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료급여법 소개
(2)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차이점
(3) 의료급여 쟁점 사항
(4) 의료급여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 제시
3. 결론
2. 본론
(1) 의료급여법 소개
(2)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차이점
(3) 의료급여 쟁점 사항
(4) 의료급여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없다.
(3)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병의원과 약국등 의료기관들의 의료급여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4.의료급여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 제시
1)주치의 제도와 지정병원 제도
무상의료에 따르는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연간 급여일수가 예컨대 365일을 초과하는 사람, 특히 만성질환이나 난치성질환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하여 진료 받게 하는 방안이다.
2)본인 부담금제 도입
본인부담금 제도가 있어도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만성 중증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지정병원 제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부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별 진료비 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불입해주고, 건강관리를 잘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 쓰게 하는 것도 좋은 인센티브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희귀난치질환 전문치료센터
의료급여에서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이다. 난치성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신질환이다. 그러므로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치료센터와 정신병원을 국가가 더 많이 지어 의료급여 환자들을 국가에서 직접 치료하겠다.
4)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일반 시군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내는 데 지방비를 보탠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전혀 재정 부담을 하지 않는다. 특별시와 광역시 정부만 지방비를 부담한다. 그래서 일반 시군 공무원들에게는 의료급여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지방비를 내게 하고, 그것을 분담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와 광역자치정부가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의료급여법의 연혁과 내용등 의료급여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급여남용에 관하여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유시민 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대국민보고서’로 의료급여제도에서 쟁점 사항이 의료급여 남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책으로서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대국민보고서’를 통해 의료남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의 증가와 낭비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유시민 장관의 보고서에서 우려하는 바처럼 해마다 늘어난 일반회계 예산의 태반이 의료급여에 추가 투입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노인과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이나 공공 보건의료 사업을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강화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유시민 장관의 보고서에서 내놓은 의료급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들에 대해선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의료급여 남용을 억제하고자 내놓은 대안들은 첫째, 주치의 제도와 지정병원 제도, 둘째, 본인 부담금제 도입, 셋째, 희귀난치질환 전문치료센터 설립,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들고 있는 데, 첫째, 주치의 제도와 지정병원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연간 급여일수가 예컨대 365일을 초과하는 사람, 특히 만성질환이나 난치성질환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하여 진료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스티그마 문제가 염려된다.
둘째, 본인 부담금제 도입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부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별 진료비 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불입해주고, 건강관리를 잘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 쓰게 하는 것도 좋은 인센티브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보통 기초수급권자들이다. 파스오남용 사례에서나 특정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갖다 주는 불법행위도 이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센티브제도가 건강관리를 잘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 쓰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관리 보다는 많은 현금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음이 우려된다.
셋째,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의료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워 치료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와 수급권자들에게 스티그마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공무원들에게도 의료급여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의료급여의 지출을 막아 재정을 충실히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당초 의료급여의 목적인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잘 달성하게 할 수 있을지, 의료급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의료쇼핑 등으로 낭비되는 의료급여 문제점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안 그래도 촉박한 사회복지 예산을 무가치하게 낭비해 버리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입장에서도, 또한 자원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가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시민 장관의 보고서가 제안하는 대안들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부적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결론이다.
※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2004.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양서원,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3.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대국민보고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2006
(3)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병의원과 약국등 의료기관들의 의료급여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4.의료급여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 제시
1)주치의 제도와 지정병원 제도
무상의료에 따르는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연간 급여일수가 예컨대 365일을 초과하는 사람, 특히 만성질환이나 난치성질환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하여 진료 받게 하는 방안이다.
2)본인 부담금제 도입
본인부담금 제도가 있어도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만성 중증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지정병원 제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부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별 진료비 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불입해주고, 건강관리를 잘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 쓰게 하는 것도 좋은 인센티브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희귀난치질환 전문치료센터
의료급여에서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이다. 난치성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신질환이다. 그러므로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치료센터와 정신병원을 국가가 더 많이 지어 의료급여 환자들을 국가에서 직접 치료하겠다.
4)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일반 시군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내는 데 지방비를 보탠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전혀 재정 부담을 하지 않는다. 특별시와 광역시 정부만 지방비를 부담한다. 그래서 일반 시군 공무원들에게는 의료급여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지방비를 내게 하고, 그것을 분담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와 광역자치정부가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의료급여법의 연혁과 내용등 의료급여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급여남용에 관하여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유시민 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대국민보고서’로 의료급여제도에서 쟁점 사항이 의료급여 남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책으로서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대국민보고서’를 통해 의료남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의 증가와 낭비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유시민 장관의 보고서에서 우려하는 바처럼 해마다 늘어난 일반회계 예산의 태반이 의료급여에 추가 투입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노인과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이나 공공 보건의료 사업을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강화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유시민 장관의 보고서에서 내놓은 의료급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들에 대해선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의료급여 남용을 억제하고자 내놓은 대안들은 첫째, 주치의 제도와 지정병원 제도, 둘째, 본인 부담금제 도입, 셋째, 희귀난치질환 전문치료센터 설립,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들고 있는 데, 첫째, 주치의 제도와 지정병원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연간 급여일수가 예컨대 365일을 초과하는 사람, 특히 만성질환이나 난치성질환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하여 진료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스티그마 문제가 염려된다.
둘째, 본인 부담금제 도입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부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별 진료비 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불입해주고, 건강관리를 잘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 쓰게 하는 것도 좋은 인센티브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보통 기초수급권자들이다. 파스오남용 사례에서나 특정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갖다 주는 불법행위도 이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센티브제도가 건강관리를 잘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 쓰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관리 보다는 많은 현금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음이 우려된다.
셋째,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의료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워 치료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와 수급권자들에게 스티그마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공무원들에게도 의료급여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의료급여의 지출을 막아 재정을 충실히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당초 의료급여의 목적인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잘 달성하게 할 수 있을지, 의료급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의료쇼핑 등으로 낭비되는 의료급여 문제점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안 그래도 촉박한 사회복지 예산을 무가치하게 낭비해 버리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입장에서도, 또한 자원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가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시민 장관의 보고서가 제안하는 대안들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부적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결론이다.
※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2004.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양서원,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3.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대국민보고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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