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고령화에 따른 문제 제기
Ⅱ. 본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및 일본 개호보험과의 비교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Ⅲ. 결론
- 대안 및 제언
- 고령화에 따른 문제 제기
Ⅱ. 본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및 일본 개호보험과의 비교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Ⅲ. 결론
- 대안 및 제언
본문내용
70)
167
(10,860)
198
(12,950)
229
(15,040)
260
(17,130)
291
(19,220)
확충계획
31
31
31
31
31
31
31
합 계
339
(24,505)
438
(31,352)
573
(40,842)
687
(48,802)
813
(57,582)
939
(66,362)
1,065
(75,224)
1,191
(84,004)
(단위 : 개소, %)
* 자료: 밝은노후모임 제13차 노인복지전문가 포럼. 조영표. 2004.11
<표 7> 단계별 재가서비스 확충 목표
(단위 : 개소,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공공
부문
개소
(인원)
612
623
787
839
(30,062)
872
(31,262)
2,618
(94,015)
2,696
(96,825)
3,720
(133,694)
보호비율
30.0
30.0
30.0
30.0
30.0
확충계획
11
164
52
33
1,746
78
1,024
민간
부문
개소
(인원)
-
-
-
1,953
(70,146)
2,032
(72,946)
6,104
(219,369)
6,286
(225,926)
8,679
(311,952)
확충계획
1,953
79
4,072
182
2,393
합 계
2,792
(100,208)
2,904
(104,208)
8,722
(313,384)
8,982
(322,751)
12,399
(445,646)
* 자료: 밝은노후모임 제13차 노인복지전문가 포럼. 조영표. 2004.11
200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양필요자는 718,582명이며, 시설 및 재가서비스 수용인원은 153101명이다. 이는 요양필요자 중에 21%만이 그 즉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봤을 때 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 시안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필요자의 숫자를 고려한 수용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3. 보험료 인상률
▶ 공공부조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했을 경우 월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표8> 재원구성과 월보험료
재원의 분담(백만원)
가입자당 월부담액(원)
본인부담
보험료
조세
합계
조세부담
보험료부담
2007
286,060
709,204
684,453
1,679,717
3,360
3,482
2009
625,986
1,555,080
1,363,639
3,544,706
6,600
7,527
2011
844,372
2,100,429
1,717,638
4,662,439
8,206
10,035
2013
1,202,371
2,990,974
2,445,887
6,639,232
11,610
14,198
2020
1,544,961
3,843,190
3,142,792
8,530,943
15,016
18,362
자료: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2.
표 8을 보면 2007년에는 3482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에는 7527원으로 116%가량 인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과 2년만에 100%가 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4. 전문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담당교수진의 전무한 실정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인력들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할 교수진과 교육담당기관이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로서 이어질 것이 분명할 것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 근무했을 때 수요자의 욕구충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지만, 전문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현행제도가 너무 빠른 시일안에 기획됐으며 사회적인 기반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급한 판단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을 가져 올 수 있다.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제5보험인 공적노인요양보험(가칭)을 실시하게 된다. 200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발족하여 일본의 개호보험 그리고 독일의 수발보험등을 참고로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도델을 찾고자 지금까지 준비해왔다. 하지만 ㅖ은 기간의 기획과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회여건들은 이런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평가판정의 문제점, 시설 인프라의 부족, 보험료의 높은 인상률, 전문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인력의 불확충 등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분명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노인들을 위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채 강행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는 나중에 더 큰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더 생각하고 더 멀리보는 정부의 안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제도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보아지며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GDP 지출이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만큼 올라갔을 때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들이 더욱더 굳건해 지리라 본다.
※ 참고문헌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 보건복지부. 2001.9
일본과 한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엄기욱.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박광준저. 2004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숙(나사렛대학교사회복지학과).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2004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용석(경남대학교경영학과교수). 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_실시모형_개발연구_보고서(최종).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2003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2005
167
(10,860)
198
(12,950)
229
(15,040)
260
(17,130)
291
(19,220)
확충계획
31
31
31
31
31
31
31
합 계
339
(24,505)
438
(31,352)
573
(40,842)
687
(48,802)
813
(57,582)
939
(66,362)
1,065
(75,224)
1,191
(84,004)
(단위 : 개소, %)
* 자료: 밝은노후모임 제13차 노인복지전문가 포럼. 조영표. 2004.11
<표 7> 단계별 재가서비스 확충 목표
(단위 : 개소,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공공
부문
개소
(인원)
612
623
787
839
(30,062)
872
(31,262)
2,618
(94,015)
2,696
(96,825)
3,720
(133,694)
보호비율
30.0
30.0
30.0
30.0
30.0
확충계획
11
164
52
33
1,746
78
1,024
민간
부문
개소
(인원)
-
-
-
1,953
(70,146)
2,032
(72,946)
6,104
(219,369)
6,286
(225,926)
8,679
(311,952)
확충계획
1,953
79
4,072
182
2,393
합 계
2,792
(100,208)
2,904
(104,208)
8,722
(313,384)
8,982
(322,751)
12,399
(445,646)
* 자료: 밝은노후모임 제13차 노인복지전문가 포럼. 조영표. 2004.11
200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양필요자는 718,582명이며, 시설 및 재가서비스 수용인원은 153101명이다. 이는 요양필요자 중에 21%만이 그 즉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봤을 때 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 시안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필요자의 숫자를 고려한 수용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3. 보험료 인상률
▶ 공공부조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했을 경우 월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표8> 재원구성과 월보험료
재원의 분담(백만원)
가입자당 월부담액(원)
본인부담
보험료
조세
합계
조세부담
보험료부담
2007
286,060
709,204
684,453
1,679,717
3,360
3,482
2009
625,986
1,555,080
1,363,639
3,544,706
6,600
7,527
2011
844,372
2,100,429
1,717,638
4,6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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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5
2013
1,202,371
2,990,974
2,445,887
6,639,232
11,610
14,198
2020
1,544,961
3,843,190
3,142,792
8,530,943
15,016
18,362
자료: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2.
표 8을 보면 2007년에는 3482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에는 7527원으로 116%가량 인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과 2년만에 100%가 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4. 전문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담당교수진의 전무한 실정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인력들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할 교수진과 교육담당기관이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로서 이어질 것이 분명할 것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 근무했을 때 수요자의 욕구충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지만, 전문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현행제도가 너무 빠른 시일안에 기획됐으며 사회적인 기반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급한 판단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을 가져 올 수 있다.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제5보험인 공적노인요양보험(가칭)을 실시하게 된다. 200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발족하여 일본의 개호보험 그리고 독일의 수발보험등을 참고로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도델을 찾고자 지금까지 준비해왔다. 하지만 ㅖ은 기간의 기획과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회여건들은 이런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평가판정의 문제점, 시설 인프라의 부족, 보험료의 높은 인상률, 전문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인력의 불확충 등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분명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노인들을 위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채 강행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는 나중에 더 큰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더 생각하고 더 멀리보는 정부의 안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제도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보아지며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GDP 지출이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만큼 올라갔을 때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들이 더욱더 굳건해 지리라 본다.
※ 참고문헌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 보건복지부. 2001.9
일본과 한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엄기욱.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박광준저. 2004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숙(나사렛대학교사회복지학과).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2004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용석(경남대학교경영학과교수). 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_실시모형_개발연구_보고서(최종).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2003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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