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4등호 이하의 빈한한 지호와 객호들로서
(1) 대개는 관장 또는 각장의 전호를 대여 받아
(2)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전작하였다.
(3) 이들이 납부하는 조과율은 주로 반등법으로서 유력지주에 의한 전작을 할 때와 비교한 다면 대단히 높은 조율이었던 것이다.
(4) 그리고 이들이 전작을 하는 목적은 바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었으므로
(5) 흉활기 또는 종량등이 필요할 때는 지주로부터 구차를 받는 지경도 많았다.
(6) 유력전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으로 전작활동을 제지했던 것이 국가의 기본개책이었으나 이들의 청작은 가등제한을 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하등호 전호는 전작상 지주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유력지주와 다를 바가 없었으나 전호로서 전작방법, 목적, 조과율,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시책면 등에서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성격을 지닌 전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無籍전호(제3군)
는 전호들은 모두 무산자들로서 호적에서 제외되고 유력한 지주의 순수한 전호로서 전작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들의 전작방법 등은 어떠 했을까? 우선 이들은 무산자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들의 생활은 심히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나 다시 기록에서 찾아보면 주희의 勸農文에는
라고 하여 화객과 전호들은 그들의 생활을 거의 지주의 미곡 주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들도 제2군의 전호들과 같이 자신이 직접 전작에 노동력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서 얻어진 이득으로 생계를 투입하였을 것이며, 또 흉활기나 농번기에 생활이 곤궁할때는 주가로부터 종량등을 대차받아 그들의 다급함을 면했을 것이다. 그 외에 조과율이나 국가의 시책면에서도 제2군의 전호들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양자 간에는 호적의 유무라고 하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제2군의 전호들은 비록 사소하나마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호적상 엄연한 지주로서 국가에서 필요하는 요역까지도 담부하고 있었던 반면 이들 무적전호들은 자기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물론 이로 인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모든 조역은 자동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양자 간의 차이점은 결코 이들은 완전히 분리시켜 놓을 장벽은 아니었던 듯하다. 비록 현재는 무적자이지만 다시 자산을 비축하여 재입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가 한다. 먼저 입호의 전제조건인 자산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원래 무산자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수의 전호들은 경제적으
춘 호민이 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주가인 이씨는 가세가 크게 쇠해서 오히려 전호들로부터 전곡을 차여받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물론 이와같은 사례가 송대전호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전호중에는 상당한 부를 누린 자도 있었으며 또 누릴 수도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본다.
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특히 정사객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자기의 재산을 축적한 자는 주가에서 떠나 입호하여 독립된 생활을 경위할 수 있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때 2군과 3군간에 호적상 주호이냐 또는 비주호냐의 문제는 결코 양자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켜 놓을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하다. 다시 말하면 지주전호 관계에 있어서 전호의 호적 소지 부여 문제가 실제로 지주에 대한 예속도라든지 어떤 신분상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主佃관계는 그 지주에 대한 그 전호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상에서 대략 無籍佃戶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컨대 無籍佃戶는 전작방법과 그 목적, 조세율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제1군의 전호들과 동일하다. 다만 이들 간에는 호적상 주호와 非주호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無籍佃戶들이 재산을 모아 재입호할 수 있는 조건만 구비한다면 立戶의 길은 열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無籍佃戶들도 거의 제2군의 하등호 전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전호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4. 예속전호(제4군)
송대 전호 중에는 위의 세 개 유형의 전호들과는 달리 주가에 강력히 예속되어 거의 노예처럼 천시 당했던 자들이 있었다. 전작법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성격의 일부를 살펴 보기로 하자.
휘두르며 자기의 전호들은 노복과 같이 구사하였고 또 이에 대해서 역속한 전호들은 감히 한 사람도 그 령에 불응하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소순의 말은 다소 과장된 감마저 없지 않으나 役屬之民이 上의 전호들과는 다른 準奴僕적인 立置에 있었다는 점만은 충분히 이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들 役屬전호와 거의 성격을 같이 하고
이들 예속전호들도 전작방법, 그 목적, 조과율 등에서는 2, 3군의 전호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특히 無籍子들이란 점에서는 제3군의 전호들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들은 준노예적이라는 特殊性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우선 여기에서는 유형으로 구분해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해 두기로 한다.
戶自身의 신역은 허락하되 그 가속의 강제역사는 금하며, 전둔의 매매시에는 강제로 隨田하는 일도 없게 하며, 또 남편이 사망한 후에 그 처의 개가문제와 자녀들의 결혼문제 등은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가 아니라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質入者의 지경으로까지 전락한 전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에서 제4군의 예속전호. 특히 役屬전호와 지객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요컨대 이들은 전작방법과 그 목적, 조과율 등등 전호로서의 성격은 2, 3군의 전호들과 큰 차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에게는 役屬子, 私屬子, 納質子로서의 또 다른 구 속력이 가해져서 노예처럼 주가에 예속되어 속박 당하지 않으면 안될 입지에 있었던 것 이 아닐까 한다. 아직 이 예속전호에 대해서는 규명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 으리라 생각되나 여기에서는 이들은 다른 전호들과 구분해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役 屬子, 私屬子, 納質子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전호들이라는 점만을 밝혀 둔다.
