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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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예산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산의 개념
①예산의 정의
②예산과 재정

Ⅱ. 예산의 형식
①예산총칙
②세입 세출예산
③계속비
④명시이월비
⑤국고채무부담행위

Ⅲ. 예산의 기능
①학자들의 입장
②재정정책적 기능

Ⅳ. 예산의 원칙
①전통적 예산 원칙
②현대적 예산 원칙

Ⅴ. 예산의 종류
①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른 종류
②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종류
③예산 불성립시의 대책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Ⅵ. 예산의 분류
①품목중심 분류
②프로그램중심 분류

Ⅶ. 예산의 과정
①예산 편성
②예산 심의
③예산 집행
④예산 회계 검사 및 결산

본문내용

지, 통합으로 정비
표 5-4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부처 산하기관 중 민간기업의 요소가 많아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다. 즉, 정부운영시스템에 성과원리를 도입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행정기관보다 조직, 인사, 예산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특징으로는 첫째 주된 사무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기관고 기업형기관으로 구분하고 행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되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두 번째로 기관장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독자성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채용기간을 5년 범위내로 하되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음 세 번째로 종류별 계급별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을 제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중앙은행기관장이 가지고 있던 예산 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예산상의 자율성을 제고 하였다.
예산의 구분Ⅱ- 예산편성절차에 따른 기준
우리 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다.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라고 예산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예산이 국회의 의결 형식으로 성립하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한다. 그러나 의결 형식이나 법률 형식 모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예산의 두 번째 구분으로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최초로 확정 성립된 예산이다.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 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도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성이 생길수도 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 절차는 본예산안의 편성절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 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예산의 구분Ⅲ-예산의 불성립시의 대책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준예산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전 30일(12월 2일)까지이나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이 초과되었다 하여 바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 의회 제출 후 7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는 때에는 대통령의 법률명령에 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잠정예산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허용하도록 잠정적으로 만든 예산이다. 다음 표 5-5는 잠정예산에 대한 항목별 각 국가들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항목
사례
의회 의결 여부
대부분의 나라는 의회 의결 필요
독일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시 자동으로 사용 가능
사용 기간
대부분의 나라는 사용기간의 규정되어 있지 않음
미국의 경우 의결시 사용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
지출 제한
대개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제한
연례화 여부
연례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많음
표 5-5
신임예산
의회가 총액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행정부가 결정하여 지출을 하도록 한것이다.
전시등에 있어서는 지출액과 지출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또 국가안보상 그 내용을 밝힐수가 없는 경우 사용되는 예산이다.
Ⅵ. 예산의 분류
예산의 분류란 예산의 내용이 되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비교하기 쉽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산의 편성 의결 집행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항목화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분류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의 선량한 관리를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경비지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음 표6-1은 버크헤드의 예산 분류의 목적을 정리한것이다.
버그헤드의 예산분류의 목적
1.의회의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된다.
2.배정된 예산액과 자기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상호 비교할수 있도록 해준다.
3.특정기관 또는 그 기관의 세입징수, 지출원인행위, 현금출납에 관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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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4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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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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