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S 무선통신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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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 총회결의서 525(13) : 선박에 대한 항행 및 기상경보와 긴급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에 대한 성능기준
1.2 총회결의서 694(17) : GMDSS 일부를 구성하는 선박용 무선설비 및 전자항해보조장치의 일반 요건
1.3 총회결의서 808(19) : 쌍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VHF무선설비에 대한 성능기준
1.4 총회결의서 570(14) : 선박지구국의 형식승인
1.5 MSC 130(75) : 쌍방향통신이 가능한 Inmarsat 선박지구국 성능기준
1.6 총회결의서 803(19) : 음성통신 및 DSC 가능한 VHF무선설비에 대한 성능기준('00.1.1 이후 설치)
1.7 총회결의서 804(19) : 음성통신 및 DSC 가능한 MF무선설비에 대한 성능기준('00.1.1 이후 설치)
1.8 음성통신 및 DSC 가능한 MF/HF무선설비에 대한 성능기준('00.1.1 이후 설치)
1.9 총회결의서 810(19) : 406Khz에서 작동하는 EPIRB에 대한 성능기준
COSPAS-SARSAT(7기의 저궤도위성(LEO SAR, 지상850~1000KM상공 NOAA위성)과 4기의 고정위성(GEO SAR)으로 나누어지며 현재까지 출시된 대부분의 EPIRB는 단문송출(112bit의 정보)이므로 저궤도위성에서 수신. 이는 위성이 지나가면서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주파수 도풀러효과에 의해 계산되어 조난의 위치를 파악. 그 오차는 약 5~10KM 정도. 이 위성은 공전주기가 약 12시간 이며 실제 수평선에 떠서 사라질 때까지는 약 15분이 소요. 위성송출신호인 406.025MHz는 50초 마다 발사되므로 한번 머리위로 위성이 지나갈 때 최대 18회까지 수신이 가능. 장문송출(144bit) EPIRB는 GPS수신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적도 상공의 고정위성(GEO SAR)에서만 수신(해독)이 가능하며 시간에 구애 없이 수신이 가능)에서 작동하는 EPIRB의 형식승인
1.10 총회결의서 802(19) : SAR작업에 사용할 생존정 Radar transponder에 대한 성능기준
1.11 총회결의서 805(19) : 자유부양 VHF EPIRB에 대한 성능기준
1.12 총회결의서 807(19) : 직접인쇄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는 Inmarsat Standard-C형 선박지구국에 대한 성능기준 및 총회결의서 570(14) : 선박지구국의 형식승인
1.13 총회결의서 664(16) : Enhanced group call equipment(집단호출장비)에 대한 성능기준
1.14 총회결의서 812(19) : 1.6Ghz에서 정지궤도 Inmarsat위성체계를 통하여 작동하는 EPIRB에 대한 성능기준
1.15 총회결의서 662(16) : 비상무선설비를 위한 자유부양성 이탈 및 작동장치에 대한 성능기준
1.16 총회결의서 699(17) : 고주파 협대역직접인쇄를 사용하여 해상안전정보의 전파 및 조정에 대한 시스템 성능기준
1.17 총회결의서 700(17) : NAVTEX에 대한 성능 기준
1.18 총회결의서 811(19) : GMBDSS를 사용할 때 본선 Integrated Radio Communication sys(IRCS, 통합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성능기준
1.19 결의서 MSC 80(70) annex 1 : 항공용 쌍방향 휴대용 VHF무선전화기의 성능요건
Reg 15 Maintenance requirements(정비요건)
1 설비 주요부품의 교환의 용이성
2 검사 및 정비 목적상 접근 용이성
3 기구의 권고를 고려하여 설비의 작동ㆍ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4 정비 가능을 위한 충분한 공구ㆍSpare(예비부품)의 비치
5 주관청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무선설비가 Reg 4에서 규정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의 권고된 성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의 필요성을 확보
6 A1ㆍ2해역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설비의 이중화ㆍ육상정비ㆍ항해중 전자정비능력 또는 주관청이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비요건을 확보
7 A3ㆍ4해역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구의 권고를 고려하여 설비의 이중화ㆍ육상정비ㆍ항해중 전자정비능력 또는 주관청이 승인할 수 있는 최소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정비요건을 확보(A3ㆍ4해역에 대한 GMDSS무선정비지침에 관한 총회결의서 A702(17) 참조
8 Reg 4에서 규정한 모든 기능 요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의 효율적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함. Reg 4.8항에서 요구되는 일반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의 기능부전은 선박의 감항성이 없는 것 또는 수리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항구에 있는 선박을 지연시키는 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단 이 선박은 조난 및 안전기능은 수행 요구
9 위성EPIRB
9.1 매년 아래 규정된 간격으로 작동성능에 관한 모든 항목과, 특히 작동주파수의 발신상태ㆍCoding(부호)입력상태ㆍ등록사항은 중점 점검
9.1.1 여객선은 여객선안전증서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9.1.2 화물선은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또는 연차일의 전후 3개월 이내. 이 점검은 선박 또는 승인된 시험장소에서 시행
9.2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승인된 육상의 계약된 정비장소에서 정비
Reg 16 Radio Personnel(무선통신담당자)
1 모든 선박은 조난 및 안전통신의 목적으로 주관청이 만족하는 자격의 선원을 승선. 무선통신규칙에서 정한 증서 소지자이고, 그 중의 어느 한 선원은 조난사고시 무선통신규칙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님.
2 여객선에서 조난사고시 위의 1항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 중 최소 1명을 무선통신업무만 수행하도록 지명
Reg 17 Radio recording(무선일지)
주관청이 만족하고 무선통신규칙의 요구대로 기록 유지
Reg 18 Position updating(위치최신화)
조난경보에 선박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선박에 탑재된 모든 쌍방향통신장비는 내장 또는 외부 항해수신기로부터 정보가 자동적으로 제공. 이와 같은 수신기가 없는 선박은 항해하는 동안 선박의 위치와 그 위치를 식별한 시각을 4시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수동 입력하고 그 통신장비로 항상 발신할 수 있는 준비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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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04.07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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