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선의취득의 요건
Ⅲ.선의취득의 효과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Ⅱ.선의취득의 요건
Ⅲ.선의취득의 효과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사기·공갈·횡령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이 없다.
3. 특칙의 내용
① 반환청구권자 :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간접점유자인 원소유자도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② 상대방 : 상대방은 도품 또는 유실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반환청구시기 :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다. 2년의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것이다.
4.효과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선의취득자에게 그 자가 지급한 경락대금이나 매매대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하여야 할 것은 지급한 대가이지 회복되는 물건의 대가가 아니다. 그리고 반환청구와 대가변상청구는 동시이해의 관계이다.
사기·공갈·횡령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이 없다.
3. 특칙의 내용
① 반환청구권자 :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간접점유자인 원소유자도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② 상대방 : 상대방은 도품 또는 유실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반환청구시기 :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다. 2년의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것이다.
4.효과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선의취득자에게 그 자가 지급한 경락대금이나 매매대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하여야 할 것은 지급한 대가이지 회복되는 물건의 대가가 아니다. 그리고 반환청구와 대가변상청구는 동시이해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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