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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조사방법 및 절차
3. 각국의 국제무술이벤트 동향
4. 무술의 경기화(무술올림픽)
Ⅱ. 국내외 무술 분포 현황 분석
1. 국내 무술단체 분석
2. 대륙별 무술분포도 분석
Ⅲ. 무술의 국제활동 현황
1. GAISF 가맹종목
2. 일반 국제기구 단체 현황
3. 무술단체에 대한 국가 신뢰도 조사
Ⅳ. 무술올림픽의 방향
1. 무술올림픽의 추진절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전략
3. 무술올림픽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조사방법 및 절차
3. 각국의 국제무술이벤트 동향
4. 무술의 경기화(무술올림픽)
Ⅱ. 국내외 무술 분포 현황 분석
1. 국내 무술단체 분석
2. 대륙별 무술분포도 분석
Ⅲ. 무술의 국제활동 현황
1. GAISF 가맹종목
2. 일반 국제기구 단체 현황
3. 무술단체에 대한 국가 신뢰도 조사
Ⅳ. 무술올림픽의 방향
1. 무술올림픽의 추진절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전략
3. 무술올림픽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으로 프로와 시합을 금지하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이를 허용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등과 같이 연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각종 경기의 국제기록은 국제경기연맹의 인정을 거쳐서 공인기록이 된다.
1921년 스위스 로잔에서의 최초의 경기연맹 공인 이후 긴밀한 연락을 위해 국제연맹총회를 개최하며, 국제경기연맹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괄기구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가 있다. 2001년 현재 국제경기연맹의 수는 94개에 달한다.
4.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國際競技聯盟總聯合會,
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GAISF)
모든 경기의 기술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국제경기연맹의 총괄기구이다. 1967년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경기연맹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경기연맹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매년 10월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며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올림픽경기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를 주최한다. 또한 1년에 4번 공식 잡지인 《스포트비전 SPORTVISION》을 발행하고 있다.
회원으로는 2001년 현재 축구·유도·체조·탁구·하키·아이스하키·핸드볼·펜싱·태권도·카누·보디빌딩·승마·댄스스포츠·볼링·수상스키·롤러스케이팅·트라이애슬론 등 94개 국제경기연맹이 가입되어 있다.
본부는 1977년 이래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 있으며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부회장인 한국의 김운용(金雲龍)이다.
5. 올림픽헌장 기본원칙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올림픽운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의 기본인 신체적·도덕적 자질의 발달을 도모한다.
스포츠를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우호의 정신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올림픽의 근본정신을 전세계에 확산시켜 국제적인 우의를 조성한다.
전세계의 경기자를 4년마다 개최되는 일대 스포츠제전인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시킨다.
제2조 올림픽경기대회는 올림피아드경기대회(Games of the Olympiad)와 올림픽동계경기대회(Olympic Winter Games)로 구성된다.
이 헌장에서 <경기대회>라는 표현은 올림피아드경기대회를, <동계경기대회>라 함은 올림픽동계경기대회를 각각 의미한다.
<올림피아드>는 경기대회 이후 계속되는 4개년을 의미한다.
근대의 제1올림피아드 의식은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으며, 비록 올림피아드마다 경기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을지라도, 올림피아드와 경기대회는 이 해부터 기산하여 번호를 붙인다.
제3조 올림픽경기대회는 4년마다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모든 국가의 올림픽경기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참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 대회에 가능한 한, 최대의 광범위한 관중을 확보해야 한다. 어떠한 국가나 개인도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되지 아니한다.
제4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운동을 통할(統轄)하며 올림픽경기대회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다. 그 구성과 권한은 현 규정 및 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올림픽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개인 및 기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며, 그 규정에 순응하고 권한에 복종한다.
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영예는 도시에 부여된다. 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의 선정은 전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신청은 해당도시의 공식기관이 국내올림픽위원회(NOC)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국내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요구사 항을 만족시킬 만큼 올림픽경기대회가 조직될 것을 보증해야 한다.
국내올림픽위원회와 선정된 도시는 모든 위임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올림픽경기대회 구성에 대한 완전한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 올림픽동계대회는 별개의 주기에 따라 개최되며, 이 대회에는 동계스포츠의 여러 경기가 포함된다. 올림픽동계대회는 올림피아드경기대회와 같은 해에 개최된다(1992년 올림픽 이후 2년마다 나누어 개최).
제1회 올림픽동계대회는 제8올림피아드에 해당되는 1924년 개최되었다. 이해로부터 기산하여 개최순으로 번호를 붙인다.
<올림피아드>라는 말은 동계대회와 관련지어 사용되지 않는다.
제6조 올림픽의 기와 상징, 표어 및 표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고유한 소유물이다.
올림픽기는 흰 바탕에 테를 두르지 않고, 기 중앙에 5개의 연결된 청·황·흑·녹·적색의 고리(올림픽고리)를 그리는데, 청색고리가 왼쪽 상위의 깃대 가장 가 까운 곳에 자리잡도록 한다. 1914년 파리 콩그레스에서 P. 쿠베르탱 남작(男爵)이 제시한 기를 표준기로 한다.
올림픽상징은 단색(單色) 또는 다른 색으로 윤곽을 그린 올림픽고리로 구성된다. 올림픽기와 상징은 5대륙의 결합과, 쿠베르탱 남작이 제창한 정정당당한 경쟁과 훌륭한 우정의 정신으로 올림픽경기대회에 전세계의 경기자들이 참여함을 상징한다.
올림픽표어인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는 올림픽운동의 열망을 표명하고 있다.
올림픽성화는 올림피아에서 정식으로 채화된다. 올림픽성화, 올림픽횃불 및 전체 올림픽의식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귀속된다.
제7조 이 규정에 기술된 사항에 적합한 사람만이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다.
