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의 의의와 종류>
1. 소의 의의
2. 소의 종류
(1)이행의 소
(2)확인의 소
(3)형성의 소
1)의의
2)
3)형성소권 법정주의
4)형성의 소의 종류
5)장래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여부에 따른 분류
1. 소의 의의
2. 소의 종류
(1)이행의 소
(2)확인의 소
(3)형성의 소
1)의의
2)
3)형성소권 법정주의
4)형성의 소의 종류
5)장래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여부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ex.②위사례 비교판례]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22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혼인의사결정에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그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하고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던가 또는 사기 강박등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내세우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구한다던가 혹은 그것이 원유가 되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한다던가 등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등의 위법행위에 원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기판력 이론의 발전에 의해 확인의 소에서 형성의 소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됨.
【판결요지】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ex.②위사례 비교판례]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22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혼인의사결정에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그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하고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던가 또는 사기 강박등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내세우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구한다던가 혹은 그것이 원유가 되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한다던가 등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등의 위법행위에 원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기판력 이론의 발전에 의해 확인의 소에서 형성의 소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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