 대폭 확대나 새로운 구금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둘째, 시설내 처우 위주에서 사회내 처우위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전체 수용자 가운데 미결수용자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미결수의 비율이 20%도 안 되는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생각한다. 즉, 불필요한 구속을 줄이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가석방(가출소)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회내 처우로의 전환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셋째, 형사 집행조직구조의 선진적 개혁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면, 수사와 재판단계에서는 불구속보다는 구속위주의 관행이 지속되어 왔고 형벌집행 단계에서는 구금(시설내처우) 위주의 정책이 주가 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내처우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직 공무원의 비중이 교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회내처우보다 시설내 처우에 중점을 두어 왔는가 알 수 있다.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교정공무원 대비 보호관찰공무원의 비율’이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 4개국의 경우 평균 20.19%에 달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4.56%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약 2,500명의 보호관찰관이 약 150,000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인원이 150,000명에 근접한 수치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보호관찰인력의 부족은 보호관찰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 지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되었고, 그나마 성인사범에 대하여 전면 확대실시하기 시작한 것도 1997년으로 그 역사가 매우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역사가 짧은 만큼 인력확보가 뒤따르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조직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형사사법(특히 형사 집행영역)에 있어서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조직체계는 여전히 시설내처우 위주로 인적물적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내처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내처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내처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교도소와 소년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본질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수형자 재사회화와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태호(2001).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자교정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 우충식(2003). 일본 수형자처우의 현상에 관한 효율적인 측면 연구. 법무부.
- 이재수(2006). 네덜란드 선진 교정행정 시찰기. 법무부.
- 최광우(2006). 호주 퀸즈랜드주 교정행정 개요. 법무부.
- 최병문(2003). 미국의 교정제도:회고와 전망. 한국형사정책학회.
- 하한수(2006). 미국 캔사스주 교정국 및 교정프로그램의 소개. 법무부.
-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2002).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4) 국가보안법, 집시법(시위, 데모등) 사범들이 들어가는 1인실
(5) 행정처벌에 대항해서 자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먹방 등.
5. 정신병자처우(치료감호소)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감정기관이며, 또한 1987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주요업무는 ① 사회보호법에 의거하여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의 수용·보호 및 치료 ② 치료감호 업무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③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에 대해 정신감정 실시 ④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위탁된 보호감호자 치료 등이다.
이기도 하다.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교정·교화하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 각 국의 교정행정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서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외국의 교정행정과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을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 교정현실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인관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 첫 번째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시설내 처우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됐다. 2003년 10월 10일 자 ‘2003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59,161명으로 수용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의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구금시설 별로 책정되어 있는 수용정원은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 0.75평을 기준으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에 있어서 각 구금시설의 수용능력은 수용정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설사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용인원이 수용정원의 100%를 초과해야 비로소 과밀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구금시설은 언제나 수용자의 원활한 전출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계절이나 사회상황에 따른 입소인원의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구금시설에 따라 수용인원의 과밀현상이 조금씩 다른 점을 고려해보면, 전국 수용인원이 총 수용정원의 85∼90%에 이르렀을 때 이미 수용능력의 한계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정인력의 대폭 확대나 새로운 구금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둘째, 시설내 처우 위주에서 사회내 처우위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전체 수용자 가운데 미결수용자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미결수의 비율이 20%도 안 되는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생각한다. 즉, 불필요한 구속을 줄이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가석방(가출소)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회내 처우로의 전환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셋째, 형사 집행조직구조의 선진적 개혁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면, 수사와 재판단계에서는 불구속보다는 구속위주의 관행이 지속되어 왔고 형벌집행 단계에서는 구금(시설내처우) 위주의 정책이 주가 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내처우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직 공무원의 비중이 교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회내처우보다 시설내 처우에 중점을 두어 왔는가 알 수 있다.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교정공무원 대비 보호관찰공무원의 비율’이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 4개국의 경우 평균 20.19%에 달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4.56%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약 2,500명의 보호관찰관이 약 150,000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인원이 150,000명에 근접한 수치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보호관찰인력의 부족은 보호관찰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 지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되었고, 그나마 성인사범에 대하여 전면 확대실시하기 시작한 것도 1997년으로 그 역사가 매우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역사가 짧은 만큼 인력확보가 뒤따르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조직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형사사법(특히 형사 집행영역)에 있어서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조직체계는 여전히 시설내처우 위주로 인적물적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내처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내처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내처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교도소와 소년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본질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수형자 재사회화와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태호(2001).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자교정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 우충식(2003). 일본 수형자처우의 현상에 관한 효율적인 측면 연구. 법무부.
- 이재수(2006). 네덜란드 선진 교정행정 시찰기. 법무부.
- 최광우(2006). 호주 퀸즈랜드주 교정행정 개요. 법무부.
- 최병문(2003). 미국의 교정제도:회고와 전망. 한국형사정책학회.
- 하한수(2006). 미국 캔사스주 교정국 및 교정프로그램의 소개. 법무부.
-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2002).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