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린관계
(1) 의의
1) 상린권
2) 성질
(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1) 민법의 규정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인지사용청구권
(4)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5) 수도 등의 시설권
(6) 주위토지통행권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① 자연적 배수권
② 인공적 배수권
2) 여수급여청구권
3) 유수이용권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표․담의 설치권
2) 수지․목근의 제거권
(9)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1) 토지의 심굴금지
2) 경계선 부근의 건축 등의 제한
3) 차면시설의무
4) 지하시설 등에 관한 제한
2. 공동소유
(1) 공유
1) 공유 일반
2) 공유의 지분
3)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4) 공유관계의 대외적 관계
5) 공유관계의 소멸
(2)합유와 총유
1) 합유
2) 총유
느낀점
자료출처
(1) 의의
1) 상린권
2) 성질
(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1) 민법의 규정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인지사용청구권
(4)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5) 수도 등의 시설권
(6) 주위토지통행권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① 자연적 배수권
② 인공적 배수권
2) 여수급여청구권
3) 유수이용권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표․담의 설치권
2) 수지․목근의 제거권
(9)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1) 토지의 심굴금지
2) 경계선 부근의 건축 등의 제한
3) 차면시설의무
4) 지하시설 등에 관한 제한
2. 공동소유
(1) 공유
1) 공유 일반
2) 공유의 지분
3)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4) 공유관계의 대외적 관계
5) 공유관계의 소멸
(2)합유와 총유
1) 합유
2) 총유
느낀점
자료출처
본문내용
한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고 그 대금을 분할한다. 그러나 가격배상은 재판상 분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분할의 효과(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분할에 의하여 공유관계는 종료한다.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각자가 종래 가지고 있었던 지분권의 교환이 있게 되고 가격배상의 경우에는 지분권의 매매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분할은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을 뿐더러 각 공유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합유와 총유
1) 합유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pp.285-286
① 의의 및 법적 성질
㉮ 합유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그 공동소유를 말함.
㉯ 조합체 : 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된 결합체이지만 아직 단체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단일성이 약하고 각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법인 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구별됨.
㉰ 합유자는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가짐.
㉱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함.
② 합유의 성립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민법 제271조 제1항 전단)라고 규정함으로써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성립.
㉯ 유의점 :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유에는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
③ 합유관계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후단)라고 규정함으로써 합유의 권리, 즉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침.
㉯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임의규정에 의하여 규율됨.
㉰ 합유관계는 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유관계는 종료됨.
㉠ 조합체가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에 의하여 합유재산의 분할이 행하여져야만 비로소 합유관계는 종료됨.
㉡ 분할방법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조합체가 존속하더라도 합유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조합재산이 없게된 경우에는 합유의 존재의의가 없어지므로 합유는 종료하게 됨.
2) 총유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pp.286-287 및
http://kin.naver.com/open100/
① 의의와 법률적 성질
㉮ 의의 : 법인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그 공동소유.
㉠ 총유물의 관리처분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사용수익 :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제2항).
㉯ 민법 제275조 제1항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총유라고 한다. 총유의 주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총유재산으로 되는 것은 종중재산, 교회재산, 부락의 재산 등이 있다.
㉰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누어지고 관리처분의 권능은 구성원의 총체에 속하고, 사용수익권능은 각 구성원에게 분속한다. 따라서 총유에는 공유나 합유에 있어서와 같은 지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여타 관리처분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7조).
※ 공유총유합유의 이동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형설출판사, 2003년, p.277.
형태
구분
공 유
총 유
합 유
연 원
로마법상 인정되었던 소유형태
중세 게르만법의 촌락공동체
중세 게르만법의 상속공동체
색 채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단체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분(지분권)
공유지분 (262조 1항)
없음
합유지분
(271조 1항)
지분의 처분
자유 ( 263조 전단)
지분이 없으므로
처분도 없음
전원의 동의 (273조 1항)
목적물의 변경처분
전원의 동의 (264조)
사원총회의 결의
(276조 1항)
전원의 동의
(272조 본문)
목적물의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 (263조 후단)
저완 그 밖의 규정에 좇아서 (276조 2항)
합유물 전부에 미침
(271조 1항 후단)
분할의 청구
① 자유 (268조 1항 본문)
② 금지특약 (268조 1항 단서)
지분이 없으므로
분할도 없음
불가 (273조 2항)
종료사유
① 공유물의 양도
② 분할
총유물의 양도
① 조합체의 해산
② 증유물의 양도 (274조1항)
느낀점
역시 내용을 읽어가며 정리는 하는 것은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온다. 어떠한 한 타이틀을 주제로 계속 읽어가며,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고 그 타이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읽은 후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갔다. 역시 책에 있는 그대로 무작정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훨씬 수월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법조문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법조문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 물론 시험에는 정식규정에 의해 법조문에 따라 시험문제가 출제된다고는 하지만 법조문을 전문적으로 습득하는 학문이 아니기에 일단 법조문을 알기 쉽게 해석이 먼저 된 후, 법조문을 서술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계기로 문서작성법 특히 지적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는 현시대에서 타인의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어 더욱 뜻 깊은 레포트라 생각하다.
