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수급자 선정기준
Ⅱ.지원정도 파악
Ⅱ.지원정도 파악
본문내용
8,377∼9,934
47
8,618∼10,507
59
8,850∼11,060
68
9,034∼11,498
77
9,225∼11,952
2인
21
8,377∼9,934
35
8,662∼10,611
47
8,903∼11,185
59
9,135∼11,737
68
9,319∼12,176
77
9,509∼12,629
3인
21
8,618∼10,507
35
8,903∼11,185
47
9,143∼11,758
59
9,375∼12,311
68
9,560∼12,749
77
9,750∼13,203
4인
21
8,850∼11,060
35
9,135∼11,737
47
9,375∼12,311
59
9,608∼12,864
68
9,792∼13,302
77
9,982∼13,756
5인
21
9,034∼11,498
35
9,319∼12,176
47
9,560∼12,749
59
9,792∼13,302
68
9,976∼13,740
77
10,166∼14194
6인
21
9,225∼11,952
35
9,509∼12,629
47
9,750∼13,203
59
9,982∼13,756
68
10,166∼14,194
77
10,357∼14,648
Ⅱ.지원정도 파악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가. 생계급여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타 지원액(B)
60,400
101,196
135,706
168,998
195,396
222,705
현금급여기준
(C=A-B)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주거급여액(D)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액
(E=C-D)
324,909
566,653
762,143
959,424
1,102,846
1,264,677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 1,731,522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61,831원씩 증가(7인 가구 : 1,481,508원)
- 긴급생계급여 (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40.2%)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6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68,160
281,750
377,820
470,650
544,010
620,040
나. 주거급여
<2006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40,913
90,837
124,067
164,808
184,111
217,532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 (최저주거비)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 현금급여
<2006년 주거 현금급여 기준액>
(단위 : 원/월)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33,000
42,000
55,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등)
23,100
29,400
38,500
(예1)자가가구가 아닌 7인 가구의 주거급여액 : (55,000원 ÷ 6) × 7인 = 64,170원
(예2) 자가가구인 7인 가구의 주거현금 급여액 : 44,920원(64,170원×70%)
- 현물급여
<2006년도 주거 현물급여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현물)
9,900
12,600
16,500
※7인 이상 가구는 ‘자가가구 등이 아닌 7인가구’의 주거 현금급여액에서 30%를 곱하여 산출함
다. 교육급여
1. 학비(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2.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 1회)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부교재비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0천원 지급(연 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4. 학용품비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지원내용 : 1인당 42천원 지급(학기당 21천원씩 연 2회)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라. 해산급여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750천원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마. 장제급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임의급여)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건강보험법상 장제비: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지급)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타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산재법상 장제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47
8,618∼10,507
59
8,850∼11,060
68
9,034∼11,498
77
9,225∼11,952
2인
21
8,377∼9,934
35
8,662∼10,611
47
8,903∼11,185
59
9,135∼11,737
68
9,319∼12,176
77
9,509∼12,629
3인
21
8,618∼10,507
35
8,903∼11,185
47
9,143∼11,758
59
9,375∼12,311
68
9,560∼12,749
77
9,750∼13,203
4인
21
8,850∼11,060
35
9,135∼11,737
47
9,375∼12,311
59
9,608∼12,864
68
9,792∼13,302
77
9,982∼13,756
5인
21
9,034∼11,498
35
9,319∼12,176
47
9,560∼12,749
59
9,792∼13,302
68
9,976∼13,740
77
10,166∼14194
6인
21
9,225∼11,952
35
9,509∼12,629
47
9,750∼13,203
59
9,982∼13,756
68
10,166∼14,194
77
10,357∼14,648
Ⅱ.지원정도 파악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가. 생계급여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타 지원액(B)
60,400
101,196
135,706
168,998
195,396
222,705
현금급여기준
(C=A-B)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주거급여액(D)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액
(E=C-D)
324,909
566,653
762,143
959,424
1,102,846
1,264,677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 1,731,522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61,831원씩 증가(7인 가구 : 1,481,508원)
- 긴급생계급여 (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40.2%)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6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68,160
281,750
377,820
470,650
544,010
620,040
나. 주거급여
<2006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40,913
90,837
124,067
164,808
184,111
217,532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 (최저주거비)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 현금급여
<2006년 주거 현금급여 기준액>
(단위 : 원/월)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33,000
42,000
55,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등)
23,100
29,400
38,500
(예1)자가가구가 아닌 7인 가구의 주거급여액 : (55,000원 ÷ 6) × 7인 = 64,170원
(예2) 자가가구인 7인 가구의 주거현금 급여액 : 44,920원(64,170원×70%)
- 현물급여
<2006년도 주거 현물급여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현물)
9,900
12,600
16,500
※7인 이상 가구는 ‘자가가구 등이 아닌 7인가구’의 주거 현금급여액에서 30%를 곱하여 산출함
다. 교육급여
1. 학비(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2.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 1회)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부교재비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0천원 지급(연 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4. 학용품비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지원내용 : 1인당 42천원 지급(학기당 21천원씩 연 2회)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라. 해산급여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750천원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마. 장제급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임의급여)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건강보험법상 장제비: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지급)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타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산재법상 장제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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