(1) 대개는 관장 또는 각장의 전호를 대여 받아
(2)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전작하였다.
(3) 이들이 납부하는 조과율은 주로 반등법으로서 유력지주에 의한 전작을 할 때와 비교한 다면 대단히 높은 조율이었던 것이다.
(4) 그리고 이들이 전작을 하는 목적은 바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었으므로
(5) 흉활기 또는 종량등이 필요할 때는 지주로부터 구차를 받는 지경도 많았다.
(6) 유력전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으로 전작활동을 제지했던 것이 국가의 기본개책이었으나 이들의 청작은 가등제한을 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하등호 전호는 전작상 지주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유력지주와 다를 바가 없었으나 전호로서 전작방법, 목적, 조과율,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시책면 등에서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성격을 지닌 전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無籍전호(제3군)
는 전호들은 모두 무산자들로서 호적에서 제외되고 유력한 지주의 순수한 전호로서 전작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들의 전작방법 등은 어떠 했을까? 우선 이들은 무산자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들의 생활은 심히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나 다시 기록에서 찾아보면 주희의 勸農文에는
라고 하여 화객과 전호들은 그들의 생활을 거의 지주의 미곡 주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들도 제2군의 전호들과 같이 자신이 직접 전작에 노동력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서 얻어진 이득으로 생계를 투입하였을 것이며, 또 흉활기나 농번기에 생활이 곤궁할때는 주가로부터 종량등을 대차받아 그들의 다급함을 면했을 것이다. 그 외에 조과율이나 국가의 시책면에서도 제2군의 전호들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양자 간에는 호적의 유무라고 하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제2군의 전호들은 비록 사소하나마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호적상 엄연한 지주로서 국가에서 필요하는 요역까지도 담부하고 있었던 반면 이들 무적전호들은 자기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물론 이로 인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모든 조역은 자동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양자 간의 차이점은 결코 이들은 완전히 분리시켜 놓을 장벽은 아니었던 듯하다. 비록 현재는 무적자이지만 다시 자산을 비축하여 재입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가 한다. 먼저 입호의 전제조건인 자산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원래 무산자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수의 전호들은 경제적으
춘 호민이 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주가인 이씨는 가세가 크게 쇠해서 오히려 전호들로부터 전곡을 차여받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물론 이와같은 사례가 송대전호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전호중에는 상당한 부를 누린 자도 있었으며 또 누릴 수도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본다.
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특히 정사객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자기의 재산을 축적한 자는 주가에서 떠나 입호하여 독립된 생활을 경위할 수 있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때 2군과 3군간에 호적상 주호이냐 또는 비주호냐의 문제는 결코 양자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켜 놓을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하다. 다시 말하면 지주전호 관계에 있어서 전호의 호적 소지 부여 문제가 실제로 지주에 대한 예속도라든지 어떤 신분상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主佃관계는 그 지주에 대한 그 전호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상에서 대략 無籍佃戶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컨대 無籍佃戶는 전작방법과 그 목적, 조세율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제1군의 전호들과 동일하다. 다만 이들 간에는 호적상 주호와 非주호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無籍佃戶들이 재산을 모아 재입호할 수 있는 조건만 구비한다면 立戶의 길은 열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無籍佃戶들도 거의 제2군의 하등호 전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전호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4. 예속전호(제4군)
송대 전호 중에는 위의 세 개 유형의 전호들과는 달리 주가에 강력히 예속되어 거의 노예처럼 천시 당했던 자들이 있었다. 전작법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성격의 일부를 살펴 보기로 하자.
휘두르며 자기의 전호들은 노복과 같이 구사하였고 또 이에 대해서 역속한 전호들은 감히 한 사람도 그 령에 불응하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소순의 말은 다소 과장된 감마저 없지 않으나 役屬之民이 上의 전호들과는 다른 準奴僕적인 立置에 있었다는 점만은 충분히 이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들 役屬전호와 거의 성격을 같이 하고
이들 예속전호들도 전작방법, 그 목적, 조과율 등에서는 2, 3군의 전호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특히 無籍子들이란 점에서는 제3군의 전호들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들은 준노예적이라는 特殊性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우선 여기에서는 유형으로 구분해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해 두기로 한다.
戶自身의 신역은 허락하되 그 가속의 강제역사는 금하며, 전둔의 매매시에는 강제로 隨田하는 일도 없게 하며, 또 남편이 사망한 후에 그 처의 개가문제와 자녀들의 결혼문제 등은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가 아니라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質入者의 지경으로까지 전락한 전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에서 제4군의 예속전호. 특히 役屬전호와 지객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요컨대 이들은 전작방법과 그 목적, 조과율 등등 전호로서의 성격은 2, 3군의 전호들과 큰 차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에게는 役屬子, 私屬子, 納質子로서의 또 다른 구 속력이 가해져서 노예처럼 주가에 예속되어 속박 당하지 않으면 안될 입지에 있었던 것 이 아닐까 한다. 아직 이 예속전호에 대해서는 규명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 으리라 생각되나 여기에서는 이들은 다른 전호들과 구분해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役 屬子, 私屬子, 納質子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전호들이라는 점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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