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들 수 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비과세소득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세액감면
2.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 영세율과 면세 개념
2) 영세율과 면세 공통점
3)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차이점
3.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감안하는 제도를 여러 조세에서 도입하고 있다. 각각의 조세별로 인적공제제도를 설명하시오.
- 인적공제 제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2) 추가공제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참고자료
1)비과세소득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세액감면
2.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 영세율과 면세 개념
2) 영세율과 면세 공통점
3)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차이점
3.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감안하는 제도를 여러 조세에서 도입하고 있다. 각각의 조세별로 인적공제제도를 설명하시오.
- 인적공제 제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2) 추가공제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1. 종류 및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3)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아래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사 유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연 100만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인공제를 종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
2.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3. 공제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 분
사 유
비 고
경로우대자공제
만 65세 이상인 경우(1938.1.1~1942.12.31. 이전 출생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1937.12.31. 이전 출생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부녀자공제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2001.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 자녀양육비공제는 2003년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2004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모두 적용됨
인적 공제 소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및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연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 해야 한다 자녀 양육비 공제 6세 이하(2001. 1. 1 이후 출생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가 공제 가능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를 함께 적용 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대 30억원 한도)
-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 공제 : 5백만원 ×75세까지의 연수
<참고 문헌>
1.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2.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국세청 홈페이지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1. 종류 및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3)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아래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사 유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연 100만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인공제를 종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
2.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3. 공제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 분
사 유
비 고
경로우대자공제
만 65세 이상인 경우(1938.1.1~1942.12.31. 이전 출생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1937.12.31. 이전 출생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부녀자공제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2001.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 자녀양육비공제는 2003년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2004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모두 적용됨
인적 공제 소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및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연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 해야 한다 자녀 양육비 공제 6세 이하(2001. 1. 1 이후 출생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가 공제 가능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를 함께 적용 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대 30억원 한도)
-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 공제 : 5백만원 ×75세까지의 연수
<참고 문헌>
1.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2.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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