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설계원리
3. 현행 문제점 및 사례
4. 국민연금제의 한계
5. 다른국가의 국민연금제도
6.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설계원리
3. 현행 문제점 및 사례
4. 국민연금제의 한계
5. 다른국가의 국민연금제도
6.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급속한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 ’이란 사회 ·경제적 대변혁기를 맞이함에 따라 이러한 연금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노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연금급여 혜택을 받는 노령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보험료 부담계층은 감소함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이로 인해 향후 보험료의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보험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근로시절의 사회적 기여와 보험료 부담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세대에서 노후세대로,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로의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2007년 현재 국민연금법안의 여야합의사항으로 보면 현행 9% 수준의 연금보험료를 유지하는 대신 현행 60%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는 50%, 그 이후에는 매년 1%씩 감축하여 2018년에는 40 %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또 다른 쟁점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여 2008년부터 소득기준 하위 60%의 노인들에게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되 2028년까지 보장수준을 10%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현재 2047년으로 전망되는 연금고갈시기가 2060년 전후로 연기되는 등 일시적인 재정안정화 효과가 얻어지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고령화 진전과 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개인계정 도입 검토 필요
적정 부분적립방식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운영방식으로 합의할 경우 현행 확정급여형 대신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연금구조를 균등부분 및 개인계정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개인계정부분은 확정기여형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균등부분은 현행 확정급여형 하에 부과방식 비중이 큰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3) 노후소득 저수준 방지
가입자의 자산운영성과가 저조하여 향후 보장받는 노후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최소보증연금을 도입하면 된다. 또한 소극적인 투자성향으로 자산운용을 꺼리는 가입자들을 위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기본펀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성향과 경험의 가입자들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적정적립비중과 노후 소득보장 수준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보험료 수준, 균등부분과 개인계정부분의 상대적 비중,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대상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4) 납부 유예자에 대한 대책 필요
급격한 경제위축과 실직, 해고 등으로 인해 중도에 연금을 나부하지 못한 가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07년 5월 국민연근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가운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유예한 이들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납부유예가 증가한 것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가정 경제사정이 나빠진 점과 국민연금 불신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금 전문가인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국민연금에 가입해봐야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되면 나중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내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금 납부를 뚜렷한 이유없이 기피할 경우 공단측이 해당 가입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를 무릅쓴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금 납부유예자와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은 꾸준히 납부해온 가입자에 비해 노후에 적은 액수의 연금만 받게 된다. 이 경우 빈곤노인층에 대해 정부가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해야 해,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납부예외자는 미래의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제도의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그것이 목적하는 취지를 알아 보았다.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최근 사이버에서 시작된 국민연금의 실태를 살펴보고 관리공단의 운영 미숙과 강제수급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취지인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있음을 보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며, 제도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뿐 아니라 존속 자체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이 보내는 신뢰를 먹고 살아간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국민연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라는 헌법적 요청과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계층간 ·세대간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의 증가는 곧,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노후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혼의 증가 등 급속한 가족해체현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로 국민연금 외에는별다른 노후소득보장방안이 없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깊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국민연금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http://kookmin.allin2.com
조선일보
-참고문헌
‘국민의 신뢰 받는 국민연금제도로 개선’ 박찬형
(2) 개인계정 도입 검토 필요
적정 부분적립방식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운영방식으로 합의할 경우 현행 확정급여형 대신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연금구조를 균등부분 및 개인계정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개인계정부분은 확정기여형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균등부분은 현행 확정급여형 하에 부과방식 비중이 큰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3) 노후소득 저수준 방지
가입자의 자산운영성과가 저조하여 향후 보장받는 노후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최소보증연금을 도입하면 된다. 또한 소극적인 투자성향으로 자산운용을 꺼리는 가입자들을 위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기본펀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성향과 경험의 가입자들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적정적립비중과 노후 소득보장 수준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보험료 수준, 균등부분과 개인계정부분의 상대적 비중,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대상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4) 납부 유예자에 대한 대책 필요
급격한 경제위축과 실직, 해고 등으로 인해 중도에 연금을 나부하지 못한 가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07년 5월 국민연근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가운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유예한 이들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납부유예가 증가한 것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가정 경제사정이 나빠진 점과 국민연금 불신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금 전문가인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국민연금에 가입해봐야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되면 나중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내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금 납부를 뚜렷한 이유없이 기피할 경우 공단측이 해당 가입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를 무릅쓴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금 납부유예자와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은 꾸준히 납부해온 가입자에 비해 노후에 적은 액수의 연금만 받게 된다. 이 경우 빈곤노인층에 대해 정부가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해야 해,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납부예외자는 미래의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제도의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그것이 목적하는 취지를 알아 보았다.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최근 사이버에서 시작된 국민연금의 실태를 살펴보고 관리공단의 운영 미숙과 강제수급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취지인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있음을 보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며, 제도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뿐 아니라 존속 자체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이 보내는 신뢰를 먹고 살아간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국민연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라는 헌법적 요청과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계층간 ·세대간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의 증가는 곧,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노후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혼의 증가 등 급속한 가족해체현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로 국민연금 외에는별다른 노후소득보장방안이 없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깊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국민연금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http://kookmin.allin2.com
조선일보
-참고문헌
‘국민의 신뢰 받는 국민연금제도로 개선’ 박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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