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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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 시행방침
2. NEIS 시행 논란
3.국가인권위원위의 권고
4.현재 NEIS의 운영

[2003헌마282 사건] 판례의 검토
I. 사건의 개요
II. 논점의 정리
III. 갑,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적법요건 판단
Ⅳ.병의 심판청구 적법요건 판단
Ⅴ. 병의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의 판단
VI. 결 론

[2003헌마425 사건] 판례의 검토
I. 사실개요
Ⅱ. 피청구인의 반론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2003헌마425)
Ⅳ. 사안의 논점
Ⅴ. 행정입법:법규명령·규칙 등의 헌법소원 대상성
Ⅵ. 헌법소원 외 청구인의 구제방법
Ⅶ. 비판 및 결론

본문내용

행의 위험은 위 지침만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으며 그러한 위험은 해당 학교장이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NEIS를 시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위 지침만으로는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더라도 학교장의 NEIS시행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례분석
헌법재판소는 NEIS 시행지침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시행지침이 하급 행정청인 학교장에게 선택적 재량권을 부여하므로 시행지침 자체만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를 공권력행사로 보더라도 학교장의 선택권에 의한 집행행위의 매개가 있어야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정되어 역시 심판대상성은 부적법하다고 한다.
Ⅳ. 사안의 논점
1.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등과 같은 행정입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한 헌법소원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2.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 될 수 있는가?
3. 동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경우 헌법소원 외 다른 구제방법은 없는가?
4. 동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는 타당한가?
Ⅴ. 행정입법:법규명령·규칙 등의 헌법소원 대상성
1.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행정입법의 심사
(1)헌법재판소 판례(출처 : 헌법재판소실무제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공1994, 1705).
(2)사안의 적용 및 소결
법원의 재판은 추상적 규범통제가 아니므로 행정입법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전제성이 없는 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甲등은 동 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이러한 행정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
(1)헌법재판소판례(출처 : 헌법재판소실무제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또는 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규범인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판례집 2, 365, 369). 즉, 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위 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 및 헌재 1997. 6. 26. 94헌마52, 판례집 9-1, 659, 667).
(2)사안의 적용 및 소결
행정입법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甲등이 법률이 아닌 행정시행지침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합헌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해도,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대법원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과는 달리 재판전제성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행정입법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 사실이 있어야 한다.
3. 행정규칙의 경우(발췌: 김남진,김연태 행정법1)
(1)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상급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 없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같으나, 법령의 수권 없이도 행정권의 고유한 권한으로 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2)행정규칙의 성질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① 권력의 기초(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이 필요치 않다. 이 점이 법령의 수권(위임)또는 근거를 필요로 하는 법규명령과 구별되는 점이다.
② 법률의 대상과 범위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에서 그의 기관 또는 구성원을 직접적인 규율대상, 즉 수범자로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급자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상급자가 정한 행정규칙을 집행하는 결과 행정규칙의 효과가 일반국민에게도 미치는 경우는 많이 있다.
③재판규범성의 부인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행정규칙위반의 효과
첫째,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원인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은 훈령을 포함한 소속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의 원인이 된다.
둘째,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행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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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4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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