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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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2. 출자총액규제 유지는 왜 타당하지 않은가?
3. 출자규제는 한시적 규제인가?
4. 금융계열사 의결권축소는 왜 타당하지 않은가?
5. 계좌추적권 연장, 실효성이 있나?
6. 맺는 말: 이상주의와 설계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1.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2. 출자총액규제 유지는 왜 타당하지 않은가?
3. 출자규제는 한시적 규제인가?
4. 금융계열사 의결권축소는 왜 타당하지 않은가?
5. 계좌추적권 연장, 실효성이 있나?
6. 맺는 말: 이상주의와 설계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본문내용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적정하게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과 부과 과정의 명확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계좌추적권 연장이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
6. 맺는 말: 이상주의와 설계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개혁론자에게 시장은 늘 미덥지 못하다. 따라서 시장개입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지적오만은 시장실패를 정부실패로 대체하기 쉽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유해하다. 시장에는 정부 같은 조직은 없지만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곳이기에 질서정연한 견제와 균형을 낳는다. 우리가 시장을 신뢰하고 보육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96년 이래 1만불 소득의 함정에 빠져 있다. 만불 소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제운영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요소투입 주도의 경제성장에서 혁신주도의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유와 책임과 그리고 혁신이 키워드(key word)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직접규제는 타율을 키울 뿐이다. 시장규율이 정부의 직접규제를 대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위한 수순(手順)이다. 로그맵이 지향하는 바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구축이다. 따라서 로드맵이 지향하는 목표에 관한 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책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공정위의 시장개혁 프로그램은 질서정연해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대로, 상당한 정도 이상주의와 설계주의의 함정에 빠져있다. 명분과 구호에 의해 추동된, 설계주의와 이상주의에 포획된 개혁은 독선과 오만으로 치닫게 된다. 이는 예정된 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타성화이다.
출자규제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이다. 설령 기업집단에 문제가 많다 해도, 사(私)영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개연적 상황 하에서, ‘역차별적’인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가 어떤 규제익(規制益)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겠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규제의 효율을 높이는 관건은 권한강화가 아닌 전문성 제고인 것이다.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문제는 경제력 집중도 아니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 아니며, 공정위의 조사권한 부족도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시가총액은 미국 ‘GE’ 1개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 그 자체이다. 이제 기업은 정부가 아닌 시장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정부도 시장의 규율을 신뢰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노파심을 거두어야 한다. 예컨대 재벌총수가 기업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족벌경영에 집착해 전문 경영인 영입에 무관심하면,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이 나타나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재배주주가 지배권의 보호막 속에서 ‘사익추구행위’(tunneling)에 몰두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어 망하게 된다. 시장은 불완전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 시장의 신뢰를 잃은 기업을 충분히 솎아낼 수 있다.
기업의 운명이 정치권력이 아닌 ‘소비자와 투자자의 손’에 의해 좌우될 때 강한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 공정위의 소임은 그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주체의 제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증오와 적개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침해하고 경제자유를 제한하며 차별규제를 떨치지 못하면, 시장은 질식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규율은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로 결코 시장규율을 작동시킬 수는 없다.
아일랜드 등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가의 경제개혁은 ‘시장중심의 개혁’이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웅변하는 사례인 것이다. 하이에크가 설파했듯이, 무릇 정책은 ‘편의’가 아닌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정위의 존재근거에 충실한 경쟁촉진 정책을 펴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공정위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6. 맺는 말: 이상주의와 설계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개혁론자에게 시장은 늘 미덥지 못하다. 따라서 시장개입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지적오만은 시장실패를 정부실패로 대체하기 쉽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유해하다. 시장에는 정부 같은 조직은 없지만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곳이기에 질서정연한 견제와 균형을 낳는다. 우리가 시장을 신뢰하고 보육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96년 이래 1만불 소득의 함정에 빠져 있다. 만불 소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제운영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요소투입 주도의 경제성장에서 혁신주도의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유와 책임과 그리고 혁신이 키워드(key word)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직접규제는 타율을 키울 뿐이다. 시장규율이 정부의 직접규제를 대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위한 수순(手順)이다. 로그맵이 지향하는 바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구축이다. 따라서 로드맵이 지향하는 목표에 관한 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책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공정위의 시장개혁 프로그램은 질서정연해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대로, 상당한 정도 이상주의와 설계주의의 함정에 빠져있다. 명분과 구호에 의해 추동된, 설계주의와 이상주의에 포획된 개혁은 독선과 오만으로 치닫게 된다. 이는 예정된 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타성화이다.
출자규제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이다. 설령 기업집단에 문제가 많다 해도, 사(私)영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개연적 상황 하에서, ‘역차별적’인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가 어떤 규제익(規制益)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겠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규제의 효율을 높이는 관건은 권한강화가 아닌 전문성 제고인 것이다.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문제는 경제력 집중도 아니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 아니며, 공정위의 조사권한 부족도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시가총액은 미국 ‘GE’ 1개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 그 자체이다. 이제 기업은 정부가 아닌 시장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정부도 시장의 규율을 신뢰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노파심을 거두어야 한다. 예컨대 재벌총수가 기업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족벌경영에 집착해 전문 경영인 영입에 무관심하면,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이 나타나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재배주주가 지배권의 보호막 속에서 ‘사익추구행위’(tunneling)에 몰두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어 망하게 된다. 시장은 불완전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 시장의 신뢰를 잃은 기업을 충분히 솎아낼 수 있다.
기업의 운명이 정치권력이 아닌 ‘소비자와 투자자의 손’에 의해 좌우될 때 강한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 공정위의 소임은 그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주체의 제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증오와 적개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침해하고 경제자유를 제한하며 차별규제를 떨치지 못하면, 시장은 질식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규율은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로 결코 시장규율을 작동시킬 수는 없다.
아일랜드 등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가의 경제개혁은 ‘시장중심의 개혁’이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웅변하는 사례인 것이다. 하이에크가 설파했듯이, 무릇 정책은 ‘편의’가 아닌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정위의 존재근거에 충실한 경쟁촉진 정책을 펴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공정위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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