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의 사법파동과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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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치권력 속 사법권의 성장과정

Ⅲ. 제 1차 사법파동(1971)의 발생배경 및 사회적 상황

Ⅳ. 제 1차 사법파동의 발생과 진행과정

Ⅴ. 1차 사법파동 관련 인터뷰-홍성우 변호사

Ⅵ. 제 1차 사법파동의 의의 및 영향, 평가

Ⅶ. 사법부의 독립 관련 인터뷰-경북대학교 신평 교수님

Ⅷ. 마치며

본문내용

연히 이같은 서열 번호표가 없이도 한국의 다른 조직은 잘 돌아가고 있고, 다른 외국의 예도 마찬가지이며 또 법관조직에는 다른 조직보다도 오히려 계급제, 관료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재판을 하는 조직은 원래 관료주의와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각자의 법관이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서열제가 필요하다는 따위의 법관 기능의 본질에 어긋나는 주장은 멈추어져야 할 것이다.
2)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훌륭한 법관은 드러내서 그에게 상을 주고 그가 좀더 중요한 일을 맡게끔 해주어야 한다. 서열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 반대로 일부의 저질 법관을 하루속히 추방해야 한다. 그들이 맡는 재판으로부터 더 이상 국민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 이제껏 그들이 행해온 불공정한 재판, 한없이 시일을 끌기만 하는 재판에서 얼마나 많은 사법피해자가 발생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을 목도하여 그들에게 서열불변의 원칙에서 벗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겨야 한다. 나는 대법원 당국자들이 한번이라도 주권자, 헌법제정권자로서의 국민의 뜻을 성찰한다면 지금의 모순에 가득찬 제도를 유지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3)고위직 법원 공무원 선거제의 시도
법관 경력이 10년 정도 되면 법원 내부의 사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이런 법관들을 법원장 후보로 내세워서 법관 혹은 그 지역 재야 변호사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건 간에 투표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법원장은 관료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개방적이고 원활한 법원 운영에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화의 물결은 곧 사법부에 밀어닥치리라고 본다. 혹자는 대학총장 직선제가 가져온 폐단을 지적할지 모르나 내 생각에는 법조의 직역은 그 자체로 보수적인 성격을 갖기 마련이어서 후보자의 난립이나 과열된 선거운동, 인기영합식 비전의 제시 등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4)배심제 혹은 참심제의 채택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의 적용 두가지를 모두 관료법관만이 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실관계의 인정을 일반인(배심원)이 담당하게 하고 법의 적용만 법관이 담당하는 형태(배심제), 혹은 두가지 모두를 법관과 소수의 일반인(참심원)이 함께 담당하는 형태(참심제)를 재판진행방식의 하나로 실시한다. 배심제 혹은 참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재판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올바를 사실인정의 과정은 인간적으로 성숙되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데 이를 관료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나 참심원에게 그들이 법관과 독립하여 또는 협력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게서, 20-21면 참조
둘째, 한국의 판사임관제도와 관련이 있다. 20세를 조금 넘은 나이에 상당한 암기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평생 그 지위를 인정받는 희귀한 직종인 판사는 오히려 편향된 가치관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극단적 보수주의, 비밀주의, 또는 관료주의에 함몰된 인격체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배심제, 참심제는 바로 그런 관료주의에 젖게 마련인 사법을 민중에게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동시에 민중이 사법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아주 민주적인 제도이다. 전게서, 24-25면 참조
셋째, 배심제나 참심제는 시민의 자연스러운 법률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과 주체정신의 함양에 의해 고질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하며 통치의 공유라고 할 수 있는 만족감을 부여한다. 전게서, 30면 참조
그러므로 이는 대통령 직선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법치민주주의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게서, 32면 참조
넷째, 특히 배심제는 일반 시민의 상식과 폭넓은 경험을 사법에 가져온다. 일반 시만의 재판 참여는 재판에서 극도로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이 사회에서 유리되는 것을 예방한다. 전게서, 36면 참조
배심제에서 모든 법적 쟁점은 양 당사자의 변호사에 의해 배심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점에 집중되므로 용어나 설명은 자연히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사될 수밖에 없다. 전게서, 49-50면 참조
5)법관의 처우 개선-안식년의 보장
밤깊도록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에 들어서도 그에 관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써놓은 판결을 반대로 고친다든지 하는 숨막히는 고뇌의 과정은 법관들에게 흔한 일이다. 거기에다 한 기일에 수십 건씩의 신건을 넣지 않으면 재판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없는 막중한 업무량에 시달린다. 내가 알기로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고강도의 정신노동을 하는 곳은 없다. 그런 면에서 법관들에게 10년에 한번 정도의 안식년 보장은 반드시 요구된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준다는 정의의 측면에서 생각해도 법관에게 이 정도의 사회적 베품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도 법관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의 실정을 설명한다면 이같은 제도적 보장책은 쉽게 받아들이리라 본다. 이렇게 그들에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의 일부나마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Ⅷ. 마치며
권력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상호간에 충돌도 있었고 동행도 있었다.
사법파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일부 법령에 대한 위헌 판결과 시국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관용적 태도로 박정희 정권과 사법부 사이에는 그 전 몇 해 동안 긴장이 누적되고 있었다. 정권은 관행에 편승한 현직 판사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빌미로 사법부에 타격을 가하려 했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기가 꺾이기를 바랐다. 일종의 ‘소신 법관’에 대한 ‘정치 검찰’의 보복인 셈이다.
어떻게 보면 이는 독재 정치에 기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경제성장만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당시의 정치권력과 이에 따라 희생되는 개인적인 인권을 수호할 의무 있는 사법부의 충돌은 국가가 한 단계 더 진보하기 위한 영광의 상처였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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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4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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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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