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프리보드의 개요
1. 의의 및 기능
Ⅱ. 프리보드의 발전과정 및 현황
1. 개설배경
2. 프리보드의 현황
3. 우리나라 주식 유통시장의 체계
Ⅲ. 프리보드의 주요 제도
1. 지정 및 지정해제 제도
2. 매매거래제도
3. 프리보드의 공시제도
4. 코스닥 등록시 우대 제도
5. 세 제
1. 의의 및 기능
Ⅱ. 프리보드의 발전과정 및 현황
1. 개설배경
2. 프리보드의 현황
3. 우리나라 주식 유통시장의 체계
Ⅲ. 프리보드의 주요 제도
1. 지정 및 지정해제 제도
2. 매매거래제도
3. 프리보드의 공시제도
4. 코스닥 등록시 우대 제도
5. 세 제
본문내용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즉시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예방하여 프리보드의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프리보드 지정법인은 별표의 주요 사항을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협회에 공시하면 협회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 주요 공시사항 〉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상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한 때
-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 관계법률 등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 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지정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 지정해제신청을 결정한 때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 최대주주(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때
다) 조회공시
일반적으로 수시공시는 당해 회사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자율공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조회공시는 프리보드의 수시공시를 효율화하고, 매매거래와 관련된 투자판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회가 지정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고,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강제공시제도이다.
협회는 수시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과 관련한 풍문,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주식시세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어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가 필요한 경우 지정회사의 공시책임자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한편 지정회사는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 지정신청서류 등의 공시
협회는 신규지정 신청 서류, 변경(추가)지정 관련 서류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포함)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2년간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마) 불성실 공시
협회는 지정법인이 공시사항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공시 번복 및 공시불이행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법인에 이를 통보한다.
또한 최근 2년간 3회의 불성실공시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4. 코스닥 등록시 우대 제도
가. 제도의 개요
2002년 7월 마련한 프리보드(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프리보드 지정기업중 1년 이상 지정된 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회전율이 5%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코스닥시장 상장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시장의 예비시장으로써 프리보드의 Pre-코스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쳐 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주요 내용
1) 코스닥상장시 우선심사권 부여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청구에 있어서 심사대상법인의 10%의 범위내에서 프리보드 지정기업에 대하여 우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코스닥 주식분산 의무비율의 일정범위내 인정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할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프리보드에서의 주식모집분을 10%한도 내에서 산입을 인정한다. 다만, 지정법인의 모집분을 산입한 결과 소액주주의 주식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이상을 모집하여야 한다.
3) 코스닥 상장수수료 면제
프리보드 지정법인은 상장심사 수수료(1백만원) 및 상장수수료(신규상장시의 상장수수료에 한함)을 면제하고 있다.
4) 코스닥 상장전 지분변동 제한 완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5%이상 보유 주주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전 1년 동안 지분변동이 제한되나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경우 10% 미만 보유주주의 지분변동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5. 세 제
유가증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프리보드 지정법인
- 소득세법
배당소득
양도소득
대주주 종합과세
소액주주 조건부 종합 과세
- 비과세 범위
장내 소액주주 양도분
공개시 매출
- 과 세
3%이상, 100억 이상 보유주주가 양도시,
장외 양도시
좌 동
- 비과세 범위
장내 소액주주 양도분
등록공모시 매출
- 과 세
5%이상, 50억 이상 보유주주가 양도시,
장외 양도시
모두 조건부 종합과세
- 비과세범위
벤처기업 소액주주(5%미만, 50억원 미만 보유주주) 양도분 비과세
- 과세
대기업 : 20% 또는 30%
중소기업 : 10%세율로 과세
- 법인세법
배당소득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50% 또는 30% 익금 불산입
- 소액주주 소유분 제출 면제
좌 동
좌 동
좌 동
제 출
미제출시 가산세
- 상속증여세법
배우자의양도
상속재산의 평가
증여추정 제외
전,후 2월간의 종가 평 균액
좌 동
좌 동
증여추정
순자산 또는 순손익 가치
- 증권거래세법
적용세율
비과세
(기관투자자등의 비과세는 조세특레제한법에 의함)
탄력세율 적용
(농특세 포함 0.3%)
투자신탁(신탁자산, 증권투자회사포함)
소유주식 및 보험 금융 출자분 양도
0.3% 탄력세율적용
좌 동
기본세율 (0.5%)
좌 동
참고문헌
프리보드시장의 거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장국현
금융 포커스 : 프리보드 활성화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ㆍ 구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업)과 연계한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
한국증권업협회 ㆍ 양영석
프리보드시장의 거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장국현, 조영석
프리보드 지정법인은 별표의 주요 사항을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협회에 공시하면 협회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 주요 공시사항 〉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상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한 때
-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 관계법률 등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 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지정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 지정해제신청을 결정한 때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 최대주주(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때
다) 조회공시
일반적으로 수시공시는 당해 회사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자율공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조회공시는 프리보드의 수시공시를 효율화하고, 매매거래와 관련된 투자판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회가 지정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고,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강제공시제도이다.
