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외국인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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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3)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
-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 및 취업을 하는 경로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 임금체불
- 평균 노동시간 64.1시간
- 이주노동자를 노리고 있는 산업재해
2) 기본권 침해 실태(강제근로, 구금, 욕설, 폭력 등)
- 마치 노예처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
- 강제근로
-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의 대명사, 폭행과 욕설
3) 여성이주노동자
- 노동현장의 여성 이주노동자
- 유흥산업(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4)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점
1) 임금문제
2) 산재문제
3) 의료 문제
4) 폭력 및 인권문제

3. 맺 음 말

본문내용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문제를 직접 체험해보고 현실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2.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 노동자라 함은 국적법 제 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는 외국인이라는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라는 요소이다. 외국인이라는 요소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란 내국인과의 구별로써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근로자란 요소에서는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와 비근로자와의 구별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입국이나 취업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인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고 합법체류자는 다시 전문기술인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취업 등으로 불법체류자는 자격 외 취업자, 불법체류취업자, 불법 입국자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345,679명이며, 이 중 합법체류자가
164,887명(47.7%), 불법체류자는 180,792명 (52.3%)임
- 국적별로 보면 중국(조선족 포함) 35.4%, 필리핀 9.0%, 타이 4.8%, 베트남 4.3%,
방글라데시 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
대한민국의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서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 침해사례 들을 보자면 장시간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구금, (성)폭행, 욕설,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등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의 집계상으로도 13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한국 땅에 있다. 다시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집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15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관광비자나 단기 방문 비자 또는 학생비자와 같은 취업할 수 없는 비자로들어와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고 취업을 하는 경우, 연수생 비자로 들어와 배정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연수생 이탈률 약 40%), 취업관련 비자를 받고 들어와 법적 허용 기간을 넘긴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 및 취업을 하는 경로
(1) 중국 동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친지를 통하거나 혹은 먼저 와서 취업하고 있는 친구의 연락과 소개를 받아 입국, 취업하는 경우
(2)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브로커라고 불리는 인력송출업자, 취업 알선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평균US2,000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동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이지만 그들 나라의 환율로 계산할 때 매우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 임금체불
가장 먼저 임금체불은 이주 노동자들이 상습적으로 당하는 것인데, 아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노동자에게 대표적인 인권침해 유형이다. 근로(노동)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이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과 같다.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생존자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데, 그 임금마저 떼이는 경우가 많다.
- 평균 노동시간 64.1시간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 용역을 의뢰해 국내에 미등록 체류중인 이주노동자 1,008명을 면담조사 한 적이 있었다. 조사결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보다 20.1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주노동자의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노협 소속 상담지원 단체들에 접수되는 상담내역을 살펴볼 때, 국내 이주노동자 들은 통상 1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거의 매일 잔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게는 격주로, 많게는 3회 이상 휴일특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잔업, 특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약정된 월급에 잔업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잔업의 경우에, 통상임금보다 1.5배를 적용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심각한 경우에는 36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 이주노동자를 노리고 있는 산업재해
7,80년대 그렇게도 노동자의 몸뚱아리를 잡아먹던 프레스는 아직도 이주 노동자들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일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어,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가 그리 간단치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답했고, 51.3%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40.5%는 가입여부를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산재경험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에 29.5%에 달했다. 또한 산재발생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58.4%로 가장 높았고, 회사부담 24.7%, 산재보험 10.2%였다.
이와 같이 국내 이주 노동자들은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및 노동자(880,000개 사업장, 1,647,000명)도 2000년 7월 1일부로 강제 적용된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지만, 여전히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들의 경우, 이들을고용하는 사업주가 정부당국의 재제와 단속을 우려하여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으며, 가입을 하더라도, 산재발생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사실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으로 인해 공상이나 비합리적인 쌍방합의로 산재사고를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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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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