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각 기관의 기능 및 조직 ․ 인력의 운영실태 비교
가. 기능
1) 소년원
2) 소년분류심사원
나. 조직
1) 소년보호 조직 운영
2) 소년보호 ․ 보호관찰기관 조직 운영 실태 비교
다. 인력
1) 인력구성
2) 인력 배치
2. 기능 및 조직 ․ 인력 운영의 문제점
가. 기능
1) 소년원 학교교육의 문제점
나. 조직
1) 부서 운영의 구조적 문제
2) 부서 운영의 획일성
3) 기능조정 이후 소년보호교육기관 조직 운영의 문제점
3. 소년보호교육기관 운영의 개선방안
가. 기능
1) 학교체제 운영 범위의 조정
2) 창업보육 및 인터넷방송기능의 재정립
3) 분류심사기능의 재정립
4)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기능 강화
나. 조직
1) 팀제의 본격적인 도입
2) 합리적인 인사관리 방안
다. 인력
1) 전문성 강화
2) 채용경로 다원화
3) 기관별 적정인력의 배치
Ⅲ.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각 기관의 기능 및 조직 ․ 인력의 운영실태 비교
가. 기능
1) 소년원
2) 소년분류심사원
나. 조직
1) 소년보호 조직 운영
2) 소년보호 ․ 보호관찰기관 조직 운영 실태 비교
다. 인력
1) 인력구성
2) 인력 배치
2. 기능 및 조직 ․ 인력 운영의 문제점
가. 기능
1) 소년원 학교교육의 문제점
나. 조직
1) 부서 운영의 구조적 문제
2) 부서 운영의 획일성
3) 기능조정 이후 소년보호교육기관 조직 운영의 문제점
3. 소년보호교육기관 운영의 개선방안
가. 기능
1) 학교체제 운영 범위의 조정
2) 창업보육 및 인터넷방송기능의 재정립
3) 분류심사기능의 재정립
4)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기능 강화
나. 조직
1) 팀제의 본격적인 도입
2) 합리적인 인사관리 방안
다. 인력
1) 전문성 강화
2) 채용경로 다원화
3) 기관별 적정인력의 배치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상 가점 등 복지적 혜택을 주어야 기관축소와 상대적으로 난이도 높은 기관근무자들의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분류심사조직의 전문화
분류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위하여 분류심사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신규 5급 신규임용자를 배치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5급 분류심사관 정원은 각 기관별로 수석분류심사관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6~7급 중 역량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교육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전공자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자를 분류심사요원으로 지속적으로 특별 채용하여 분류심사 인력전문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기능조정 후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새로운 역할 모델 정립(광주소년분류심사원), 2006 소년보호교육기관장 회의 자료, 2006
2) 채용경로 다원화
그 동안 소년보호직은 교사, 분류심사요원 등으로 채용경로를 다양화해왔으나 보호관찰직은 2005년 임상심리사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에만 의존하여 인력구조가 매우 단순하다. 따라서 향후 인사교류가 확대될 경우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전문인력은 보호관찰기관으로 유출되는 반면, 전문인력의 수급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호직의 채용경로를 다양화하여 사회과학전공자 특채를 상시화하고, 소년원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특별채용하여 전문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사회과학 전공자의 경우 소년보호교육기관의 분류심사, 보호관찰직의 조사업무에 투입할 수 있고, 교사특채자의 경우도 소년원의 하교교사, 보호관찰소의 상담 등 보호관찰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관별 적정인력의 배치
소년보호교육기관은 야간당직근무와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수용기관의 특성상 수용인원의 많고 적음이 직원정원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므로 소속공무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위, 소방위 근속승진제 도입, 야간근무제도 개선 등 교대제 근무 공무원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는 사회적 경향에 맞게 효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2005년부터 추진된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기능조정은 소년보호행정 60년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급결한 소년 보호행정의 변화는 소년범죄 발생과 구속률 감소 등 외부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장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전반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정책적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시도하지 못했던 것은 2000년도 이후 소년보호행정이 보여 주었던 놀라운 성과들에 비하면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고,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시민의 참여와 견제가 당연시되며, 사법영역에서 인권적 가치가 날로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얼마나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살아 남는가하는 것이 기업과 정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우리 소년보호행정이 얼마나 빨리 적응해 왔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형사사법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공안행정분야의 특성상 외부적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요인이 있으며, 조직 내의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인해 내부 변화에 많은 난관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교육기관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선도하는 보호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분야보다도 더 기민하게 세상의 변화를 읽고, 청소년비행예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펼쳐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소년 보호교육기관은 경제성과 효율성 외에도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소년보호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통폐합된 ‘보호’직렬이 출범하고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수와 기능이 조정되는 등 변화를 앞두고 소년보호 공무원들은 공무원 스스로가 아닌 우리 청소년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직의 체질과 처우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성과 도덕성, 인권감수성을 높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다소 등한시 해왔던 관계부터, 학계,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연대도 강화하여 소년보호행정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 보호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년보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대경 외(2004),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이상현(2004), 소년비행학, 서울: 박영사
- 김보환(1992), 소년형사사법정차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치안논총, 제 9집, 경찰대 치안연구소
- 김양곤(2004), 주요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 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도중진 외(2005), 소년사법의 적절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손외철(2003), 영국과 비교한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5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소년사법철차상 어린이 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2
