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지방 행정이란?
2.지방 민주란?
3.지방자치의 가치(value)
4.지역사회의 자유(cummunity freedom)
5.자치의 종류
여러 학자들의 견해
*정부실패
1. 수요와 공급의 특징
2. Radical(급진적) PE
2. New conservative(보수적) PE
3. 행정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정부간관계
자치행정권
단층화로 인한 장,단점
「지방정부 유형」
2.지방 민주란?
3.지방자치의 가치(value)
4.지역사회의 자유(cummunity freedom)
5.자치의 종류
여러 학자들의 견해
*정부실패
1. 수요와 공급의 특징
2. Radical(급진적) PE
2. New conservative(보수적) PE
3. 행정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정부간관계
자치행정권
단층화로 인한 장,단점
「지방정부 유형」
본문내용
에 관여 다만, 소요경비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반반 분담한다
->전국적이고 지방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있기 때문
3)기관위임사무
-관련조항
제93조 :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시군구의 장, 기타집행 기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56조 1,2항(국가 사무, 시도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지자체 또는 그장이 위임받아 처리한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주무부장관, 시군구- 1차로 시도지사,2차로 주무장관의 감독을 받음
93조(국가 사무의 위임) :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인 구청장에게 위임, 특별한 경우제외하고는 국가 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집행기관에게 위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 전적으로 국가의 지시에 따름, 지휘감독은 93조에 의해 법령상에 근거 규정을 요하지 않음. 합법, 합목적, 예방적인 범위 모두 감독
-명령 처분의 취소, 정지는 위법 또는 부당, 공익침해에서 다소 문제
-사무의 종류 : 실업대책사업, 선거사무, 직령
-지방의회의 관여여부 : 원칙적으로 처리에 관여하지 않음, 그러나 36조 3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국회의 시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감사를 각각 lt도의회와 시군구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사무구분의 애매성과 여파
:자치 사무와 단체, 기관위임사무간의 구분애매함
-7단계
ⅰ)지방자치의 침해, 능률저하
ⅱ)지자체내에 국가 공무원들이 상층부에서 감독권행사
ⅲ)자치사무의 기관위임사무로의 전환이 점점증가
ⅳ)지방자치법 9조 1,2항 자치사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ⅴ)자치사무의 영역축소, 일선기관화지방자치단체장이 일선기관으로 변모하는 현상이 일어남
ⅵ)행정 책임이 명확하지않음, 기관위임사무를 시군구에 다시 위임
ⅶ)지방자치의 Local Democracy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변모,사라져감
=>행정윤리가 사라져감, 무사안일,복지부동 발생
-사무배분의 권한, 책임의 한계, 구분의 분명성필요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의사에 따라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양상은 개선되어야한다. 사무구분의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과다 국회와 지방내의 관여범위 불분명 비용부담주체 결정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사무구분이 명확히 되어야한다.
*기관위임사무*
-제93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구에서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시,도지사와 시, 군,구의 장에 대해 위임하여 행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집행기관에게 위임, 기관위임사무를 위임할때에도 개별적인 법적근거를 요한다.
:93조가 이미 포괄적인 수권주의를 뜻하기 때문에 중복된 모순이 된다.
<정부와 지방간의 관계>(전적으로 국가지시에 따름)
- 지휘,감독은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요하지 않음, 감독의 범위도 합목적성, 예방적인 것에 한정
- 취소, 정지는 위법 또는 부당
- 사무의 종류: 실업대책사업, 선거사무, 민방 등
- 지방의회의 관여 여부: 원칙적으로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36조 3항) 그 감사를 각각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사무구분의 애매성의 여파: 자치사무와 단체, 기관에 사무구분이 안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침해, 능률저하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 행사
자치사무의 기관위임사무로의 전환이 점점증가
지방자치법 9조 1,2항 자치사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자치사무의 영역 축소, 지방자치단체 장이 일선기관장으로 변모하는 현상발생
행정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관위임사무를 시,군,구에 재위임발생
사무구분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과다
국회와 지방간의 관여범위 불분명
비용부담 적절한 결정 어려움
결국 지방자치의 Local Democracy를 유명무실하도록 변모시킴.
