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 및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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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1.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1)노양장기요양위원회
*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원원장 : 복지부차관) :16~22인 이하 위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구성위원(※ 각 대표 동수로 구성)
-적용대상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자영자단체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공익 대표 :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2.보험자인 공단의 의무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업무 활용( 제48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2)장기요양사업 수행시 새롭게 추가되는업무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관련 이용지원에 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등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정부가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있음은 확실한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앞으로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요양원 입소등의 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이므로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되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도입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함은 물론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무하여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누구나 신고만으로 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게 하고 최소 3~4인의 인력만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저화와 더불어 장기요양요원의 비정규직 고용을 일반화 할 우려 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위탁기관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한 기관으로 정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있는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 노인복지가 엉터리 복지가 아닌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 노인복지의 수준이 개선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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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7.11.22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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