자료출처
1)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2)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 형설출판사), 2003.
3) http://kin.naver.com/open100/
㉱ 분할의 효과(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분할에 의하여 공유관계는 종료한다.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각자가 종래 가지고 있었던 지분권의 교환이 있게 되고 가격배상의 경우에는 지분권의 매매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분할은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을 뿐더러 각 공유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합유와 총유
1) 합유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pp.285-286
① 의의 및 법적 성질
㉮ 합유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그 공동소유를 말함.
㉯ 조합체 : 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된 결합체이지만 아직 단체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단일성이 약하고 각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법인 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구별됨.
㉰ 합유자는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가짐.
㉱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함.
② 합유의 성립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민법 제271조 제1항 전단)라고 규정함으로써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성립.
㉯ 유의점 :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유에는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
③ 합유관계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후단)라고 규정함으로써 합유의 권리, 즉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침.
㉯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임의규정에 의하여 규율됨.
㉰ 합유관계는 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유관계는 종료됨.
㉠ 조합체가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에 의하여 합유재산의 분할이 행하여져야만 비로소 합유관계는 종료됨.
㉡ 분할방법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조합체가 존속하더라도 합유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조합재산이 없게된 경우에는 합유의 존재의의가 없어지므로 합유는 종료하게 됨.
2) 총유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pp.286-287 및
http://kin.naver.com/open100/
① 의의와 법률적 성질
㉮ 의의 : 법인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그 공동소유.
㉠ 총유물의 관리처분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사용수익 :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제2항).
㉯ 민법 제275조 제1항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총유라고 한다. 총유의 주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총유재산으로 되는 것은 종중재산, 교회재산, 부락의 재산 등이 있다.
㉰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누어지고 관리처분의 권능은 구성원의 총체에 속하고, 사용수익권능은 각 구성원에게 분속한다. 따라서 총유에는 공유나 합유에 있어서와 같은 지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여타 관리처분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7조).
※ 공유총유합유의 이동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형설출판사, 2003년, p.277.
형태
구분
공 유
총 유
합 유
연 원
로마법상 인정되었던 소유형태
중세 게르만법의 촌락공동체
중세 게르만법의 상속공동체
색 채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단체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분(지분권)
공유지분 (262조 1항)
없음
합유지분
(271조 1항)
지분의 처분
자유 ( 263조 전단)
지분이 없으므로
처분도 없음
전원의 동의 (273조 1항)
목적물의 변경처분
전원의 동의 (264조)
사원총회의 결의
(276조 1항)
전원의 동의
(272조 본문)
목적물의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 (263조 후단)
저완 그 밖의 규정에 좇아서 (276조 2항)
합유물 전부에 미침
(271조 1항 후단)
분할의 청구
① 자유 (268조 1항 본문)
② 금지특약 (268조 1항 단서)
지분이 없으므로
분할도 없음
불가 (273조 2항)
종료사유
① 공유물의 양도
② 분할
총유물의 양도
① 조합체의 해산
② 증유물의 양도 (274조1항)
느낀점
역시 내용을 읽어가며 정리는 하는 것은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온다. 어떠한 한 타이틀을 주제로 계속 읽어가며,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고 그 타이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읽은 후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갔다. 역시 책에 있는 그대로 무작정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훨씬 수월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법조문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법조문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 물론 시험에는 정식규정에 의해 법조문에 따라 시험문제가 출제된다고는 하지만 법조문을 전문적으로 습득하는 학문이 아니기에 일단 법조문을 알기 쉽게 해석이 먼저 된 후, 법조문을 서술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계기로 문서작성법 특히 지적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는 현시대에서 타인의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어 더욱 뜻 깊은 레포트라 생각하다.
자료출처
1)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2)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 형설출판사), 2003.
3) http://kin.naver.com/o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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