협회는 수시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과 관련한 풍문,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주식시세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어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가 필요한 경우 지정회사의 공시책임자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한편 지정회사는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 지정신청서류 등의 공시
협회는 신규지정 신청 서류, 변경(추가)지정 관련 서류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포함)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2년간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마) 불성실 공시
협회는 지정법인이 공시사항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공시 번복 및 공시불이행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법인에 이를 통보한다.
또한 최근 2년간 3회의 불성실공시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4. 코스닥 등록시 우대 제도
가. 제도의 개요
2002년 7월 마련한 프리보드(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프리보드 지정기업중 1년 이상 지정된 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회전율이 5%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코스닥시장 상장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시장의 예비시장으로써 프리보드의 Pre-코스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쳐 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주요 내용
1) 코스닥상장시 우선심사권 부여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청구에 있어서 심사대상법인의 10%의 범위내에서 프리보드 지정기업에 대하여 우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코스닥 주식분산 의무비율의 일정범위내 인정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할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프리보드에서의 주식모집분을 10%한도 내에서 산입을 인정한다. 다만, 지정법인의 모집분을 산입한 결과 소액주주의 주식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이상을 모집하여야 한다.
3) 코스닥 상장수수료 면제
프리보드 지정법인은 상장심사 수수료(1백만원) 및 상장수수료(신규상장시의 상장수수료에 한함)을 면제하고 있다.
4) 코스닥 상장전 지분변동 제한 완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5%이상 보유 주주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전 1년 동안 지분변동이 제한되나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경우 10% 미만 보유주주의 지분변동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5. 세 제
유가증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프리보드 지정법인
- 소득세법
배당소득
양도소득
대주주 종합과세
소액주주 조건부 종합 과세
- 비과세 범위
장내 소액주주 양도분
공개시 매출
- 과 세
3%이상, 100억 이상 보유주주가 양도시,
장외 양도시
좌 동
- 비과세 범위
장내 소액주주 양도분
등록공모시 매출
- 과 세
5%이상, 50억 이상 보유주주가 양도시,
장외 양도시
모두 조건부 종합과세
- 비과세범위
벤처기업 소액주주(5%미만, 50억원 미만 보유주주) 양도분 비과세
- 과세
대기업 : 20% 또는 30%
중소기업 : 10%세율로 과세
- 법인세법
배당소득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50% 또는 30% 익금 불산입
- 소액주주 소유분 제출 면제
좌 동
좌 동
좌 동
제 출
미제출시 가산세
- 상속증여세법
배우자의양도
상속재산의 평가
증여추정 제외
전,후 2월간의 종가 평 균액
좌 동
좌 동
증여추정
순자산 또는 순손익 가치
- 증권거래세법
적용세율
비과세
(기관투자자등의 비과세는 조세특레제한법에 의함)
탄력세율 적용
(농특세 포함 0.3%)
투자신탁(신탁자산, 증권투자회사포함)
소유주식 및 보험 금융 출자분 양도
0.3% 탄력세율적용
좌 동
기본세율 (0.5%)
좌 동
참고문헌
프리보드시장의 거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장국현
금융 포커스 : 프리보드 활성화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ㆍ 구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업)과 연계한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
한국증권업협회 ㆍ 양영석
프리보드시장의 거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장국현, 조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