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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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물운송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적
요청을 받은 개개화물을 운송
특정화주의 특정화물을 싣기 위해 선박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송
선박
정기선
부정기선
화물
컨테이너화물 및 vnit화물
철광석, 석탄, 곡물등의 대량화물
계약서
B/L
C/P Charter party
운임
공표된 운임tariff rate
opem rate 수급상항에 따라 변동
하역조건
Berth Term(liner term)
FIO, FI, FO
12)용선운송계약
선박소유자 등이해상운송을 위해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소수의 용선자에게 제공하고 용선자는 그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해상 운송계획이다.
가)종류
나용선계약- 용선자가 선박만을 임대하여 장비 및 선원등 인적, 물적요소 전체를 부담하고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정기용선계약 - 일정기간 동안 선주가 용선자에게 모든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을 대여해 주어 용선자가 상업적 수행을 하는 것.
항해용계약-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위하여 체결되는 운송계 약, 선주가 모든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을 대여하고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나)용선계약체결과정
조회~확정청약~ 반대청약~선복화정서송부~용선계약서 작성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선장고용책임
선주가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선주가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임차인이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책임한계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임차인이 선박을 일정 기간 사용 및 운송행위
운임결정기준
선복
기간, 월
임차료는 기간을 기초로 결정
기항담보
용서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기항담보책임이 없다.
용선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요 기항담보책임이 없다
임차인은 화주 또는 용선자에 대하여 기항 담보의 책임이 있음
선주의비용부담
선원급료, 식대, 윤활유, 유지비, 수수료, 보험료, 감각상각비, 항비, 하역비, 예선비, 도선료
선원급료, 식대, 윤활유, 유지비, 수선료, 보험료,감각상각비
감각상각비, 보혐료
용선자의이용
부담
부대비용이 없다
연료, 항비, 하역비, 예선비 ,도선료
항해용선비 중 감가상각비 이외의 비용
다)부정시선의 운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쟁, 동란등으로 인한 대량화물 운송의 불가피성 및 우회항로에 대한 선복부족
-시기적으로 대량물자의 출하 및 종결
-대농업국의 풍작 및 흉작
-기후변질, 한파에 의한 난방용 석탄의 긴급운송
-일국의 생산계획에 의한 원료, 제품의 운송
-외한, 관세 문제로 인한 무역거래의 소강
-해운시항에 대한판단
13)항해용선계약
부정기선사가 일정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용선자와 본선의 선복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운송에 대한 보수가 실제 적재량을 기준으로 톤 당 얼마라고 정해지는 일종의 운임용선계약이다. 주로 원료화물, 연료화물, 곡물류등 운임부담능력이 낮은 화물을 대량으로 해상운송 할 경우에 이용된다
가)하역비, 항비의 부담에 의한 계약
Gross Term - 선주가 하역비와 항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
Net Term - 용선자가 하역비와 항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
(선주가 항만 사정을 모르거나 항구에 배선하는 경우나 중간 기항지가 많은 경우 선주에게 유리하다)
FIO charter - 용선자가 하역비 부담하고 선주가 항비를 부담하는 방식
Lunp sum charter - 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한 대가로서 총 운임을 지급, 선주는 선복을 제공하는 방식 (항비는 선주가 부담)
나)하역비 부담 조건의 종류
내 용
Liner or term charter
적.양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정기선의 하역비 부담조건)
F.I.O(Free in out)charter
적.양하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F.I charter
적하시는 화주가 부감하고 양하시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F.O charter
적하시는 선주가 부감하고 양하시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Gross term charter
항비, 하역비, 검수비 모두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Net term charter
항비, 하역비, 검수비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용선계약의 유형별 관계
계약의 본질
항 해 용 선 계약
정 기 용 선 계 약
나 용 선 계 약
운송주체,감독,
지휘
운송행위의 제공
운송능력의 제공
운송수단의 제공
선장,선원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나용선자
교체청구권자
선박소유자가 판단처리
용선자의 요청시
선박 소유자는 필요시 교체(불만약관)
선박소유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요펑시 용선자는 즉시 교체
운송물의 종류
,수량의 결정
항해용선자
정기용선자
관련약관 없음
용선기간
선적항에서 선적준비가 완료되어 양륙지에서 양육 완료될 때까지
약정기간의 용선개시
일부터 반선 때까지
약정기간의 용선 인도시부터 반선할 때 까지
용선료
운송행위의 보수,
선적량 또는 총액운임
운송행위능력에 관한
보수기간 운임
운송수단인 선박의 임차료
용선자의 부담항목
없 음
운 항 비
직접선비, 운하비나 용선계약의 경우 선박 보험료
감항능력유지시기
선적항 출항시
용선계약 개시 및
용선기간 중
선박인도시
선하증권발행
선박소유자, 선장, 그 대리인인 용선인의 지셍 따라 서명한 경우 보상약관의 적용을 받음
선박소유자, 선장, 그 대리인인 용선인의 지시에따라 서명한 경우 보산약관의 적용을 받음
임차인, 용선인, 선장대리인
선박정비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임차인, 나용선자 선박임차인의 경우 보험수선에 관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승낙 필요함
14)해상운송운임
가)해상운임의 결정원칙
-운임부담능령원칙( what the traffic will bear)
운임율이 화주의 각 화물이 갖는 운임 부담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방법
-원가보상원칙(cost plus principle)
부정기선 해운에서 적용, 산출방법이 쉽다. 운임에 대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았 다. 고가화물에 유리, 저가 화물은 과중한 운임. 해운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지출된 원가에 생산자의 적정이윤을 더하여 운임을 결정
나)해상운임의 형태
-정기선 운임
해운동맹에 의해 협정
해운시항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
정액운임표로 운송 (운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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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6페이지
  • 등록일2008.02.12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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