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면서
2. 여성장애인의 실태
3. 여성장애인 정책
3.1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최근 3년간)
3.2 해외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4.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정책의 성과 및 한계
5. 과제
6. 결론
7. 보고서를 마치며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부록 .1 한국장애인인권헌장
2. 여성장애인의 실태
3. 여성장애인 정책
3.1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최근 3년간)
3.2 해외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4.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정책의 성과 및 한계
5. 과제
6. 결론
7. 보고서를 마치며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부록 .1 한국장애인인권헌장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장애인양육권 문제는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 여성 장애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의사와 교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 강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매스컴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과 매스컴 접근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 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적인 자유인 '자녀와 더불어 살 권리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7. 보고서를 마치며
우리는 여성장애인관련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관련 정책도 미비했지만 관련정보 찾기는 더욱 힘들었다. 어떤 정보를 찾았다고 치자, 그 정보에 해당되는 서비스나 정책 등 여러 혜택을 문의하고 싶어도 그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찾기 힘들어서 안타까웠다.
아직 우리나라는 약자 층(여성, 노인, 장애인, 노동자를 약자 층이라 칭하겠다)에 대한 배려와 관련정책이 해외 여러 나라보다 미약하고 발전중인 단계라 하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의 관련정책이 시급함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최근에도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뒤 출산까지 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또한 정신지체 장애여성이 탄 택시기사가 그녀를 성폭행 하는 등 그녀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상처받고 있다. 그녀들은 장애라는 짐을 지고 사회에 나오려고 하지만 그녀들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짐을 지게 되어 이중부담과 따가운 시선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이라고 해서 그녀들을 성이 없는 무성인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면 참 씁쓸하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토론회나 투쟁은 예전에 비해 많이 활발해졌고, 비가시화 되었던 그들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단체에서도 관심과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모습이 당장은 미흡할지라도 발전 중에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든다.
우리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찾아보고 해외의 여러 정책들을 이해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녀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직은 그러한 측면에서 발전중인 우리나라가 그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녀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보고서를 마친다.
참고문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200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고 보고대회, 1995
조 옥, 여성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대안 찾기 - 성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제 2기 여성장애인 인권아카데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한국여성개발원, 제 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199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2000
2004년 17대 총선 정당초청 여성장애인 정책간담회 자료집, 2004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관한 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오혜경 외(2003)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2003
참고사이트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http://www.kdawu.org/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was.or.kr/main.php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http://www.wde.or.kr/main.htm 장애여성공감
http://www.cowalk.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itall.or.kr/ 도움나라
부록 1.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 12. 9 선포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아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양육권 문제는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 여성 장애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의사와 교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 강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매스컴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과 매스컴 접근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 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적인 자유인 '자녀와 더불어 살 권리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7. 보고서를 마치며
우리는 여성장애인관련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관련 정책도 미비했지만 관련정보 찾기는 더욱 힘들었다. 어떤 정보를 찾았다고 치자, 그 정보에 해당되는 서비스나 정책 등 여러 혜택을 문의하고 싶어도 그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찾기 힘들어서 안타까웠다.
아직 우리나라는 약자 층(여성, 노인, 장애인, 노동자를 약자 층이라 칭하겠다)에 대한 배려와 관련정책이 해외 여러 나라보다 미약하고 발전중인 단계라 하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의 관련정책이 시급함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최근에도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뒤 출산까지 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또한 정신지체 장애여성이 탄 택시기사가 그녀를 성폭행 하는 등 그녀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상처받고 있다. 그녀들은 장애라는 짐을 지고 사회에 나오려고 하지만 그녀들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짐을 지게 되어 이중부담과 따가운 시선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이라고 해서 그녀들을 성이 없는 무성인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면 참 씁쓸하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토론회나 투쟁은 예전에 비해 많이 활발해졌고, 비가시화 되었던 그들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단체에서도 관심과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모습이 당장은 미흡할지라도 발전 중에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든다.
우리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찾아보고 해외의 여러 정책들을 이해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녀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직은 그러한 측면에서 발전중인 우리나라가 그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녀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보고서를 마친다.
참고문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200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고 보고대회, 1995
조 옥, 여성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대안 찾기 - 성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제 2기 여성장애인 인권아카데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한국여성개발원, 제 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199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2000
2004년 17대 총선 정당초청 여성장애인 정책간담회 자료집, 2004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관한 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오혜경 외(2003)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2003
참고사이트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http://www.kdawu.org/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was.or.kr/main.php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http://www.wde.or.kr/main.htm 장애여성공감
http://www.cowalk.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itall.or.kr/ 도움나라
부록 1.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 12. 9 선포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아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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