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지방세의 기초이론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2. 지방세의 원칙
3. 지방세의 과세요건
4. 지방세업무의 흐름
5. 지방세의 불복청구 및 구제제도
제2절 재산과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도시계획세
5. 공동시설세
제3절 소비과세
1. 담배소비세
2. 레저세
3. 도축세
4. 주행세
제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6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2. 운용상의 차이점
제7절 결론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2. 지방세의 원칙
3. 지방세의 과세요건
4. 지방세업무의 흐름
5. 지방세의 불복청구 및 구제제도
제2절 재산과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도시계획세
5. 공동시설세
제3절 소비과세
1. 담배소비세
2. 레저세
3. 도축세
4. 주행세
제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6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2. 운용상의 차이점
제7절 결론
본문내용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 휴대품탁송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자 등이다. 담배를 반출하거나 개업,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장부기장과 납세담보제공 등의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은 개비수 또는 중량이고, 세율은 정액세이다. 세율은 담배종류에 따라 다르다. 제1종 궐련은 20개비당 510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등은 50g당 650~2,600원까지의 정액세이다. 이 세율은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다.
제조자는 월별 판매세액을 다음 달 말까지 당해 시군별로 자진신고납부한다. 외국산 담배 수입업자는 월별 수입담배의 세액을 다음 달 말까지 수입판매업자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에 자진신고납부하는데, 통관시 일괄 부과징수하고 시군별로 국산담배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수출용, 군용 등의 경우와 여행자가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궐련 200개비까지는 과세면제이다.
2. 레저세
형식적으로는 승자승마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조세로 볼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및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담세자는 투표권을 구입하는 일반인인 간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투표권 발매총금액이 과세표준이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며, 불이행시에는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한다.
3. 도축세
가축을 소비할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며, 비과세감면규정은 없다.
과세대상은 소돼지(개, 말, 양, 등은 제외) 도축행위이다. 소돼지의 도살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소돼지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 범위 내의 세율을 적용한다.
도축장 경영자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재하여야 한다. 특별징수가 곤란할 때는 보통징수 한다. 특별징수시 부족세액과 미납세액이 발생하는 부당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4. 주행세
주행세의 의의는 자동차세 세율인하 및 중고차의 세액경감에 따른 지방재정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2000년에 신설된 지방세로서 휘발유, 경유의 구입금액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 등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유류수입업자로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말하나, 실질적인 납세자는 유류를 사용하는 소비자이다.
국세인 교통세의 21.5%가 적용된다. 그리고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고납부방법이 적용되나,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절 소득과세
1.농업소득세
농작물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세인 소득세법과 세율구조나 체계가 유사하다. 업무량 대비 세수과소로 세제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2001년부터 농업소득세로 개편되었다.
농지에서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는 자이다.
과세표준은 농작물재배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비과세소득, 감면소득,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것이다. 세율은 최저 3%에서 최고 4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농업소득 등의 조사를 위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평균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연간 2회 중간예납을 하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확정신고 자진납부한다. 과세권자는 2월까지 납부세액을 확정결정하여 부족세액이 있을 때에는 보통징수한다.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부과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학교, 고아원 등에 대한 비과세, 개간, 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있다. 천재, 지변 등 특수한 경우의 감면제도가 있다.
2. 주민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는 그 자치단체 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할 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이 바로 그 자치단체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을 갖는 인두세적 정액세로서 국민계세의 원칙을 가장 잘 나타낸 세제이며, 비과세감면이 거의 없다. 소득할은 개인, 법인과 농지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의 부과세 또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세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균등할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과 법인이 과세대상이므로, 개인균등할법인균등할로 구분된다. 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가 과세대상이므로,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개인과 범인이다. 소득할의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비록 주소가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균등할은 개인과 법인, 지역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정액세율로 되어 있다.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표준세율로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균등할의 표준세율은 사업장 단위별 5만원이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법인의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정액세로 부과한다.
부과 및 징수로는 균등할, 의무불이행가산세 20%인 보통징수와 농업소득세의 특별징수시,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시인 특별징수 그리고 특별징수대상이 아닌 소득할인 자진신고납부가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세대주 이외의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균등할 비과세제도가 있다.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사실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 도로손상, 교통혼잡, 소음, 대기오
과세표준은 개비수 또는 중량이고, 세율은 정액세이다. 세율은 담배종류에 따라 다르다. 제1종 궐련은 20개비당 510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등은 50g당 650~2,600원까지의 정액세이다. 이 세율은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다.
제조자는 월별 판매세액을 다음 달 말까지 당해 시군별로 자진신고납부한다. 외국산 담배 수입업자는 월별 수입담배의 세액을 다음 달 말까지 수입판매업자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에 자진신고납부하는데, 통관시 일괄 부과징수하고 시군별로 국산담배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수출용, 군용 등의 경우와 여행자가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궐련 200개비까지는 과세면제이다.
2. 레저세
형식적으로는 승자승마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조세로 볼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및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담세자는 투표권을 구입하는 일반인인 간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투표권 발매총금액이 과세표준이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며, 불이행시에는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한다.
3. 도축세
가축을 소비할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며, 비과세감면규정은 없다.
과세대상은 소돼지(개, 말, 양, 등은 제외) 도축행위이다. 소돼지의 도살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소돼지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 범위 내의 세율을 적용한다.
도축장 경영자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재하여야 한다. 특별징수가 곤란할 때는 보통징수 한다. 특별징수시 부족세액과 미납세액이 발생하는 부당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4. 주행세
주행세의 의의는 자동차세 세율인하 및 중고차의 세액경감에 따른 지방재정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2000년에 신설된 지방세로서 휘발유, 경유의 구입금액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 등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유류수입업자로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말하나, 실질적인 납세자는 유류를 사용하는 소비자이다.
국세인 교통세의 21.5%가 적용된다. 그리고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고납부방법이 적용되나,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절 소득과세
1.농업소득세
농작물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세인 소득세법과 세율구조나 체계가 유사하다. 업무량 대비 세수과소로 세제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2001년부터 농업소득세로 개편되었다.
농지에서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는 자이다.
과세표준은 농작물재배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비과세소득, 감면소득,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것이다. 세율은 최저 3%에서 최고 4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농업소득 등의 조사를 위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평균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연간 2회 중간예납을 하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확정신고 자진납부한다. 과세권자는 2월까지 납부세액을 확정결정하여 부족세액이 있을 때에는 보통징수한다.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부과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학교, 고아원 등에 대한 비과세, 개간, 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있다. 천재, 지변 등 특수한 경우의 감면제도가 있다.
2. 주민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는 그 자치단체 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할 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이 바로 그 자치단체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을 갖는 인두세적 정액세로서 국민계세의 원칙을 가장 잘 나타낸 세제이며, 비과세감면이 거의 없다. 소득할은 개인, 법인과 농지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의 부과세 또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세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균등할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과 법인이 과세대상이므로, 개인균등할법인균등할로 구분된다. 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가 과세대상이므로,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개인과 범인이다. 소득할의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비록 주소가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균등할은 개인과 법인, 지역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정액세율로 되어 있다.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표준세율로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균등할의 표준세율은 사업장 단위별 5만원이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법인의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정액세로 부과한다.
부과 및 징수로는 균등할, 의무불이행가산세 20%인 보통징수와 농업소득세의 특별징수시,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시인 특별징수 그리고 특별징수대상이 아닌 소득할인 자진신고납부가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세대주 이외의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균등할 비과세제도가 있다.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사실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 도로손상, 교통혼잡, 소음, 대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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