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Ⅲ. 뉴라운드 협상체계
Ⅳ.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경과
Ⅴ. 뉴라운드 협상의 쟁점
Ⅵ.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
2. 한국, 일본
3. EU 및 중․동구
4. 농산물 수출국
5. 강경 개도국
Ⅶ. 뉴라운드 협상의 향후 대응 방안
참고문헌
Ⅱ.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Ⅲ. 뉴라운드 협상체계
Ⅳ.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경과
Ⅴ. 뉴라운드 협상의 쟁점
Ⅵ.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
2. 한국, 일본
3. EU 및 중․동구
4. 농산물 수출국
5. 강경 개도국
Ⅶ. 뉴라운드 협상의 향후 대응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어서, 이스라엘마저 관세화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나라와 필리핀만이 남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협상에서 이스라엘이나 필리핀은 물론, 일본과 EU등의 협조를 얻어 관세화 유예조항이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으나, 관세화유예 유지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화 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EU처럼 차기 협상을 대비하여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책은 EU나 일본과 그저 발만 맞추는, 무정책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는 수출국들의 자유무역의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의 안전보장,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한 세계식량정상회담과 OECD농업각료회의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한적이나마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국내 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식량안전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 식량 자급률은 29.2%로 매우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의 다면적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농업의 육성이 정책으로 등장하였으나,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태이고,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농림업의 다면적 기능과 관련된 정책이나, 일본의 중산간 지역에 대한 정책과 같은 정책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
셋째, UR농업협정에서 국내보조가 허용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UR이행기간동안 삭감 대상인 보조금을 매년 삭감하고, 대신에 허용대상인 정책의 도입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지만, 미국, EU등은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직접지불제도, 수입보험, 소득 안정화대책 등 허용 대상에 속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UR협정에 따라 삭감대상을 축소시키는 대신에 허용대상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수입보험제도나 캐나다의 소득안정화대책은 새로운 농업보조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도 이들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진 각국의 농정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지난번 UR협상도 미국과 EU, 자국들에게 유리하도록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협정을 유도한 사실이 있으며, CAP의 개혁안을 살펴볼 때, 차기 협상도 미국과 EU의 합의여하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차기협상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미국과 EU등의 나라들의 농정 동향은 물론이고, 이들이 새로이 도입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세심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필요상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과정과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여 그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철저한 협상준비로 농림부가 운영하는 ‘차기농산물협상 대책단’을 더욱 내실화하고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협상 담당자로 배치하고, 협상기간동안 협상전담 고위직을 설치하며 국내?외의 통상전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협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NTC그룹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차기협상의 성공에 중요한 WTO, OECD, FAO 등 대외적으로 국제기구의 협상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장이 비슷한 나라와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입지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피할수 없으면 즐기라’란 말이 있듯이 어짜피 넘어야 할 협상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농업정책의 허와 실을 진단하고 보완하고, 차기 WTO 농업 협정에서 보다 준비된 협상자세로 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재 외(1999),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 권영민(2001),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 김연석(2001), 뉴라운드 출범 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조사부, 해외협력실연구보고서
◇ 강인수 외(2001), 국제통산론, 박영사
◇ 윤기관 외 4인(1997), 국제 통상론
◇ 임정빈(1999), 우리나라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택동·전정기·장동식(2003),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 전국경제인연합회(1994), 그린라운드 동향과 주요 업종의 대응방향
◇ 정수경(2000), 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 최세형(1999), 신국제통상론
따라서, 차기협상에서 이스라엘이나 필리핀은 물론, 일본과 EU등의 협조를 얻어 관세화 유예조항이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으나, 관세화유예 유지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화 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EU처럼 차기 협상을 대비하여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책은 EU나 일본과 그저 발만 맞추는, 무정책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는 수출국들의 자유무역의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의 안전보장,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한 세계식량정상회담과 OECD농업각료회의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한적이나마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국내 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식량안전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 식량 자급률은 29.2%로 매우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의 다면적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농업의 육성이 정책으로 등장하였으나,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태이고,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농림업의 다면적 기능과 관련된 정책이나, 일본의 중산간 지역에 대한 정책과 같은 정책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
셋째, UR농업협정에서 국내보조가 허용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UR이행기간동안 삭감 대상인 보조금을 매년 삭감하고, 대신에 허용대상인 정책의 도입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지만, 미국, EU등은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직접지불제도, 수입보험, 소득 안정화대책 등 허용 대상에 속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UR협정에 따라 삭감대상을 축소시키는 대신에 허용대상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수입보험제도나 캐나다의 소득안정화대책은 새로운 농업보조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도 이들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진 각국의 농정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지난번 UR협상도 미국과 EU, 자국들에게 유리하도록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협정을 유도한 사실이 있으며, CAP의 개혁안을 살펴볼 때, 차기 협상도 미국과 EU의 합의여하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차기협상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미국과 EU등의 나라들의 농정 동향은 물론이고, 이들이 새로이 도입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세심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필요상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과정과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여 그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철저한 협상준비로 농림부가 운영하는 ‘차기농산물협상 대책단’을 더욱 내실화하고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협상 담당자로 배치하고, 협상기간동안 협상전담 고위직을 설치하며 국내?외의 통상전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협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NTC그룹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차기협상의 성공에 중요한 WTO, OECD, FAO 등 대외적으로 국제기구의 협상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장이 비슷한 나라와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입지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피할수 없으면 즐기라’란 말이 있듯이 어짜피 넘어야 할 협상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농업정책의 허와 실을 진단하고 보완하고, 차기 WTO 농업 협정에서 보다 준비된 협상자세로 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재 외(1999),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 권영민(2001),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 김연석(2001), 뉴라운드 출범 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조사부, 해외협력실연구보고서
◇ 강인수 외(2001), 국제통산론, 박영사
◇ 윤기관 외 4인(1997), 국제 통상론
◇ 임정빈(1999), 우리나라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택동·전정기·장동식(2003),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 전국경제인연합회(1994), 그린라운드 동향과 주요 업종의 대응방향
◇ 정수경(2000), 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 최세형(1999), 신국제통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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