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II. 공직이란 무엇인가?
1. 공직관의 변화
2. 거버넌스 시대의 공직사회
3. 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이념
4. 자유재량의 증대와 공직윤리의 중요성
III.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재현상
1. 우리나라 전통적 목민관(傳統的 牧民觀)
2.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
3.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1) 국가 고위공직자에서
2) 행정조직내부에서
4. 행정체제의 피로현상(administration system patigu)
IV. 고위공직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정재임기간
1. 배경과 필요성
2. 고위공무원의 범위와 각종 현황
3. 재임기간의 국내외 사례
V. 맺음말
Ⅰ. 머리말
II. 공직이란 무엇인가?
1. 공직관의 변화
2. 거버넌스 시대의 공직사회
3. 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이념
4. 자유재량의 증대와 공직윤리의 중요성
III.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재현상
1. 우리나라 전통적 목민관(傳統的 牧民觀)
2.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
3.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1) 국가 고위공직자에서
2) 행정조직내부에서
4. 행정체제의 피로현상(administration system patigu)
IV. 고위공직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정재임기간
1. 배경과 필요성
2. 고위공무원의 범위와 각종 현황
3. 재임기간의 국내외 사례
V. 맺음말
본문내용
는 배를 땅에 깔고 있다가 먹이감이 포착되면 재빨리 낚아챈다. 돔,가자미 등이 횟감으로 좋은 것은 여기에 있다. "배부른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는다(飽猫不獵鼠)"고 했다. 이를 없애기 위해 '78년도 중공의 공직자사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지나쳐서 등소평은 "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不管黑猫白猫 到老鼠就是好猫)"
) 人民日報, 1978.3.8 "全人民大會, 登小平主席說了不管黑猫白猫 倒了老鼠就是好猫..."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위층의 영향은 곧 바로 하위층 공무원에게 타격을 준다 승진기회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에 종사하여 역량을 신장할 기회도 사정없이 박탈하고 만다. 직속 하위직원의 사기저하는 말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서 심리적 탈진현상(psychological burnt-out)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저하되고 행정체제의 피로현상은 심화된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안하무인으로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하늘 모르게 자만하게 된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직은 뇌사상태에 들어가서 살아 있으나, 천재지변, 전시와 같은 평시위기관리(ordinary crisis management)는 물론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위기관리도, 각종 행정리스크(risk)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2. 고위공무원의 범위와 각종 현황
우선, 고위공무원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중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통솔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controller-top-level official)이 해당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
ㅇ 중앙부처 : 2급이상(국장급 이상)
ㅇ 광역시·도 : 3급이상(국장급 이상)
ㅇ 기초시·군·구 : 4급이상 (국장급 이상)
이들 공무원들은 내부경력자를 승진발탁하거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임용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것만 모았다는 최선집제도(最善集制度 : the best-collection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모았다는 것이 환경이나 시기성이 없다면 최악을 모은 제도(最惡集制度 : the worst-collecting system)로 나타날 수도 있다.
채용방법에서 양분하면, 내부경력자의 임용은 일반고시, 고등고시, 사관출신자 중에서 경력자를 승진임용하는 것이라면, 외부전문가의 임용은 정무·별정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임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용방법상에서는 고위공무원의 수요와 임용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체 우수인력 유치를 명분으로 5급사무관을 중앙고등고시와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대거 채용하고 있다. 특히, 유신독재정권이 군(軍)의 사기진작을 위해 엉뚱하게 사관학교 출신을 5급(세칭 유신사무관)으로 특별채용함으로써 나이가 젊은 사람을 고위공무원으로 많이 임용함으로써 장기재임으로 인한 인사적체 등 조직의 순환체제 마비가 나타나고 있다.
3. 재임기간의 국내외 사례
국내·외 고위공무원 재임기간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행정공무원의 경우 IMF이전에는 정년을 5∼3년정도 남겨놓고 후배들에게 기회제공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용퇴하는 관행이 있었고, 최근에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판·검사의 경우 후배가 상위직위에 임용되면 선배는 모두 퇴직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경찰, 군인·소방직의 경우를 보면 계급정년제 시행으로 고위공무원의 재임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고위직 기회균등과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를 보면 치안정감(1급) 3년, 치안총감(2급) 5년, 경무관(3급) 7년, 총경(4급) 11년 등 계급정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소방직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계급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조기 퇴직하는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면, 일본의 경우, 후배가 상위직위에 임용되어 선배에게 "잘 부탁합니다"
) 일본의 관례로는 새로운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오면 직급순서로 한 줄을 서서 한 사람 한사람씩 악수를 하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첫인사로 상면을 하게 된다. 만약에 후배가 기관장이나 부서장으로 들어오면 자기의 선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의 어께를 탁치면서 " 선배님,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상견례를 시작하는데 이는 "선배님으로 인하여 운신에 폭이 좁아지고, 장애요인이 되니 좋을 말씀을 드릴 때에 물려 나주셔요"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자진퇴임을 한다.