- 이금형,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처리절차 개선방안, 인권정책연구회 제2차 토론회 자료집
- 점승헌(1998), 소년사법절차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기(1998), 기정소년법의 주요내용,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법무부
- 정해룡(2002), 21세기 소년보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전전략, 보호, 통권 14호, 법무부
- 조정래(2000), 한국소년경찰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 분류심사조직의 전문화
분류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위하여 분류심사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신규 5급 신규임용자를 배치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5급 분류심사관 정원은 각 기관별로 수석분류심사관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6~7급 중 역량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교육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전공자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자를 분류심사요원으로 지속적으로 특별 채용하여 분류심사 인력전문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기능조정 후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새로운 역할 모델 정립(광주소년분류심사원), 2006 소년보호교육기관장 회의 자료, 2006
2) 채용경로 다원화
그 동안 소년보호직은 교사, 분류심사요원 등으로 채용경로를 다양화해왔으나 보호관찰직은 2005년 임상심리사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에만 의존하여 인력구조가 매우 단순하다. 따라서 향후 인사교류가 확대될 경우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전문인력은 보호관찰기관으로 유출되는 반면, 전문인력의 수급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호직의 채용경로를 다양화하여 사회과학전공자 특채를 상시화하고, 소년원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특별채용하여 전문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사회과학 전공자의 경우 소년보호교육기관의 분류심사, 보호관찰직의 조사업무에 투입할 수 있고, 교사특채자의 경우도 소년원의 하교교사, 보호관찰소의 상담 등 보호관찰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관별 적정인력의 배치
소년보호교육기관은 야간당직근무와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수용기관의 특성상 수용인원의 많고 적음이 직원정원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므로 소속공무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위, 소방위 근속승진제 도입, 야간근무제도 개선 등 교대제 근무 공무원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는 사회적 경향에 맞게 효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2005년부터 추진된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기능조정은 소년보호행정 60년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급결한 소년 보호행정의 변화는 소년범죄 발생과 구속률 감소 등 외부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장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전반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정책적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시도하지 못했던 것은 2000년도 이후 소년보호행정이 보여 주었던 놀라운 성과들에 비하면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고,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시민의 참여와 견제가 당연시되며, 사법영역에서 인권적 가치가 날로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얼마나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살아 남는가하는 것이 기업과 정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우리 소년보호행정이 얼마나 빨리 적응해 왔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형사사법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공안행정분야의 특성상 외부적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요인이 있으며, 조직 내의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인해 내부 변화에 많은 난관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교육기관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선도하는 보호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분야보다도 더 기민하게 세상의 변화를 읽고, 청소년비행예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펼쳐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소년 보호교육기관은 경제성과 효율성 외에도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소년보호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통폐합된 ‘보호’직렬이 출범하고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수와 기능이 조정되는 등 변화를 앞두고 소년보호 공무원들은 공무원 스스로가 아닌 우리 청소년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직의 체질과 처우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성과 도덕성, 인권감수성을 높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다소 등한시 해왔던 관계부터, 학계,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연대도 강화하여 소년보호행정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 보호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년보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대경 외(2004),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이상현(2004), 소년비행학, 서울: 박영사
- 김보환(1992), 소년형사사법정차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치안논총, 제 9집, 경찰대 치안연구소
- 김양곤(2004), 주요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 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도중진 외(2005), 소년사법의 적절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손외철(2003), 영국과 비교한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5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소년사법철차상 어린이 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2
- 이금형,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처리절차 개선방안, 인권정책연구회 제2차 토론회 자료집
- 점승헌(1998), 소년사법절차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기(1998), 기정소년법의 주요내용,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법무부
- 정해룡(2002), 21세기 소년보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전전략, 보호, 통권 14호, 법무부
- 조정래(2000), 한국소년경찰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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