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비엔나 협약의 제정 및 의의
1) 협약의 성립
2) 협약의 내용
3) 협약의 의미
4) 협약의 특징과 주의점
3. 비엔나 협약의 계약성립 (청약, 승낙, 합의)
1) 비엔나 협약상의 청약
2) 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4. 당사자 권리 및 의무 (권리이행, 계약이행)
1)당사자들의 의무
5. 매도인, 매수인 구제 방법
1)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
2)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구제수단)
6. 결론
<참고문헌>
<별첨>
2. 비엔나 협약의 제정 및 의의
1) 협약의 성립
2) 협약의 내용
3) 협약의 의미
4) 협약의 특징과 주의점
3. 비엔나 협약의 계약성립 (청약, 승낙, 합의)
1) 비엔나 협약상의 청약
2) 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4. 당사자 권리 및 의무 (권리이행, 계약이행)
1)당사자들의 의무
5. 매도인, 매수인 구제 방법
1)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
2)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구제수단)
6. 결론
<참고문헌>
<별첨>
본문내용
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 청약의 내용을 변경한 승낙: 청약의 거절+ 새로운 청약
* 유효한 승낙으로 보는 경우: 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② 청약자의 지체없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중요한 사항: 가격, 대가지급, 매매목적물의 양과 질, 인도장소 및 시기, 책임의 범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비엔나협약은 승낙이 지연된 경우 청약자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즉,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이더라도 유효한 승낙으로 취급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피청약자에게 구두로 알리거나 또는 그 뜻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은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1항) 또 지연된 승낙을 포함하고 있는 서신 기타 서면으로 미루어 보아, 통상의 통신상황이면 지연없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승낙을 발송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된 승낙일지라도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2항 제1문) 다만 이 경우에도 청약자가 지체없이 피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뜻을 구두로 통지하거나 또는 그 뜻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2항 제2문)
(4) 승낙의 효력상실
승낙은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비엔나협약 제23조), 원칙적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 따라서 승낙의 효력발생 후에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계약 자제의 취소 또는 해제가 된다. 그러나 승낙은 그 의사표시의 발송 후 효력발생 전(즉 도달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승낙의 효력발생 전에 또는 승낙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그 철회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22조)
3)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비엔나협약은 매매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23조). 이는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른 것이다. 비엔나협약상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비엔나협약 제18조 제2항),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그러나 물품의 발송, 대금일부의 지급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일정한 행위를 계약성립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그 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성립한다.
비엔나협약은 계약의 청약(비엔나협약 제15조 제1항) 내지 그 철회 (비엔나협약 제15조 제 2항)와 취소(비엔나협약 제16조 제1항), 청약에 대한 거절 (비엔나협약 제17조), 승낙(비엔나협약 제18조)과 그 철회(비엔나협약 제22조) 등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취하면서, 그 의사표시가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 송부처 또는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주 거소에 배달된 때 그것이 도달된 것으로 정한다(비엔나협약 제24조).
4)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방식
비엔나협약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즉,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존재의 입증에 관하여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방식에 관하여도 아무런 요건이 필요치 않다.(비엔나협약 제11조 제1문) 따라서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비엔나협약 제11조 제2문) 그러나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그 존재의 입증(계약의 변경,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도 같다.)에 관하여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방식의 자유를 정한 비엔나협약 제11조 내지 제29조 및 동협약 제2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비엔나협약 제96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비엔나협약 계12조 제1문)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도 포함된다.(비엔나협약 제13조)
이와 같은 계약방식의 자유와 그 예외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는 비엔나협약 제12조를 배제하거나 이와는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12조 제 2문)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29조 제1항). 그러나 계약서에 계약의 변경과 종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 둔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도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면 이외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의 약속을 신뢰하고 타방당사자가 이미 어떠한 행동을 실행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비엔나협약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여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29조 제2항 단서)
4. 당사자 권리 및 의무 (권리이행, 계약이행)
계약이행은 계약성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한해서 비로소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당사자들의 의무를 다루고자 한다.
