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Hyperlinks, Frames, Metatags 관련 저작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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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상 Hyperlinks, Frames, Metatags 관련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하이퍼링크의 저작권법적 문제
1. 하이퍼링크의 정의
2. 하이퍼링크의 분류
⑴ 단순링크
⑵ 직접링크(딥링크)
⑶ 이미지링크(IMG Link)
3. 문제의 소재
⑴ 단순링크
⑵ 직접링크
⑶ 이미지링크
4. 사례
⑴ Shetland Times v. Wills 사건
⑵ Ticketmaster Corp. v. Microsoft Corp. 사건
⑶ 나모사건
5. 하이퍼링크의 저작권적 침해여부
⑴ 단순링크
⑵ 직접링크
⑶ 이미지 링크

Ⅲ. 프레임의 저작권법적 문제
1. 프레임의 정의
2. 문제의 소재
3. 사례 6
⑴ Washington Post Co. v. Total News, Inc 사건
⑵ Futuredontics, Inc. v. Applied Anagramics, Inc. 사건
⑶ 지오스테크널러지 사건
4. 프레이밍 링크의 저작권법적 침해여부
⑴ 복제권 침해
⑵ 동일성유지권 침해
⑶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⑷ 성명표시권 침해
⑸ 소결

Ⅳ. 메타태그의 저작권법적 문제
1. 메타태그(Meta tag)의 정의 및 저작권법적 침해여부
2. 문제의 소재
3. 사례
⑴ Playboy Enterprises, Inc. v. Wells
4. 메타태그의 저작권법적 침해여부

Ⅴ. 불법복제물 링크에 대한 웹사이트 소유자의 책임

Ⅵ. 웹사이트 제공자의 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나이므로 불법행위 성립의 일반 요건에 따라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판단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객관적 과실설에 의하면 과실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지 링크한 대상이 침해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년, p.86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2007년 03월 29일 경향신문
Ⅵ. 웹사이트 제공자의 책임
링크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링크시킨 웹사이트의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무료 제공에 의해 제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 야후 같은 인터넷 포탈서비스업자의 책임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타겟사이트의 링크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물이 수록된 웹사이트에 링크 시킨 행위 자체로부터 직접책임은 비롯되고 그러한 링크로부터 브라우징 사이트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부터 대위책임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그 침해를 방조하거나 유인하는 실질적 가담행위로부터 방조책임이 야기된다.
직접책임은 불법 복제물이 수록된 웹사이트에 링크시킨 행위 자체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고 대위책임은 그러한 링크로부터 브라우징 사이트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기여책임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그 침해를 방조 유인하거나 실질적으로 가담하는 것으로부터 비롯한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에서 링크가 일반적이고 링크 되는 사이트가 진정한 저작물만을 수록하고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링크 자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링크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간접책임도 묻기 어렵다.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프레임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 자체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량이 필요하나 광고가 브라우징 사이트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프레임 기법에 의한 링크의 경우 브라우징 사이트의 간접책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복제물이 수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링크를 가만히 놔두었다면 방조책임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만약 타겟사이트에 불법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다면 링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김병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 pp.38-39
Ⅶ. 결론
현재의 정보통신의 기술로 볼 때 링크없는 인터넷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링크의 자유를 무작정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에 대한 쟁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링크와 관련된 정책적인 측면과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의 교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량의 디지털콘텐츠가 쉴새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링크는 빠른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인터넷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링크에 의하여 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있으며 일정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의 횟수는 그 사이트의 상업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온라인상의 많은 정보제공자들도 자신의 사이트가 링크에 의하여 접속되는 것을 희망한다. 링크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며,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웹을 사용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링크는 별 문제가 없으나 프레이밍링크나 직접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링크를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 등 성명표시가 있는 페이지로 링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홈페이지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 링크하는 것이 일반화 되도록 네티켓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링크당하는 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보호장치(웹 페이지별로 권한을 부여하여 인증을 받은 자만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김환기,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p.34
를 마련하여 프레이밍링크나 직접링크를 방지하는 수단을 능동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링크를 허용하되 상업적, 경쟁적, 불공정한 목적의 직접링크나 프레이밍 링크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앞으로 링크를 사용하는데 있어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또한 하이퍼링크의 목적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박영사」, 2005년
윤선희,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한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한일법학회」, 2000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년
2. 논문
김병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김환기,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진기룡, ‘인터넷 상의 저작권과 보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채기장,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3. 간행물
이대희, ‘인터넷상 신기술과 상표법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21」, 2000년 제58호
최은창,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한 이미지 링크와 저작권 침해’, 「창작과 권리」, 2003년 제33호
4.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0. 12.21, 2000고단882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2.7, 2000가합54067, 판결
5. 사이트
http://blog.naver.com/bebopmonk/130023767425
6. 신문기사
2007년 03월 29일 경향신문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7.12.24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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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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