해결책: 사무배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화
중앙부처의 일반적인 정책의지 따라서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현상 개선
『한국의 바람직한 지방자치 계층구조』
♥우리나라: 선거계층 -2계층, 행정계층-3계층
♥군: 자치제
-1951년에 읍, 면 의원선거실시 근본적인 결함-자치사무를 처리하기엔 행 정, 재정능력 약함. 혈연, 지연중심으로 대립이 심함. 군을 구단위로 자치제 실시 하여 불필요한 읍, 면단위의 선거비용 줄이고 특히 지방행정기관과 지 방의회 간 의 극심한 대립을 해결하기위함.
♥시의 성립요건
①인구규모로 결정: 인구5만이상 (자방자치법 7조 1항)
②단, 5만이상이라 하더라도
1)경제적, 재정적 상태-2차,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많을 것을 요구
2)국회읜원, 선거거단
♥한국의 실제적 행정계층
- 거의 3층제 (But, ①울산은 4층제→97년 6월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3층제로 ②수원시가 도,시,구,동 4층제)
♥선거계층(2계층)과 행정계층(3계층)의 불일치
①경로기관에서 문제생김(중앙부처, 강원도 춘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왜곡되며 기간의 경과
②사무처리를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
③계층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의 소재 불분명→서로 책임 회피
④서류 발급상의 문제
♣장,단점(2계층의 장,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짐...)
①3계층과 달리 의사소통의 간소화
②사간과 비용의 절약
③기초자치단체가 기능수용 못할 때에 광역시가 기능역할 대행할 수 있음
④광역시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체제를 보여줌
But, 단층제에 비하여 행정의 지체와 낭비, 행정책임과 권한 모호, 시민과 국민에게 행정적 불편 야기, 특히 2층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간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
(ex, 경상북도-시10개 군24개, 충청도-시5개, 군15개- 도의 서비스 기능이 농업으로 바뀔가능성이 있다.)
♥단층화 주장
- 시,도를 폐지하고, 40개정도의 광역으로 개편
(시,도를 폐지하고 254개 시,군,구로 바꿀수 있는 것)
♥단층화로 인한 장,단점
1. 장점
①254개의 시,군,구로 나눌때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존중할수 있다.
②행정책임의 명확화
③신속한 행정 기능 수행 가능성 증가
2. 단점
①254개의 시,군,구는 국토가
->전국적이고 지방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있기 때문
3)기관위임사무
-관련조항
제93조 :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시군구의 장, 기타집행 기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56조 1,2항(국가 사무, 시도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지자체 또는 그장이 위임받아 처리한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주무부장관, 시군구- 1차로 시도지사,2차로 주무장관의 감독을 받음
93조(국가 사무의 위임) :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인 구청장에게 위임, 특별한 경우제외하고는 국가 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집행기관에게 위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 전적으로 국가의 지시에 따름, 지휘감독은 93조에 의해 법령상에 근거 규정을 요하지 않음. 합법, 합목적, 예방적인 범위 모두 감독
-명령 처분의 취소, 정지는 위법 또는 부당, 공익침해에서 다소 문제
-사무의 종류 : 실업대책사업, 선거사무, 직령
-지방의회의 관여여부 : 원칙적으로 처리에 관여하지 않음, 그러나 36조 3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국회의 시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감사를 각각 lt도의회와 시군구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사무구분의 애매성과 여파
:자치 사무와 단체, 기관위임사무간의 구분애매함
-7단계
ⅰ)지방자치의 침해, 능률저하
ⅱ)지자체내에 국가 공무원들이 상층부에서 감독권행사
ⅲ)자치사무의 기관위임사무로의 전환이 점점증가
ⅳ)지방자치법 9조 1,2항 자치사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ⅴ)자치사무의 영역축소, 일선기관화지방자치단체장이 일선기관으로 변모하는 현상이 일어남
ⅵ)행정 책임이 명확하지않음, 기관위임사무를 시군구에 다시 위임
ⅶ)지방자치의 Local Democracy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변모,사라져감
=>행정윤리가 사라져감, 무사안일,복지부동 발생
-사무배분의 권한, 책임의 한계, 구분의 분명성필요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의사에 따라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양상은 개선되어야한다. 사무구분의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과다 국회와 지방내의 관여범위 불분명 비용부담주체 결정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사무구분이 명확히 되어야한다.
