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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된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구조에 대한 개혁, 즉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일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었다.
일본의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 사회복지법체제의 등장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小子高齡社會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특히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7년에 마침내 개호보험법과 개정아동복지법이 등장함으로써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니즈가 급속히 확대하여 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각종 사회복지사업법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관련규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조치(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복지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복지서비스전달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전달체제는 개호보험법이나 개정아동복지법 등에 의하여 나타나게 될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복지수요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은 기존의 복지서비tm 전달체제하에서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후생성은 1997년 11월 후생성 산하의 중앙사회복지심의회에 ‘사회복지구조개혁분과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서 동 분과회는 1998년 6월 “사회복지기초구조의 개혁에 관하여: 중간정리”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에 대한 조치제도를 당사자간의 계약제도로 전환할 것,’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 ‘지역복지체제의 확보,’ ‘기타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근본적 차원의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후생성은 이와 같은 보고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이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관련 법률체제에 대한 전반적 개혁방향을 ‘중앙사회복지심의회’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한편 후생성은 동 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던 의견에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것을 대변하였던 것이 2000년 5월에 발표하였던 ‘사회복지의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일부 개정에 관란 법률’(이하 사회복지일괄법으로 지칭)이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 통하여 지난 50여년간에 걸쳐 행정기관의 조치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회복지체제를 마침내 이용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복지일괄법에서 제시하였던 중요한 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에 따른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대등한 관계의 확립, 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한 종합지원체제의 구축,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참여 확대,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과 이해의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및 효율성의 향상, 복지서비스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에 따른 복지사업운영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 증대하고 있는 복지비용에 대한 복지서비스이용자간의 공평하고도 공정한 분담체계의 구축,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기초한 복지문화의 창조 등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기초구조의 개혁을 통하여 시정촌·지역사회·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체제, 이용자 본위의 의사중시 및 자립지원을 지향하는 자립지원체제, 복지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익숙한 지역사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거택복지체제 등이 제도화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제도가 개혁·운영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 사회복지법체제의 등장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小子高齡社會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특히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7년에 마침내 개호보험법과 개정아동복지법이 등장함으로써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니즈가 급속히 확대하여 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각종 사회복지사업법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관련규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조치(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복지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복지서비스전달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전달체제는 개호보험법이나 개정아동복지법 등에 의하여 나타나게 될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복지수요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은 기존의 복지서비tm 전달체제하에서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후생성은 1997년 11월 후생성 산하의 중앙사회복지심의회에 ‘사회복지구조개혁분과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서 동 분과회는 1998년 6월 “사회복지기초구조의 개혁에 관하여: 중간정리”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에 대한 조치제도를 당사자간의 계약제도로 전환할 것,’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 ‘지역복지체제의 확보,’ ‘기타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근본적 차원의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후생성은 이와 같은 보고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이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관련 법률체제에 대한 전반적 개혁방향을 ‘중앙사회복지심의회’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한편 후생성은 동 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던 의견에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것을 대변하였던 것이 2000년 5월에 발표하였던 ‘사회복지의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일부 개정에 관란 법률’(이하 사회복지일괄법으로 지칭)이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 통하여 지난 50여년간에 걸쳐 행정기관의 조치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회복지체제를 마침내 이용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복지일괄법에서 제시하였던 중요한 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에 따른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대등한 관계의 확립, 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한 종합지원체제의 구축,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참여 확대,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과 이해의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및 효율성의 향상, 복지서비스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에 따른 복지사업운영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 증대하고 있는 복지비용에 대한 복지서비스이용자간의 공평하고도 공정한 분담체계의 구축,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기초한 복지문화의 창조 등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기초구조의 개혁을 통하여 시정촌·지역사회·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체제, 이용자 본위의 의사중시 및 자립지원을 지향하는 자립지원체제, 복지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익숙한 지역사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거택복지체제 등이 제도화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제도가 개혁·운영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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