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성노동 억압의 시작과 구조화
1. 여성 노동문제의 특질
2. 가사노동과 여성의 역사적 지위
3. 여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
4. 자본주의와 여성노동의 이중착취구조
5. 여성노동의 영향
2. 한국 여성 노동 및 노동운동의 흐름
(1) 1960년대 : 제1차(1962~1966), 2차(1967~197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1970년대 : 제3차(1972~1976), 제4차(1977~198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3). 1980 ~ 1986 : 신군부/전두환 정권.
(4).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3. 한국 여성 노동자의 현실
(1). 원인 분석 :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 분업 논리
(2). 실태
4. 결론
1. 여성 노동문제의 특질
2. 가사노동과 여성의 역사적 지위
3. 여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
4. 자본주의와 여성노동의 이중착취구조
5. 여성노동의 영향
2. 한국 여성 노동 및 노동운동의 흐름
(1) 1960년대 : 제1차(1962~1966), 2차(1967~197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1970년대 : 제3차(1972~1976), 제4차(1977~198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3). 1980 ~ 1986 : 신군부/전두환 정권.
(4).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3. 한국 여성 노동자의 현실
(1). 원인 분석 :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 분업 논리
(2). 실태
4. 결론
본문내용
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간제 근로의 제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간접고용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 노동 3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 때문에 사측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혹은 교섭력을 발휘하기 거의 불가능한 비정규직,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부당노동행위 근절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무분별하고 원칙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근로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즉시 사용사업체에 직고용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사람을 바꾸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규제하여 불법파견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①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2년 경과 후 직접고용 간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직에 대하여 실질에 맞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영업 상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전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제의 현실인 것이다.
3.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
- 모성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정작 모성보호가 가장 필요한, 기본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 유산이나 사산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간접차별’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상시고용업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임신중 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의 계약해지는 성차별적 해고로 간주하여 강력히 규제해야 함은 물론이며, 임신중,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임신했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재계약 기간이 되면 계약만료라는 핑계로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전후휴가 90일은 전액 사회에서 분담하여야 한다. 현재 산전후휴가 사용률을 보면, 금융업분야에서 산전후휴가의 22.2%를, 기업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산전후휴가자의 3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1999년 9월 기준 여성취업자의 69.1%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현재의 산전후휴가는 기업의 지불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모성보호는 모든 여성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이 모성보호 적용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1차적인 과제가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4. 국공립 보육 및 방과후 시설 확대
여성노동자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경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임신 출산 영아보육 유아보육 방과 후보육 등 모성의 모든 단계에서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며 이는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20세에서 25세를 기준으로 정규직이 급격히 저하하고 비정규직이 계속 높아지는 여성 고용의 현실에서, 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나아가 여성의 빈곤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5. 최저임금 현실화
한국은 최저임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수준에 불과하며, 그 영향율도 2.9%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소득에 대비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영향율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2002년도 노동부 집계로서,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24.6%를 차지하며 그나마 이 조사 또한 5인 이상 영세 사업장이 제외된 결과이다.
전체의 70%가 비정규직이고, 또한 69.1%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특히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용역업체나 영세사업장들은 최저임금을 낙찰가격이나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의 인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1990년 15.7%, 2000년 18.5%, 2003년 19.1%), 2002년 국민기초보장 가구수중 여성가구주 가구가 55.5%, 중장년 기혼여성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심화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대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제도화하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소득격차를 일정하게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6. 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 전담 편성 /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 시행
지금까지 정규직 중심으로 짜여진 성차별시정기구 및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여성과 노동( 이명희, 동녁문고. 1985 )
여성노동론( 다케나카 에이코, 여성사. 1991 )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 (이옥지/강인순, 한울 아카데미. 200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사회통계과, 2004)
월간 <말> 2003년 4월호
기업내 여성인적자원관리 현황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여성부/한국노동연구원, 2002)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요구사항 (이혜순, 2004. 4. 27)
http://www.kwwnet.org/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union.or.kr/ :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ohmynews.co.kr : 오마이뉴스
2. 기간제 근로의 제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간접고용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 노동 3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 때문에 사측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혹은 교섭력을 발휘하기 거의 불가능한 비정규직,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부당노동행위 근절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무분별하고 원칙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근로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즉시 사용사업체에 직고용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사람을 바꾸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규제하여 불법파견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①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2년 경과 후 직접고용 간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직에 대하여 실질에 맞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영업 상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전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제의 현실인 것이다.
3.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
- 모성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정작 모성보호가 가장 필요한, 기본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 유산이나 사산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간접차별’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상시고용업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임신중 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의 계약해지는 성차별적 해고로 간주하여 강력히 규제해야 함은 물론이며, 임신중,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임신했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재계약 기간이 되면 계약만료라는 핑계로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전후휴가 90일은 전액 사회에서 분담하여야 한다. 현재 산전후휴가 사용률을 보면, 금융업분야에서 산전후휴가의 22.2%를, 기업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산전후휴가자의 3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1999년 9월 기준 여성취업자의 69.1%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현재의 산전후휴가는 기업의 지불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모성보호는 모든 여성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이 모성보호 적용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1차적인 과제가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4. 국공립 보육 및 방과후 시설 확대
여성노동자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경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임신 출산 영아보육 유아보육 방과 후보육 등 모성의 모든 단계에서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며 이는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20세에서 25세를 기준으로 정규직이 급격히 저하하고 비정규직이 계속 높아지는 여성 고용의 현실에서, 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나아가 여성의 빈곤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5. 최저임금 현실화
한국은 최저임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수준에 불과하며, 그 영향율도 2.9%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소득에 대비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영향율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2002년도 노동부 집계로서,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24.6%를 차지하며 그나마 이 조사 또한 5인 이상 영세 사업장이 제외된 결과이다.
전체의 70%가 비정규직이고, 또한 69.1%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특히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용역업체나 영세사업장들은 최저임금을 낙찰가격이나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의 인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1990년 15.7%, 2000년 18.5%, 2003년 19.1%), 2002년 국민기초보장 가구수중 여성가구주 가구가 55.5%, 중장년 기혼여성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심화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대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제도화하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소득격차를 일정하게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6. 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 전담 편성 /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 시행
지금까지 정규직 중심으로 짜여진 성차별시정기구 및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여성과 노동( 이명희, 동녁문고. 1985 )
여성노동론( 다케나카 에이코, 여성사. 1991 )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 (이옥지/강인순, 한울 아카데미. 200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사회통계과, 2004)
월간 <말> 2003년 4월호
기업내 여성인적자원관리 현황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여성부/한국노동연구원, 2002)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요구사항 (이혜순, 2004. 4. 27)
http://www.kwwnet.org/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union.or.kr/ :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ohmynews.co.kr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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