*기관위임사무*
-제93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구에서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시,도지사와 시, 군,구의 장에 대해 위임하여 행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집행기관에게 위임, 기관위임사무를 위임할때에도 개별적인 법적근거를 요한다.
:93조가 이미 포괄적인 수권주의를 뜻하기 때문에 중복된 모순이 된다.
<정부와 지방간의 관계>(전적으로 국가지시에 따름)
- 지휘,감독은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요하지 않음, 감독의 범위도 합목적성, 예방적인 것에 한정
- 취소, 정지는 위법 또는 부당
- 사무의 종류: 실업대책사업, 선거사무, 민방 등
- 지방의회의 관여 여부: 원칙적으로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36조 3항) 그 감사를 각각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사무구분의 애매성의 여파: 자치사무와 단체, 기관에 사무구분이 안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침해, 능률저하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 행사
자치사무의 기관위임사무로의 전환이 점점증가
지방자치법 9조 1,2항 자치사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자치사무의 영역 축소, 지방자치단체 장이 일선기관장으로 변모하는 현상발생
행정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관위임사무를 시,군,구에 재위임발생
사무구분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과다
국회와 지방간의 관여범위 불분명
비용부담 적절한 결정 어려움
결국 지방자치의 Local Democracy를 유명무실하도록 변모시킴.
해결책: 사무배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화
중앙부처의 일반적인 정책의지 따라서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현상 개선
『한국의 바람직한 지방자치 계층구조』
♥우리나라: 선거계층 -2계층, 행정계층-3계층
♥군: 자치제
-1951년에 읍, 면 의원선거실시 근본적인 결함-자치사무를 처리하기엔 행 정, 재정능력 약함. 혈연, 지연중심으로 대립이 심함. 군을 구단위로 자치제 실시 하여 불필요한 읍, 면단위의 선거비용 줄이고 특히 지방행정기관과 지 방의회 간 의 극심한 대립을 해결하기위함.
♥시의 성립요건
①인구규모로 결정: 인구5만이상 (자방자치법 7조 1항)
②단, 5만이상이라 하더라도
1)경제적, 재정적 상태-2차,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많을 것을 요구
2)국회읜원, 선거거단
♥한국의 실제적 행정계층
- 거의 3층제 (But, ①울산은 4층제→97년 6월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3층제로 ②수원시가 도,시,구,동 4층제)
♥선거계층(2계층)과 행정계층(3계층)의 불일치
①경로기관에서 문제생김(중앙부처, 강원도 춘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왜곡되며 기간의 경과
②사무처리를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
③계층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의 소재 불분명→서로 책임 회피
④서류 발급상의 문제
♣장,단점(2계층의 장,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짐...)
①3계층과 달리 의사소통의 간소화
②사간과 비용의 절약
③기초자치단체가 기능수용 못할 때에 광역시가 기능역할 대행할 수 있음
④광역시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체제를 보여줌
But, 단층제에 비하여 행정의 지체와 낭비, 행정책임과 권한 모호, 시민과 국민에게 행정적 불편 야기, 특히 2층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간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
(ex, 경상북도-시10개 군24개, 충청도-시5개, 군15개- 도의 서비스 기능이 농업으로 바뀔가능성이 있다.)
♥단층화 주장
- 시,도를 폐지하고, 40개정도의 광역으로 개편
(시,도를 폐지하고 254개 시,군,구로 바꿀수 있는 것)
♥단층화로 인한 장,단점
1. 장점
①254개의 시,군,구로 나눌때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존중할수 있다.
②행정책임의 명확화
③신속한 행정 기능 수행 가능성 증가
2. 단점
①254개의 시,군,구는 국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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