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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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조세구제제도의 개요
[1]. 조세구제제도의 의의
[2]. 조세구제제도의 유형
제 2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 개요
[2]. 처리절차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당사자
[4]. 청구기간 및 제출처
제 3장. 조세불복제도
[1]. 개요
[2]. 조세불복의 통칙
1). 불복대상
2). 불복청구인
3). 불복청구기한
4).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5).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3]. 조세불복절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심판청구
4). 감사원 심사청구
5). 조세소송
[4]. 기타의 조세불복제도
제 4장. 주요 국가의 조세구제제도 흐름 및 개관
제 5장.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니하므로 조세분쟁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 을 맡기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납세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불복청구를 심판원 혹은 국세청과 달 리 감사원에 제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조세불복제도 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청구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다른 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기능이 미흡하고, 다른 제도와 비교하 여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다른 심사청구·심판청구 등과 동일하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청구의 대상 또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볼 때 세무공무원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수에 해당하 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심리절차에 있어서 준사법적 절차가 매우 미흡하여 그 로 인하여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세무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위원을 증원하며, 심리절차와 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국세심사위원회 및 심판관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여 충분하고 공정. 타당한 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일한 기능 및 지위를 가지고 있어 납세자에게 공연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 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안에 대하여 상이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있 으며 2중의 국세불복심판조직을 두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내지 경제성이 비추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제도는 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다음은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조세불복 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합 계
2000년
1,666
3,559
794
1,498
1,035
3,291
100
1,214
3,595
11,562
2001년
2,906
6,864
537
1,735
1,205
3,365
119
1,232
4,767
13,196
2002년
2,291
7,952
507
1,700
1,038
3,688
124
1,210
3,960
14,550
2003년
2,993
8,083
519
1,539
1,459
3,890
117
1,260
5,088
14,772
2004년
3,693
8,806
592
1,421
1,189
4,746
158
1,065
5,632
16,038
2005.6월
1,224
3,404
287
709
829
2,346
49
565
2,422
7,024
Ⅲ. 결론
이번 조세불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조세불복에 대한 법이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았다.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제시 못한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면 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세금을 해당 관할 세무서에다가 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끔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정당하면서 그 세액이 맞게 책정되었는지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무서의 공무원들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고도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TV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또한 납세자들이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바람에 조세에 대한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과세불복분야“에 대한 우리 납세자의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결과를 보면 국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존의 국세제도를 적절히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법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세불복절차이다. 아직까지 법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쉽고,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은 아직 법이 어렵고 딱딱하여 조세불복절차를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납세자에게 절차의 부담을 주는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소송과 신속한 결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납세자에게 재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비로소 납세자의 우선적인 문화가 뿌리내려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이문희, 조세불복실무, 한국세무사회, 2006년, PP.16-134
▶ 서희열, 세법총론, 세학사, 2003년, PP. 170-180
▶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8년, PP. 156-200
▶ 김성수,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법문사, 2003년, PP. 121-145
▶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재정포럼, 2002년 6월호 PP. 6-20
▶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재정포럼, 2006년 7월호, PP.95-96
▶ 불복닷컴, http://www.bulbok.com/internal/internal01.php
▶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taxinfo/taxlaw/tax_dissatisfaction.asp?num=151
▶ 국세청, http://www.nts.go.kr/
▶ 연합뉴스, “과세불복 납세자 신뢰도 가장 작아”(2008년 5월 29일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a1%b0%ec%84%b8%eb%b6%88%eb%b3%b5&contents_id=AKR20080529097200002&search=1
▶ 매일경제, “세무공무원 조세불복 대응에 미온적”(1994년 8월 23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1994&no=4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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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2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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