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인터넷은 태생적으로 UCC였다.
☉ PC통신 시절부터 시작된 UCC
☉ 익명의 대중이 소통한 기록이 바로 인터넷
☉ 미니홈피와 블로그, 개인화 플랫폼이 UCC 생산 자극
☉ 손수제작물 스타 속속 등장
☉ UCC 기업, 손수 창작자 모시기 혈안
☉ UCC는 쏟아지는데 볼만한 것은 줄어드는 현상
☉ 각종 위법 가능성, 피할 수 없는 덫
☉ PC통신 시절부터 시작된 UCC
☉ 익명의 대중이 소통한 기록이 바로 인터넷
☉ 미니홈피와 블로그, 개인화 플랫폼이 UCC 생산 자극
☉ 손수제작물 스타 속속 등장
☉ UCC 기업, 손수 창작자 모시기 혈안
☉ UCC는 쏟아지는데 볼만한 것은 줄어드는 현상
☉ 각종 위법 가능성, 피할 수 없는 덫
본문내용
곰TV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래텍 관계자는 “곰TV는 전문 방송 콘텐츠가 아니어도 여러 사람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양질의 동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공개할 수 있는 콘텐츠 마켓 플레이스가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UCC라 불리는 콘텐츠’의 형태라면 거래가 일어날 수준은 되지 않으므로 개인들의 동영상 UCC 판매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당당하게 팔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시간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의 경우 개인에게 동영상 콘텐츠 생산을 맡기고 이를 위한 보다 쉬운 플랫폼이 제공되면 분명 일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음란물 등을 방송하는 경우 이용자들과 모니터 요원간의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시작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아프리카 관계자는 “최선의 방책은 24시간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이용 제재다. 아프리카는 모니터링 근무자들이 24시간 방송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왔거나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주는 콘텐츠들은 강제 방송 종료 조치와 함께 해당 아이디의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틈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반인의 상식 수준을 비웃는 저질 방송이나 엽기 소재의 동영상 콘텐츠, 함량 미달의 블로그 글과 사진들도 UCC에게 신뢰를 주기 힘든 요소다. UCC는 통제 받지 않는 ‘자유’를 가졌지만 아직 적절한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다. 기계적인 필터링으로는 모두 걸러내기 힘든 요소다.
육아일기나 연애일지 개인적인 소재들은 아예 ‘비공개’가 전제된 콘텐츠는 순수한 의미의 손수제작물일 수 있지만 제아무리 양이 많아진다고 해도 전체 공개된 UCC 양이나 품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된다.
그림. 사용자 참여 수단의 이용 현황 (복수응답, %) (자료 : 웹 2.0시대의 네티즌 인터넷 이용 현황 - 참여와 공유의 인터넷,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6)
각종 위법 가능성, 피할 수 없는 덫
무엇보다 UC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작권 문제다. 내심 인터넷 서비스들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나르는 ‘펌질’을 장려하는 듯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갖춰놓았다는 점에서 사용자들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순화 용어로 ‘손수제작물’은 있어도 ‘순수 손수제작물’은 드물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용자들이 쓸 만한 것만 펌질해 놓았으니 오히려 신뢰성 있는 콘텐츠의 가치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할 정도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원저작자가 모르는 상태로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복사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지워진다는 점에서 P2P를 통한 음악과 동영상 파일의 불법복제 만큼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콘텐츠 업체들이 맘만 먹으면 걸고넘어질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많다. 공중파 방송을 캡처한 뒤 몇 분짜리로 편집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다거나 자신의 짧은 블로그 논평을 위해 기사 전문을 전재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복사하는 행위 모두 위법이다. 일반인들은 이마저도 모두 UCC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4이외에도 UCC는 꽤 많은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일부 초상권 침해 요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똥녀 사건’이나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이 보여주듯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남에 의해 얼굴이 노출될 경우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반면 허위 사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한다. 지난 2월 5일 한 동영상 포털에 '여학생 성추행' 동영상이 업로드 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기존 언론들도 이슈로 다뤘다. 하지만 이틀 후인 7일 문제의 동영상은 남녀 고등학생 6명의 자작극임이 밝혀졌다.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이 '여학생 성폭행은 연출이었습니다'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최근 미국판 싸이월드라 불리는 마이스페이스닷컴을 상대로 빚어지고 있는 미성년자 개인정보 노출과 성범죄자의 악용 사례는 사회 범죄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미니홈피 테러나 스토킹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UCC, 대선이 다가오고 정치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강한 파괴력을 지닌 매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일상 주변을 담담하게 관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더 어울릴 것이다.
최근 연말 대선과 맞물려 UCC와 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선관위도 분명한 위법 사안이라고 해도 UCC 자체에 대한 규제로 비쳐지는 모습에 당혹해하고 있다.
