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외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중앙인사기관 개선]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현황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및 외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중앙인사기관의 개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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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외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중앙인사기관 개선]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현황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및 외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중앙인사기관의 개선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Ⅲ.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Ⅳ.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정자치부
3. 2원적 구조와 기능배분

Ⅴ. 외국의 사례
1. 미국
1) 인사관리처
2) 실적제보호위윈회
2. 일본
1) 인사원
2) 총무청 인사국
3. 영국

Ⅵ.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대안

본문내용

험기관으로서의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ion)가 각 부처에 설치되어 공무원 채용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8년 플톤위원회(Fulton Committee) 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공무원제도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인사부(Civil Service Department)가 신설되었다. 인사부는 이전까지의 인사위원회와 재무부에서 맡고 있던 공무원 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수상이 공무원 인력의 감축과 공무원 집단의 특권적 지위의 타파, 그리고 능률성을 강조함에 따라, 1981년 인사부는 폐지되고 인력관리와 보수관리기능은 재무부로 이관되었고, 조직관리·공무원 제도의 능률성·교육훈련·충원 등에 관한 기능은 내각관리처에 신설된 관리인사처(Management and Personal Office: MPO)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관리인사처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기능을 재무부로 이관하였고, 1987년에는 공무원장관실(Office of the Minister for Civil Service: OMCS)로 개편되었다. 공공서비스 및 과학실(Office of Public Service and Science: OPPS)로 다시 개편되면서 예산을 제외한 인사공무원 관리기능이 공공서비스 및 과학실로 이관되었고, 이후 공무원관리에 있어서 각 부처에 위임되지 않고 남은 기능 중 고급공무원의 급여제도, 공무원의 채용·퇴직·과원해소 및 연금에 관한 정책, 노사관계 및 공무원 통계업무 등이 다시 재무부로부터 OPPS로 넘어 오게 되었다. 그 후 OPPS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종래의 과학기술 업무를 통산산업부로 이관한 반면 경쟁촉진 및 규제완화 업무를 통산산업부에서 이관 받아 지금의 공공서비스실(Office of Public Service: OPS)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그 동안 재무부와 함께 맡아오던 공무원급여 및 근무조건에 대한 감독기능이 OPS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OPS가 담당하게 되고 재무부는 공공지출 및 공공 분야의 급여정책에 관한 사항만 담당하게 되었다.
Ⅵ.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대안
첫째, 무엇보다도 중앙인사기관을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중앙인사기관을 다원화하는 것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관간 기능별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적 설명이 어렵다. 또한 인사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인력관리를 한 기관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앙인사기관의 위치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정부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책임져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행정수반이 직접 관리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인사기관이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 직속이면서도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며,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의 조정과 이에 따른 조직구조의 변화이다. 중앙인사기관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담당하는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 준입법·집행·감사기능은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토록 하고, 준사법기능은 별도의 기관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사법기능은 집행기능의 결과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한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행정수반 혹은 내각에 소속된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기능들은 단일화된 기관에 의해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현재 개혁의 추세인 인사분권화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집행기능보다는 준입법기능과 감사기능을 중심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입법기능의 경우에도 법규의 제정보다 정책방향의 제시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법규를 제정할 경우에도 개략적인 지침(looser guidelines)이나 기초적 표준(basic standards)을 정하는 정도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기능과 조직단위를 관리하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며(행정자치부 인사국과 행정관리국), 공무원의 정원, 조직단위별 관리자의 직급 등은 조직단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조직과 인력은 따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재와 같이 동일 기관 내에 담당 부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인력이 기능과 책임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 조직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공무원에게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권한이 있으며, 노조의 결성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중앙인사기관이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사의 분권화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도 중앙인사기관에서는 정책적 조언만 담당하고 실제 노사관계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각 국에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되, 각 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 인력의 일정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난도, 유민봉(2002) / 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 /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 경영진단조정위원회(1999) / 공청회 자료집: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공청회
◇ 김판석(2001) / 한국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전환기의 담론 / 한국인사행정학회 논문집
◇ 김판석·김난도(1997) /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 한국행
◇ 박천오 외(2000) / 인사행정의 이해 / 서울: 법문사
◇ 유민봉(1996) / 인사행정론 / 서울: 대영사
◇ 정경호(2004) / 행정학: 네오시스
◇ 정학보 제31권 제3호
◇ 행정개혁위원회(1989) /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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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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