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원인분석
1. 수질오염의 근본적 원인
2. 수질오염의 결과론적 원인
1) 가정하수
2) 공장폐수
Ⅲ. 수질오염과 산업별 폐수
1. 제지 및 섬유공업
2. 정유, 유지 및 피혁공업
3. 금속, 제철 및 도금 공업
4. 양조, 통조림 및 제당공업
5. 방사선, 석탄 및 고무 공업
Ⅳ. 수질오염에 의한 영향
1. 수질오염의 영향물질
2.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생축적(Biological accumulation)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Ⅴ. 수질오염의 지표
1.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2. COD (Chemical Oxygen Demand)
3. PPM (Parts Per Million)
Ⅵ. 수질오염 방지와 관리
1. 수질오염의 방지
2. 수질오염의 관리 수질 모니터링
Ⅶ.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수자원 관리 일원화 입법 필요
2. 수질보전을 위한 총량규제법 제정 절실
3. 정부의 의지와 실천
참고문헌
Ⅱ. 원인분석
1. 수질오염의 근본적 원인
2. 수질오염의 결과론적 원인
1) 가정하수
2) 공장폐수
Ⅲ. 수질오염과 산업별 폐수
1. 제지 및 섬유공업
2. 정유, 유지 및 피혁공업
3. 금속, 제철 및 도금 공업
4. 양조, 통조림 및 제당공업
5. 방사선, 석탄 및 고무 공업
Ⅳ. 수질오염에 의한 영향
1. 수질오염의 영향물질
2.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생축적(Biological accumulation)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Ⅴ. 수질오염의 지표
1.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2. COD (Chemical Oxygen Demand)
3. PPM (Parts Per Million)
Ⅵ. 수질오염 방지와 관리
1. 수질오염의 방지
2. 수질오염의 관리 수질 모니터링
Ⅶ.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수자원 관리 일원화 입법 필요
2. 수질보전을 위한 총량규제법 제정 절실
3. 정부의 의지와 실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수역의 환경기준 달성에 이르기까지를 관리함을 통칭한다. 초기단계에서는 환경관계 단속공무원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샘플링에서부터 기준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과 수질측정 지점의 오염도를 확인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기준치 초과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수질 모니터링의 경우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주요 항목에 대하여 주요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환경기준치의 달성여부에 대한 체크와 함께 기준치 초과시 그 원인분석 및 사후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Ⅶ.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수자원 관리 일원화 입법 필요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수도법상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 설정 고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은 원칙적으로 환경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하천과 댐의 관리책임을 맡는 국토관리청과 분리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 등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수계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수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도 난맥상이 드러난다. 수도시설의 계획, 설치 및 책임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의 구분에 따라, 또한 같은 상수도에 관하여도 상수원, 취수장, 정수장,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 따라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 환경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으로 혼재해 있다.
지표수나 지하수나 모든 물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관할구역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때문에 물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낭비와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는 분장하되 어느 한 기관이 일관되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수질보전을 위한 총량규제법 제정 절실
미국은 일찍이 총량규제를 실시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긴밀한 협조하에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우리처럼 물 때문에 날마다 아우성을 치지는 않고 있다. 개별업체 또는 단지 내 정화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별로 그 오폐수의 발생량과 질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하루에 10톤을 배출하는 업체나 1백톤을 배출하는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똑같이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초인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절대기준치를 10m/l이하로 설정하고, 10톤을 배출하는 업체는 9m/l이하로 1백톤을 배출하는 업체는 5m/l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서는 배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의지와 실천
환경산업 자체가 선진국의 전략산업이 된 지 오래다. 국가간 환경관련 기술과 상품의 교역량은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건설부와 환경처, 상공자원부, 그리고 부처 내부간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이 오늘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할 일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수돗물을 외면한 채 석유값보다 비싼 물을 사먹고, 이를 다시 정수기로 걸러 마시는 기이한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알래스카 계곡의 빙하를 녹여 만든 생수를 사 마시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과 실천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좌관 / 수질오염 개론
김수생 박승저 임경택 김장호 최금찬 성낙창 공저 / 환경과 공해 / 동화기술
땅의 사람들/ <물=생명+건강> / 1999
상수도 실무자를 위한 고도정수처리 기술사례집 / 환경부 상하수도국 / 1999
안기희, 김수생, 이철, 김무식 공저 / 환경학개론 / 학문사
옥치상 외 / 수질 및 수자원 관리 / 1999
우달식외 지음 / 수질오염 개론 / 신광 문화사 펴냄 / 2003
이근광 / 수계환경오염개론 / 동화기술 / 1997
최주섭외/ 환경과학개론 / 동화기술교역 / 1998
난지하수처리장 http://nanji.seoul.go.kr
Ⅶ.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수자원 관리 일원화 입법 필요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수도법상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 설정 고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은 원칙적으로 환경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하천과 댐의 관리책임을 맡는 국토관리청과 분리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 등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수계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수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도 난맥상이 드러난다. 수도시설의 계획, 설치 및 책임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의 구분에 따라, 또한 같은 상수도에 관하여도 상수원, 취수장, 정수장,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 따라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 환경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으로 혼재해 있다.
지표수나 지하수나 모든 물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관할구역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때문에 물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낭비와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는 분장하되 어느 한 기관이 일관되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수질보전을 위한 총량규제법 제정 절실
미국은 일찍이 총량규제를 실시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긴밀한 협조하에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우리처럼 물 때문에 날마다 아우성을 치지는 않고 있다. 개별업체 또는 단지 내 정화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별로 그 오폐수의 발생량과 질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하루에 10톤을 배출하는 업체나 1백톤을 배출하는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똑같이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초인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절대기준치를 10m/l이하로 설정하고, 10톤을 배출하는 업체는 9m/l이하로 1백톤을 배출하는 업체는 5m/l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서는 배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의지와 실천
환경산업 자체가 선진국의 전략산업이 된 지 오래다. 국가간 환경관련 기술과 상품의 교역량은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건설부와 환경처, 상공자원부, 그리고 부처 내부간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이 오늘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할 일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수돗물을 외면한 채 석유값보다 비싼 물을 사먹고, 이를 다시 정수기로 걸러 마시는 기이한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알래스카 계곡의 빙하를 녹여 만든 생수를 사 마시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과 실천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좌관 / 수질오염 개론
김수생 박승저 임경택 김장호 최금찬 성낙창 공저 / 환경과 공해 / 동화기술
땅의 사람들/ <물=생명+건강> / 1999
상수도 실무자를 위한 고도정수처리 기술사례집 / 환경부 상하수도국 / 1999
안기희, 김수생, 이철, 김무식 공저 / 환경학개론 / 학문사
옥치상 외 / 수질 및 수자원 관리 / 1999
우달식외 지음 / 수질오염 개론 / 신광 문화사 펴냄 / 2003
이근광 / 수계환경오염개론 / 동화기술 / 1997
최주섭외/ 환경과학개론 / 동화기술교역 / 1998
난지하수처리장 http://nanj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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