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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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해손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동해손의 의의

Ⅱ. 본론
1.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2. 판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nska Plovidba
〔피고〕 Anerican Smeliting and Refining Co.
〔참고〕 Lloyd\'s Law Reports (1983 vol.2-86)
<취지> oil contanmination으로 기관고장이 발생했더라도 선주가 본선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였을 경우, 공동해손분담금을 청구할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이 유류오탁에 으한 기관고장으로 주요기관수리를 목적으로 견인되었다. 선주는 화물관계 당사자를 상대로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했으나, 화물관계당사자는 본선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해손 분담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판결> 선주는 본선 기관사가 항해 이전에 시행한 검사보고서와 oil sample에 대한 주기적 분석결과를 제출함으로써, 감항성 유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을 입증할 의무가 해제되었으므로 선주는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이유> 본건의 쟁점은 어드미럴 자마제빅호를 버어뮤더 으로 견인시킬 수 밖에 없었던 주요기관 고장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그것은 유류오탁이었다. 화물관계 당사자는 산(酸)에 의하여 주요기관 크랭크실의 윤활유가 오탁되었고, 그 결과 5번 실린더의 피스톤 상단 베어링 및 다른 부품들이 손상되어 주요기관의 고장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선주는 윤활유가 산에 의하여 오탁되었다는 점은 시인하였으나, 그 오탁은 항해개시전에 발생되었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발견될 수 없었던 성질의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본건 분쟁의 전반적인 논점은 본선의 감항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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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5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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