1) 당사자들의 의무
당사자합의, 관행, 관례(제9조)에 의해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목적물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그리고 소유권이전의무를 지며(제30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와 수령의무를 진다.(제53조) 그러나 그 외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다양한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유엔매매법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당사자에게 각각 목적물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 85조 이하)
(1) 매도인의 의무
(가) 목적물인도의무
① 인도장소(제3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물품을 지정된 특정의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반드시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특정의 인도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송부해 주어야 할 물품을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물품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송인에게
* 청약의 내용을 변경한 승낙: 청약의 거절+ 새로운 청약
* 유효한 승낙으로 보는 경우: 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② 청약자의 지체없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중요한 사항: 가격, 대가지급, 매매목적물의 양과 질, 인도장소 및 시기, 책임의 범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비엔나협약은 승낙이 지연된 경우 청약자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즉,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이더라도 유효한 승낙으로 취급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피청약자에게 구두로 알리거나 또는 그 뜻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은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1항) 또 지연된 승낙을 포함하고 있는 서신 기타 서면으로 미루어 보아, 통상의 통신상황이면 지연없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승낙을 발송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된 승낙일지라도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2항 제1문) 다만 이 경우에도 청약자가 지체없이 피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뜻을 구두로 통지하거나 또는 그 뜻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2항 제2문)
(4) 승낙의 효력상실
승낙은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비엔나협약 제23조), 원칙적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 따라서 승낙의 효력발생 후에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계약 자제의 취소 또는 해제가 된다. 그러나 승낙은 그 의사표시의 발송 후 효력발생 전(즉 도달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승낙의 효력발생 전에 또는 승낙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그 철회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22조)
3)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비엔나협약은 매매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23조). 이는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른 것이다. 비엔나협약상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비엔나협약 제18조 제2항),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그러나 물품의 발송, 대금일부의 지급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일정한 행위를 계약성립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그 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성립한다.
비엔나협약은 계약의 청약(비엔나협약 제15조 제1항) 내지 그 철회 (비엔나협약 제15조 제 2항)와 취소(비엔나협약 제16조 제1항), 청약에 대한 거절 (비엔나협약 제17조), 승낙(비엔나협약 제18조)과 그 철회(비엔나협약 제22조) 등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취하면서, 그 의사표시가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 송부처 또는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주 거소에 배달된 때 그것이 도달된 것으로 정한다(비엔나협약 제24조).
4)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방식
비엔나협약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즉,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존재의 입증에 관하여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방식에 관하여도 아무런 요건이 필요치 않다.(비엔나협약 제11조 제1문) 따라서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비엔나협약 제11조 제2문) 그러나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그 존재의 입증(계약의 변경,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도 같다.)에 관하여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방식의 자유를 정한 비엔나협약 제11조 내지 제29조 및 동협약 제2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비엔나협약 제96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비엔나협약 계12조 제1문)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도 포함된다.(비엔나협약 제13조)
이와 같은 계약방식의 자유와 그 예외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는 비엔나협약 제12조를 배제하거나 이와는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12조 제 2문)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29조 제1항). 그러나 계약서에 계약의 변경과 종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 둔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도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면 이외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의 약속을 신뢰하고 타방당사자가 이미 어떠한 행동을 실행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비엔나협약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여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29조 제2항 단서)
4. 당사자 권리 및 의무 (권리이행, 계약이행)
계약이행은 계약성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한해서 비로소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당사자들의 의무를 다루고자 한다.
1) 당사자들의 의무
당사자합의, 관행, 관례(제9조)에 의해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목적물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그리고 소유권이전의무를 지며(제30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와 수령의무를 진다.(제53조) 그러나 그 외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다양한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유엔매매법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당사자에게 각각 목적물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 85조 이하)
(1) 매도인의 의무
(가) 목적물인도의무
① 인도장소(제3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물품을 지정된 특정의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반드시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특정의 인도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송부해 주어야 할 물품을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물품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송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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