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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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특수관계’

관세법 시행령에서의 ‘특수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의‘특수관계’

본문내용

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와 같이 각 법의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는 서로 친족관계에 있거나 상호 간의 일정한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즉, 서로 간의 의사를 합치할 수 있는 친족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한 조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 조항들을 삽입하여 올바른 조세채권을 확보 부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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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12.3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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