하면 선배는 후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진 퇴임한다. OECD 중심국가인 미국, 영국,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계약직 형태로 임기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들의 재임기간 혹은 임기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 중앙인사위원회, CSC정책자료집 2000-2호, 14개 OECD회원국의 고위공무원제도, pp. 50-98
미 국
영 국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호 주
뉴질랜드
3년∼18개월
3∼5년
6년
5년
3∼5년
5년
5년
V. 맺음말
사회지도층은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등 부귀영화가 오로지 자신들의 역량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와 국민들이 만들어 넣은 사회가 없다면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 사회지도층은 이를 명심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직(社稷)을 영원하게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다하기 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 방편으로 고위공직자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권력독점의 폐해와 행정조직의 피로현상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내부조직의 활성화와 하위직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전체에 확산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 人民日報, 1978.3.8 "全人民大會, 登小平主席說了不管黑猫白猫 倒了老鼠就是好猫..."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위층의 영향은 곧 바로 하위층 공무원에게 타격을 준다 승진기회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에 종사하여 역량을 신장할 기회도 사정없이 박탈하고 만다. 직속 하위직원의 사기저하는 말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서 심리적 탈진현상(psychological burnt-out)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저하되고 행정체제의 피로현상은 심화된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안하무인으로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하늘 모르게 자만하게 된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직은 뇌사상태에 들어가서 살아 있으나, 천재지변, 전시와 같은 평시위기관리(ordinary crisis management)는 물론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위기관리도, 각종 행정리스크(risk)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2. 고위공무원의 범위와 각종 현황
우선, 고위공무원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중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통솔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controller-top-level official)이 해당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
ㅇ 중앙부처 : 2급이상(국장급 이상)
ㅇ 광역시·도 : 3급이상(국장급 이상)
ㅇ 기초시·군·구 : 4급이상 (국장급 이상)
이들 공무원들은 내부경력자를 승진발탁하거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임용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것만 모았다는 최선집제도(最善集制度 : the best-collection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모았다는 것이 환경이나 시기성이 없다면 최악을 모은 제도(最惡集制度 : the worst-collecting system)로 나타날 수도 있다.
채용방법에서 양분하면, 내부경력자의 임용은 일반고시, 고등고시, 사관출신자 중에서 경력자를 승진임용하는 것이라면, 외부전문가의 임용은 정무·별정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임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용방법상에서는 고위공무원의 수요와 임용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체 우수인력 유치를 명분으로 5급사무관을 중앙고등고시와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대거 채용하고 있다. 특히, 유신독재정권이 군(軍)의 사기진작을 위해 엉뚱하게 사관학교 출신을 5급(세칭 유신사무관)으로 특별채용함으로써 나이가 젊은 사람을 고위공무원으로 많이 임용함으로써 장기재임으로 인한 인사적체 등 조직의 순환체제 마비가 나타나고 있다.
3. 재임기간의 국내외 사례
국내·외 고위공무원 재임기간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행정공무원의 경우 IMF이전에는 정년을 5∼3년정도 남겨놓고 후배들에게 기회제공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용퇴하는 관행이 있었고, 최근에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판·검사의 경우 후배가 상위직위에 임용되면 선배는 모두 퇴직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경찰, 군인·소방직의 경우를 보면 계급정년제 시행으로 고위공무원의 재임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고위직 기회균등과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를 보면 치안정감(1급) 3년, 치안총감(2급) 5년, 경무관(3급) 7년, 총경(4급) 11년 등 계급정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소방직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계급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조기 퇴직하는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면, 일본의 경우, 후배가 상위직위에 임용되어 선배에게 "잘 부탁합니다"
) 일본의 관례로는 새로운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오면 직급순서로 한 줄을 서서 한 사람 한사람씩 악수를 하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첫인사로 상면을 하게 된다. 만약에 후배가 기관장이나 부서장으로 들어오면 자기의 선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의 어께를 탁치면서 " 선배님,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상견례를 시작하는데 이는 "선배님으로 인하여 운신에 폭이 좁아지고, 장애요인이 되니 좋을 말씀을 드릴 때에 물려 나주셔요"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자진퇴임을 한다.
하면 선배는 후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진 퇴임한다. OECD 중심국가인 미국, 영국,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계약직 형태로 임기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들의 재임기간 혹은 임기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 중앙인사위원회, CSC정책자료집 2000-2호, 14개 OECD회원국의 고위공무원제도, pp. 50-98
미 국
영 국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호 주
뉴질랜드
3년∼18개월
3∼5년
6년
5년
3∼5년
5년
5년
V. 맺음말
사회지도층은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등 부귀영화가 오로지 자신들의 역량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와 국민들이 만들어 넣은 사회가 없다면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 사회지도층은 이를 명심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직(社稷)을 영원하게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다하기 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 방편으로 고위공직자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권력독점의 폐해와 행정조직의 피로현상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내부조직의 활성화와 하위직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전체에 확산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