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료관리 보존 형태
(1) 자료관리의 개요
(2) 자료의 분류
(3) 자료 관리기관의 운영 및 자료 목록 관리
(4) 자료의 열람
(5) 자료의 폐기 및 이관
(6) 행정간행물의 관리
2. 프로그램 보호관리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 프로그램 저작권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4) 프로그램의 등록
3. 전산망 관리 운용
(1) 전산망의 개념
(2) 전산망의 구성
(3) 전산망 관련 기관
(4) 전산망 기술의 개발과 진흥
(5) 전산망 관련 기술 기준
(6) 전산망과 관련한 벌칙과 의제
(1) 자료관리의 개요
(2) 자료의 분류
(3) 자료 관리기관의 운영 및 자료 목록 관리
(4) 자료의 열람
(5) 자료의 폐기 및 이관
(6) 행정간행물의 관리
2. 프로그램 보호관리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 프로그램 저작권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4) 프로그램의 등록
3. 전산망 관리 운용
(1) 전산망의 개념
(2) 전산망의 구성
(3) 전산망 관련 기관
(4) 전산망 기술의 개발과 진흥
(5) 전산망 관련 기술 기준
(6) 전산망과 관련한 벌칙과 의제
본문내용
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3)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권리침해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
4) 손해배상청구
-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 저작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함.
-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4) 프로그램의 등록
1) 프로그램의 등록 신청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의 창작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창작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2) 프로그램의 등록사항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 저작자의 국적, 실명 및 소재
-프로그램의 창작 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3) 프로그램 제출
프로그램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프로그램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 제출이 있는 때에는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된 창작 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함
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프로그램 공보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공보를 2월에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함
5) 프로그램 등록사항의 변경
프로그램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프로그램 복제물의 제출
프로그램의 등록을 하는 자가 제출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CD-ROM, 마이크로필름 등의 유형물 1부로 함
복제물을 제출할 때에는 프로그램내용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일부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음
7)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프로그램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신청과 사본교부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사항 변경신청
3)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권리침해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
4) 손해배상청구
-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 저작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함.
-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4) 프로그램의 등록
1) 프로그램의 등록 신청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의 창작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창작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2) 프로그램의 등록사항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 저작자의 국적, 실명 및 소재
-프로그램의 창작 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3) 프로그램 제출
프로그램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프로그램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 제출이 있는 때에는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된 창작 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함
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프로그램 공보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공보를 2월에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함
5) 프로그램 등록사항의 변경
프로그램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프로그램 복제물의 제출
프로그램의 등록을 하는 자가 제출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CD-ROM, 마이크로필름 등의 유형물 1부로 함
복제물을 제출할 때에는 프로그램내용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일부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음
7)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프로그램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신청과 사본교부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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