그림. 동영상을 악용한 사실 조작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학생 성
폭행‘ 동영상을 연출했음을 밝히는 후속 동영상 캡처사진.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까지만 해도 공직선거법상 UCC 관련 적용 규정으로 '미성년자는 선거관련 UCC를 생산할 수 없고, 유권자라 하더라도 공식홈페이지 외에는 영상을 올리지 못하며, 선거 운동기간 동안만 후보자 관련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등 UCC관련 대책을 공포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UCC와 선거법,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고심 끝에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5물론 선관위는 "하지만 비방, 흑색 선전, 인신공격 등 불법적 동영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고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분명한 위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UCC가 활성화 되면 네티즌들은 공중파 방송과 중앙일간지가 전부이던 시절처럼 누구나 함께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시간에 웃고 울고 분노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점차 개인적인 이슈와 관심사에 몰두해 가면서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UCC를 선택한 것인지도 모른다.
실시간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의 경우 개인에게 동영상 콘텐츠 생산을 맡기고 이를 위한 보다 쉬운 플랫폼이 제공되면 분명 일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음란물 등을 방송하는 경우 이용자들과 모니터 요원간의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시작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아프리카 관계자는 “최선의 방책은 24시간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이용 제재다. 아프리카는 모니터링 근무자들이 24시간 방송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왔거나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주는 콘텐츠들은 강제 방송 종료 조치와 함께 해당 아이디의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틈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반인의 상식 수준을 비웃는 저질 방송이나 엽기 소재의 동영상 콘텐츠, 함량 미달의 블로그 글과 사진들도 UCC에게 신뢰를 주기 힘든 요소다. UCC는 통제 받지 않는 ‘자유’를 가졌지만 아직 적절한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다. 기계적인 필터링으로는 모두 걸러내기 힘든 요소다.
육아일기나 연애일지 개인적인 소재들은 아예 ‘비공개’가 전제된 콘텐츠는 순수한 의미의 손수제작물일 수 있지만 제아무리 양이 많아진다고 해도 전체 공개된 UCC 양이나 품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된다.
그림. 사용자 참여 수단의 이용 현황 (복수응답, %) (자료 : 웹 2.0시대의 네티즌 인터넷 이용 현황 - 참여와 공유의 인터넷,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6)
각종 위법 가능성, 피할 수 없는 덫
무엇보다 UC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작권 문제다. 내심 인터넷 서비스들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나르는 ‘펌질’을 장려하는 듯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갖춰놓았다는 점에서 사용자들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순화 용어로 ‘손수제작물’은 있어도 ‘순수 손수제작물’은 드물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용자들이 쓸 만한 것만 펌질해 놓았으니 오히려 신뢰성 있는 콘텐츠의 가치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할 정도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원저작자가 모르는 상태로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복사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지워진다는 점에서 P2P를 통한 음악과 동영상 파일의 불법복제 만큼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콘텐츠 업체들이 맘만 먹으면 걸고넘어질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많다. 공중파 방송을 캡처한 뒤 몇 분짜리로 편집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다거나 자신의 짧은 블로그 논평을 위해 기사 전문을 전재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복사하는 행위 모두 위법이다. 일반인들은 이마저도 모두 UCC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4이외에도 UCC는 꽤 많은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일부 초상권 침해 요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똥녀 사건’이나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이 보여주듯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남에 의해 얼굴이 노출될 경우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반면 허위 사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한다. 지난 2월 5일 한 동영상 포털에 '여학생 성추행' 동영상이 업로드 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기존 언론들도 이슈로 다뤘다. 하지만 이틀 후인 7일 문제의 동영상은 남녀 고등학생 6명의 자작극임이 밝혀졌다.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이 '여학생 성폭행은 연출이었습니다'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최근 미국판 싸이월드라 불리는 마이스페이스닷컴을 상대로 빚어지고 있는 미성년자 개인정보 노출과 성범죄자의 악용 사례는 사회 범죄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미니홈피 테러나 스토킹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UCC, 대선이 다가오고 정치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강한 파괴력을 지닌 매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일상 주변을 담담하게 관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더 어울릴 것이다.
최근 연말 대선과 맞물려 UCC와 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선관위도 분명한 위법 사안이라고 해도 UCC 자체에 대한 규제로 비쳐지는 모습에 당혹해하고 있다.
그림. 동영상을 악용한 사실 조작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학생 성
폭행‘ 동영상을 연출했음을 밝히는 후속 동영상 캡처사진.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까지만 해도 공직선거법상 UCC 관련 적용 규정으로 '미성년자는 선거관련 UCC를 생산할 수 없고, 유권자라 하더라도 공식홈페이지 외에는 영상을 올리지 못하며, 선거 운동기간 동안만 후보자 관련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등 UCC관련 대책을 공포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UCC와 선거법,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고심 끝에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5물론 선관위는 "하지만 비방, 흑색 선전, 인신공격 등 불법적 동영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고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분명한 위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UCC가 활성화 되면 네티즌들은 공중파 방송과 중앙일간지가 전부이던 시절처럼 누구나 함께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시간에 웃고 울고 분노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점차 개인적인 이슈와 관심사에 몰두해 가면서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UCC를 선택한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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