제8조 한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만이 국가를 대표하여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며, 예외사항은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쟁점이 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국가>라는 표현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승인하는 국내올림픽위원회 관할권이 있는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주(州)·영토 또는 영토 의 일부를 의미한다.
제9조 올림픽경기대회는 개인간의 경기이며 국가간의 경기가 아니다.
제10조 올림픽경기대회는 이들에 관련되는 모든 조직 및 이용에 있어서의, 그리고 여하한 방법에 의한 전파 및 재생(再生)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독점적 소유물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들 권리에 관한 양여(讓與) 및 허가를 인정할 수 있다.
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모든 잉여금은 올림픽운동의 추진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1921년 스위스 로잔에서의 최초의 경기연맹 공인 이후 긴밀한 연락을 위해 국제연맹총회를 개최하며, 국제경기연맹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괄기구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가 있다. 2001년 현재 국제경기연맹의 수는 94개에 달한다.
4.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國際競技聯盟總聯合會,
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GAISF)
모든 경기의 기술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국제경기연맹의 총괄기구이다. 1967년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경기연맹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경기연맹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매년 10월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며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올림픽경기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를 주최한다. 또한 1년에 4번 공식 잡지인 《스포트비전 SPORTVISION》을 발행하고 있다.
회원으로는 2001년 현재 축구·유도·체조·탁구·하키·아이스하키·핸드볼·펜싱·태권도·카누·보디빌딩·승마·댄스스포츠·볼링·수상스키·롤러스케이팅·트라이애슬론 등 94개 국제경기연맹이 가입되어 있다.
본부는 1977년 이래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 있으며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부회장인 한국의 김운용(金雲龍)이다.
5. 올림픽헌장 기본원칙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올림픽운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의 기본인 신체적·도덕적 자질의 발달을 도모한다.
스포츠를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우호의 정신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올림픽의 근본정신을 전세계에 확산시켜 국제적인 우의를 조성한다.
전세계의 경기자를 4년마다 개최되는 일대 스포츠제전인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시킨다.
제2조 올림픽경기대회는 올림피아드경기대회(Games of the Olympiad)와 올림픽동계경기대회(Olympic Winter Games)로 구성된다.
이 헌장에서 <경기대회>라는 표현은 올림피아드경기대회를, <동계경기대회>라 함은 올림픽동계경기대회를 각각 의미한다.
<올림피아드>는 경기대회 이후 계속되는 4개년을 의미한다.
근대의 제1올림피아드 의식은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으며, 비록 올림피아드마다 경기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을지라도, 올림피아드와 경기대회는 이 해부터 기산하여 번호를 붙인다.
제3조 올림픽경기대회는 4년마다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모든 국가의 올림픽경기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참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 대회에 가능한 한, 최대의 광범위한 관중을 확보해야 한다. 어떠한 국가나 개인도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되지 아니한다.
제4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운동을 통할(統轄)하며 올림픽경기대회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다. 그 구성과 권한은 현 규정 및 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올림픽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개인 및 기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며, 그 규정에 순응하고 권한에 복종한다.
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영예는 도시에 부여된다. 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의 선정은 전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신청은 해당도시의 공식기관이 국내올림픽위원회(NOC)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국내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요구사 항을 만족시킬 만큼 올림픽경기대회가 조직될 것을 보증해야 한다.
국내올림픽위원회와 선정된 도시는 모든 위임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올림픽경기대회 구성에 대한 완전한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 올림픽동계대회는 별개의 주기에 따라 개최되며, 이 대회에는 동계스포츠의 여러 경기가 포함된다. 올림픽동계대회는 올림피아드경기대회와 같은 해에 개최된다(1992년 올림픽 이후 2년마다 나누어 개최).
제1회 올림픽동계대회는 제8올림피아드에 해당되는 1924년 개최되었다. 이해로부터 기산하여 개최순으로 번호를 붙인다.
<올림피아드>라는 말은 동계대회와 관련지어 사용되지 않는다.
제6조 올림픽의 기와 상징, 표어 및 표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고유한 소유물이다.
올림픽기는 흰 바탕에 테를 두르지 않고, 기 중앙에 5개의 연결된 청·황·흑·녹·적색의 고리(올림픽고리)를 그리는데, 청색고리가 왼쪽 상위의 깃대 가장 가 까운 곳에 자리잡도록 한다. 1914년 파리 콩그레스에서 P. 쿠베르탱 남작(男爵)이 제시한 기를 표준기로 한다.
올림픽상징은 단색(單色) 또는 다른 색으로 윤곽을 그린 올림픽고리로 구성된다. 올림픽기와 상징은 5대륙의 결합과, 쿠베르탱 남작이 제창한 정정당당한 경쟁과 훌륭한 우정의 정신으로 올림픽경기대회에 전세계의 경기자들이 참여함을 상징한다.
올림픽표어인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는 올림픽운동의 열망을 표명하고 있다.
올림픽성화는 올림피아에서 정식으로 채화된다. 올림픽성화, 올림픽횃불 및 전체 올림픽의식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귀속된다.
제7조 이 규정에 기술된 사항에 적합한 사람만이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다.
제8조 한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만이 국가를 대표하여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며, 예외사항은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쟁점이 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국가>라는 표현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승인하는 국내올림픽위원회 관할권이 있는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주(州)·영토 또는 영토 의 일부를 의미한다.
제9조 올림픽경기대회는 개인간의 경기이며 국가간의 경기가 아니다.
제10조 올림픽경기대회는 이들에 관련되는 모든 조직 및 이용에 있어서의, 그리고 여하한 방법에 의한 전파 및 재생(再生)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독점적 소유물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들 권리에 관한 양여(讓與) 및 허가를 인정할 수 있다.
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모든 잉여금은 올림픽운동의 추진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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